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연차유급휴가) ① 각급 기관의 장은 특수운영직군 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방학 중 근무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1. 방학 중 근무하는 자(제26조에 따라 방학 중 근로일을 달리 정한 경우 그 방학 중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 포함) : 15일 2. 방학 중 비근무 하는 자 : 12일 ②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제6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격일제 특수운영직군 종사자의 경우 근무일 1일과 익일의 비번일을 휴무한 경우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사원인 경우, 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을 할 때마다 1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입사 후 첫 1년 간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 근로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이후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본 15개의 유급 휴가가 새로 주어집니다.
• 근로기간 3년 이상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3년째 되는 해부터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 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3년 이상 재직했다면 연차 유급휴가는 16일이 주어지는데요, 이후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어 5년 차에는 17일, 7년 차에는 18일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최대 25일)
빙 ~고 너무나 정확하내요 년차15개 딱 1년 365일 만 근무하면 년차 발생 안함 1일 근무 더 해야 년차 15개 발생 즉 365 + 1 = 366일 근무해야 년차 15개 발생 1년 미만은 11개 년차발생 시설당직원과 똑같은 회계직이 급여 담당자 입니다 그들 믿음 절대 안됩니다 정말 급여계산도 못하는 수준이하 무식한것들 많읍니다 저두(경기도) 년차 명절상여금 45만 받음 지난 6윌에 이의제기4개윌 지나서야 차액 18만 추가받음 행절실 급여담당자에게 이야기하니 이의제기 할때 까지도 근무기준이 40시간인데 48시간이라 우기더군요 제가 당직원으로 온지 이제 7개윌 째인데 전임자 공무원 출씬 3년근무 했는데 3년동안 명절 상여금 제대로 못받았읍니다 년차 11개도 맞는이야기이며 년차 15개도 맞는이야기 무신 뜻이냐? 입사 1년미만 년차 11개 발생 입사 1년 + 1일근무 년차 15개발생 1년 365일 근무하구 퇴직함 년차 15개 발생안함 하루 1일 근무해야 그다음날 부터 년차 15개 발생 즉 첫 1년동안은 26개가 발생함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연차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인터넷에서 펴온글이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는 경우 생기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만약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 이상 80% 미만 출근한 자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2021년 1월 1일 입사자라면 만근 시 최대 11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고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연차 15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을 충족했다면 그다음 날로부터 1년 동안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며 업무상 부상, 질병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하여 연차 계산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그렇게 계산된 시급에 8시간을 곱해서 일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일 통상임금에 남아있는 연차일수를 곱하면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또한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가 폐집니다.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회사가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2022년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불가해졌으며 근로자와 합의를 해도 불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로 시행해야 하며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했을 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유급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2022년 근로기준법 연차 제도를 잘 확인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연차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경기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제38조(연차유급휴가) ① 각급 기관의 장은 특수운영직군 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방학 중 근무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1. 방학 중 근무하는 자(제26조에 따라 방학 중 근로일을 달리 정한 경우 그 방학 중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 포함) : 15일
2. 방학 중 비근무 하는 자 : 12일
②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제6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격일제 특수운영직군 종사자의 경우 근무일 1일과 익일의 비번일을 휴무한 경우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경기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에 따르면 연차는 15일 같은데요, 작년 9월1일에 임용한 경우는 15일 휴가를 다 찾아 먹지 못하나요? 저도 궁금합니다.
@닥터지바고(경기,초등,1인.근무) 입사일,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 확인하기
•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사원인 경우, 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을 할 때마다 1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입사 후 첫 1년 간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 근로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이후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본 15개의 유급 휴가가 새로 주어집니다.
• 근로기간 3년 이상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3년째 되는 해부터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 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3년 이상 재직했다면 연차 유급휴가는 16일이 주어지는데요, 이후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어 5년 차에는 17일, 7년 차에는 18일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최대 25일)
@닥터지바고(경기,초등,1인.근무) 입사일 기준으로, 즉 9월 1일 이후에는 15일의 휴가일수가 되는 것 같은데요.
@닥터지바고(경기,초등,1인.근무) 종합해 보면, 8월 31일 이전에는 휴가가 11개 이고, 9월 1일부터는 휴가가 15개 가 되는 것 아닌가요?
빙 ~고
너무나 정확하내요
년차15개
딱 1년 365일 만 근무하면 년차 발생 안함
1일 근무 더 해야 년차 15개 발생
즉 365 + 1 = 366일 근무해야 년차
15개 발생 1년 미만은 11개 년차발생
시설당직원과 똑같은 회계직이 급여 담당자 입니다
그들 믿음 절대 안됩니다
정말 급여계산도 못하는 수준이하
무식한것들 많읍니다
저두(경기도)
년차
명절상여금 45만 받음
지난 6윌에 이의제기4개윌 지나서야
차액 18만 추가받음
행절실 급여담당자에게 이야기하니
이의제기 할때 까지도 근무기준이
40시간인데 48시간이라 우기더군요
제가 당직원으로 온지 이제 7개윌 째인데
전임자 공무원 출씬 3년근무 했는데
3년동안 명절 상여금 제대로 못받았읍니다
년차 11개도 맞는이야기이며
년차 15개도 맞는이야기
무신 뜻이냐?
입사 1년미만 년차 11개 발생
입사 1년 + 1일근무 년차 15개발생
1년 365일 근무하구 퇴직함 년차 15개 발생안함 하루 1일 근무해야
그다음날 부터 년차 15개 발생
즉 첫 1년동안은 26개가 발생함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연차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인터넷에서 펴온글이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는 경우 생기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만약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 이상 80% 미만 출근한 자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2021년 1월 1일 입사자라면 만근 시 최대 11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고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연차 15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을 충족했다면 그다음 날로부터 1년 동안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며 업무상 부상, 질병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하여 연차 계산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그렇게 계산된 시급에 8시간을 곱해서 일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일 통상임금에 남아있는 연차일수를 곱하면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연차수당 = 일 통상임금(시급 X1일 근무시간) X 남은 연차일수
또한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가 폐집니다.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회사가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2022년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불가해졌으며 근로자와 합의를 해도 불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로 시행해야 하며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했을 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유급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2022년 근로기준법 연차 제도를 잘 확인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연차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