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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571
대구시 동구 건설현장에서 마루시공 노동자로 일하던 A(49)씨가 지난달 21일 현장 근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약 4개월간 평일은 하루 12시간, 주말에는 10시간씩 주 80시간 가까이 일했다고 알려졌다. 주말이나 정해진 휴식일 없이 한 달에 하루나 이틀만 쉬었다.
마루시공은 입주가 임박한 시점에 공사가 시작돼 건설 공정 중에서도 공기가 1~2개월 정도로 짧다.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마루시공이 이렇게 ‘몰아치기 노동’의 전형이 된 근본 원인은 불법하도급 관행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마루시공 공정은 시행사-시공사-마루회사로 이어지는 하청구조에서 나아가 마루회사가 비용절감을 위해 다시 무면허업체에 불법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어떤 노동자는 마루회사에 일용직으로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업체를 통해 사업소득을 얻는 개인사업자로 돼 있었다. 대다수의 마루회사가 노동관계법의 규제를 피하려 노동자를 ‘일용직 근로소득세 납부자’와 ‘3.3% 사업소득세 납부자’로 처리하는 노무관리를 병행하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에서 아침에는 노동자, 저녁에는 사업자라는 푸념이 나오는 이유이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시키는 행태를 ‘가짜 3.3’라고 일컫는다. ‘3.3’은 사용자가 노동계약이 아닌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사람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율 3.3%를 의미한다. ‘가짜’ 3.3이라 부르는 이유는 ‘진짜 사업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마치 개인사업자와 같이 자율성을 가지는 존재로 위장된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은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용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를 피할 수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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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