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송 용 현
가. 주류도매업 및 종합주류도매업 개요
주류 도매업은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슈퍼, 유흥음식점 등의 주류 소매업자에게 주류를 도매하는 것으로 종합주류 도매업, 특정주류 도매업 및 주류 중개업으로 세분됨.
종합주류 도매업자는 일반주류(희석식소주, 맥주,위스키, 브랜디)뿐만 아니라 일반탁주를 제외한 특정주류(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농민․생산자단체주류)를 모두 취급할 수 있으며, 용도별로도 가정용뿐만 아니라 유흥음식점용도 모두 공급할 수 있음.
이에 반해, 특정주류 도매업자는 면허받은 해당 특정주류에 한하여 취급이 가능하며, 슈퍼․연쇄점 본(지)부 등의 주류 중개업자는 가정용만 취급할 수 있음.
정부는 정확한 세수관리 등을 이유로 주류 도매업을 포함한 주류 판매업에 대하여 유통 단계별로 주류 판매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류 도매업은 각 면허별로 취급 주류의 종류, 유통경로 등이 달라지는 등 타 업종에 비해 유통과정 둥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음.
나. 국내 종합주류 도매시장 현황
국내 주류 도매시장 전체 규모는 2012년 말 기준으로 약 10조 5,436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종합주류 도매시장 규모는 6조 2,359억 원(전체의5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종합주류 도매업은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개정 2013. 4. 1. 국세청고시 제2013-15호)’에 의해 인구 수, 주류 소비량 및판매장 수 등을 감안한 시·군별 종합주류 도매업 면허의 허용범위(T/O) 내에서 그 면허가 발급되는데,2012년 말 현재 국내 종합주류 도매업자 수는1,174개로 파악됨.
2014년 2월 현재 기준으로, 종합주류 도매업자들은 자신이 소재하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전국에 16개 지방협회와 서울에 1개 중앙회를 설립하여 활동 중에 있음.
다. 주류의 유통 경로
주류 제조사에서 출고된 주류는 <그림1>과 같이,주류의 용도별로 그 취급이 가능한 주류 도매업자와 주류 소매업자에게 공급됨.
<그림1> 주류 유통 경로

* 자료출처: 주세사무처리규정(개정 2013.1.1. 국세청훈령 제1966호)
라. 대전광역시 종합주류도매시장 현황(출처: 대전주류도매업협회)
대전광역시 전체 주류 도매시장 규모는 2013년 말 기준으로 2,274억 원(가정용: 600억 원, 업소용: 1,674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종합주류 도매업의 규모는 1,819억 원(약 80%)이며, 영업 중인 종합주류 도매업자 수는 25개임.
한편, 대전주류도매업협회는 대전광역시의 25개 종합주류 도매업자 중 24개 사를 구성사업자로 하여 구성된 단체로, 이들 24개 구성사업자들의2013년 말 기준으로 총 매출액은 1,763억 원(가정용: 271억 원, 업소용: 1,492억 원)으로, 이는 대전광역시 종합주류 도매시장의 약 97%(가정용:96%, 업소용: 97%)를 차지하는 규모임.
주류 제조사에서 출고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주류 도매가격의 인상 요인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의 종합주류 도매업자들은 각각 개별 거래처에 적용할주종별·상품별로 기준이 되는 판매가격을 미리 설정한 후, 자신들의 개별 거래처(주류 소매업소)에기준 판매가격대로 또는 기준 판매가격에서 일정액을 할인한 가격으로 거래하고 있음.
한편, 최근 대전광역시 종합주류 도매시장에서는 대전 인근지역 일부 종합주류 도매업자들의 대전시장 침투에 따른 주류 저가 판매 등의 가격경쟁과 냉장고 및 냉동고 등의 판촉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대전주류도매업협회는 주류 판매에 따른 적정 마진을 유지하고, 구성사업자 간의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대전주류도매업협회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결의하여 실행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