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입법예고
(가칭)‘통합치의학과’전문과목 신설, 외국 의료기관 전공의과정 이수자의 자격 인정 기준 신설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및 국내 기(旣)수련자 경과조치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42일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세부적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개원의에게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문과목인 (가칭)’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수련기간은 인턴 수련과정 없이 레지던트 과정 3년으로 함(2019년 1월 1일 시행예정)
* 의과의 가정의학과와 같이 포괄적인 치과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과목임
과목신설에 대한 경과조치는 시행규칙 개정 사항으로 치과대학생(치의학전문대학원생 포함) 등에게 경과조치 마련
치과의사 전공의의 수련을 담당하고 있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의 자격기한이 ‘16.12.31일 만료됨에 따라
전공의의 안정적인 수련을 위해 자격기한 만료 전에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전문의 취득기회 부여(2017년 1월 1일 시행예정)
* 전문의가 아님에도 전속지도전문의를 대신하여 한시적으로 전공의를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문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외국수련자를 인정하는 규정 신설과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2018년 1월 1일 시행예정)
* 헌법재판소에서 외국수련자에 대한 전문의시험 응시기회 미부여에 대해 직업수행의 자유 등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15.9.24)
또한, 외국에서 수련 받은 사람과 형평성 차원에서 ‘03년[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정 당시 국내 기(旣)수련자*에 대해서도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2018년 1월 1일 시행예정)
* ‘03년 당시 이미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을 받았거나 수련 중인 사람에게 경과조치를 부여하지 않아 전문의 취득기회 부재
금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5부터 4월 28일까지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개선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운영한 결과를 우선**으로 반영한 것이다.
*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추천한 분야별 전문가 등 29명으로 구성
**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 신설,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에 대한 경과조치, 외국 수련자에 대한 자격규정 신설 및 경과조치 마련, 국내 기(旣)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다만, 특별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전문과목 신설*에 대해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과 치주질환의 예방관리와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연구용역(‘16.6월)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 4개 전문과목: 노년치의학과, 치과마취학과, 임플란트과 및 심미치과
시행방안에는 과목 신설의 타당성 및 세부 진료영역, 수련교과과정 및 수련기간, 전문의 수 및 전문의의 질적 제고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관련단체 및 학회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하여 추가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의견제출기간 : ’16.5.23. ∼ ’16.7.4.
- 제출처
- 우편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 연락처: 044-202-2843, 2844 FAX : 044-202-3939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별첨1〕[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일부개정안 1부
[별첨]_치과의사전문의의_수련_및_자격_인정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hwp (21 KB / 다운로드 :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