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지원에 임차료 추가지원 방식
5조 규모, 1월부터 순차적 지원
4대 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유예
특고·프리랜서 별도 지원금 지급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2조원가량 늘었다. 소상공인 피해 규모가 예상을 크게 웃돈 데다 당정이 신속한 지원에 방점을 뒀기 때문이다. 2021년 예산을 확정할 때만 해도 '3조+α(플러스 알파)'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연말 대목을 기대했던 소상공인의 보릿고개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탓에 당초 코로나19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에 한정하려 했던 3차 지원금 지급대상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까지 확대됐다. 여기에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최대 100만원씩 현금지급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약 29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올 9월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액수(100만~200만원)에 최대 100만원의 임차료 지원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당초 정부 안팎에선 3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내년 2월 설 연휴 전으로 봤지만 당정은 이를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 3조원+α 규모로 준비하던 3차 재난지원금 중 α를 큰 규모로 추가해 임대료를 정액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래방 300만원·카페 200만원.. "내년 1월 지급 마무리" [3차 재난지원금 윤곽]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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