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ㆍ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8조의19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3. 7., 2005. 8. 4., 2014. 1. 17., 2015. 8. 13.>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 8. 4.>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본조신설 2000. 2. 16.] • • 제279조(정당ㆍ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관한 각 폐지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벽보ㆍ공보ㆍ소형인쇄물 등 각종 인쇄물, 광고, 사진, 그 밖의 선전물을 공익을 목적으로 출판ㆍ전시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공익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벽보ㆍ공보ㆍ소형인쇄물 등 각종 인쇄물, 광고, 사진, 그 밖의 선전물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8. 2. 29.] 부 칙 <법률 제4739호, 1994. 3. 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대통령선거법ㆍ국회의원선거법ㆍ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선거범으로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와 선거범으로서 재판에 계류중인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및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투표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투표구는 제31조(투표구)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보궐선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선거일이 공고되어 실시중인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및 선거사무일정 기타 선거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선거일이 공고되어 실시중인 보궐선거 등의 선전벽보ㆍ선거공보ㆍ소형인쇄물 등의 작성ㆍ첩부ㆍ철거ㆍ발송비용의 부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보궐선거 등의 사유가 확정되었으나 이 법 공포일 현재 선거일이 공고되지 아니한 보궐선거 등에 있어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이 법 공포일”을 말한다. ④이 법 시행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공고일의 다음날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최초의 선거일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는 1995년6월27일 동시에 실시하고, 그 선거에서 당선된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1995년7월1일부터 개시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제31조(의원의 임기)제1항 및 같은법 제8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6월30일에 만료된다. ③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제16조(피선거권)제3항에 규정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