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기존 다세대주택(지하1층, 지상2층, 3세대)의 지붕에 완전 독립세대로 1세대 증축하여 4세대로 만들 경우 동 세대를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세대주택“이라 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는 것인바, 질의의 1세대 증축행위가 상기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서 「건축법」 제8조, 제9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 및 사용승인절차를 거친 적법한 경우라면 별개의 세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문서번호 : 고객만족센터-3265. 시행일자 : 2006.11.10.)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6. 10. 29.] [대통령령 제19714호, 2006. 10. 26., 타법개정]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1999. 4. 30.]
[별표 1] <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2005.3.18, 2005.4.22, 2005.7.18, 2005.7.27, 2006.5.8., 2006.10.26>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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