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에 수직농장 입주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이뤄낸 성과로, 스마트 농업 시대를 맞아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다.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 산업단지로 확장
그동안 산업단지는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농업 시설의 입주가 제한되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농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스마트농업법, 산업입지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했다.
- 스마트농업법 개정: 수직농장을 스마트팜으로 인정하고, 관련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 산업입지법 개정: 산업단지 입주 대상 업종에 수직농장을 포함시켰다.
수직농장, 왜 산업단지인가?
농업은 신산업으로 분류 되었다. 각종 정보통신 분야과 협업하여 고부가가치를 올리수 있다.
- 안정적인 생산 환경: 산업단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우수한 인프라 등 수직농장 운영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 시너지 효과 창출: 식품 가공업체와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물류 효율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정부는 수직농장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 농업경영체 등록: 수직농장 운영자도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 정책 자금 지원: 스마트팜 종합 자금,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 등에 수직농장을 포함시켰다.
- R&D 투자 확대: K-수직농장 세계화 프로젝트를 위한 R&D 예산을 확보했다.
- 세제 지원: 수직농장 핵심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추진하고 있다.
- 스마트 농업 육성: 수직농장을 통해 스마트 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업 경쟁력 강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신규 일자리 창출: 수직농장 산업 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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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 수직농장 입주 허용… 스마트 농업 시대 개막
김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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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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