안녕하세요 선생님,
멋진 강의와 훌륭한 예시문제들 덕분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예비1학년 학생입니다.
판례연구 B-10A번 해설과 관련하여 강의에서 해설하신 내용과 교재 및 상세해설지의 해설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연대보증인 丙이 피담보채무를 일부변제 하여 주채무자 乙을 면책케 함으로써 乙의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은 그 부분에 한하여 소멸한다는 점과, 이로써 자동채권에 부착된 항변권이 떨어져나갔기에 사전구상권으로써의 상계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점까지는 해설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전구상권으로써 상계를 할 수 없는 이유'의 설명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 강의(29회차 116강) 해설: 사전구상권(자동채권)의 발생은 압류의 효력발생 이전이지만 사전구상권에 부착된 항변권이 떨어져나간 것은 압류의 효력발생 후이므로 사전구상권으로써 상계할 수 없다.
* 교재 및 상세해설지 해설: 사전구상권의 발생은 압류의 효력발생 이전이며, 사전구상권에 부착된 항변권이 떨어져나간 것이 (압류의 효력발생 후인 것은 괜찮으나, 변제기 선도래설의 입장에서 볼 때)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이거나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구상권으로써 상계할 수 없다.
이 부분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드리며, 교재 및 상세해설지의 내용을 제가 맞게 이해한 것이라면 변제기 선도래설의 입장에서 변제기를 비교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피압류채권(수동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변제기는 발생 당시라고 보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하기 위한 사전구상권의 변제기는 사전구상권에 부착된 항변권이 떨어져나간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세해설지에는 이때를 변제기로 보겠다고까지는 명확히 나와있지 않고 학생이 쓴 최고답안에는 그렇게 보겠다고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맞는 질문을 하는 것인지 한참 고민해보았는데 아무래도 혼자 답이 나오지 않아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좋은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