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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대학교 공고 제2022 - 43호
2022년도 제4회 국가공무원 [전문경력관 나군, 심리상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22년도 대구교육대학교 국가공무원(전문경력관 나군, 심리상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2년 4월 4일
대구교육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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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직 급 | 채용분야 | 인원 (명) | 근무예정 부서 | 임용예정 업무 | 임용 예정일 |
전문경력관 나군 | 심리상담 | 1 | 인권센터 및 상담센터 | - 학생(외국인 포함) 심리상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성희롱·성폭력 상담실 관리 운영 - 학내 인권 관련 업무 등 | ʹ22. 6월 중 |
※ 근무예정지: 대구교육대학교(대구광역시 소재)
2. 근거 법령 |
❍ 「국가공무원법」 제27조 및 제28조제2항제10호 ❍ 「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채용방법)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
3. 응시 자격 요건 |
□ 응시자격 기준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공통요건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에 따라 응시연령에 해당하는 자 (2002.12.31.이전 출생)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기준 6개월 내 전역(소집해제)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 외국국적 포기)
ㅇ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은 자
ㅇ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전문경력관 나군 (심리상담) | <응시자격> ⦁ 아래의 자격 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학위: 인권학, 법학, 사회학, 상담학, 심리학, 교육학 ※ 관련 직무 분야: 인권침해 등에 대한 권리구제, 인권보호(인권교육)·인권증진, 성희롱‧성폭력 사건 상담 및 처리 경력 |
<우대조건>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직무관련분야 근무 경력 ※ 응시에 필요한 경력 제외, 경력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 ※ 관련 직무 분야: 인권침해 등에 대한 권리구제, 인권보호(인권교육)·인권증진, 성희롱‧성폭력 사건 상담 및 처리 경력 ※ 근무형태가 시간제·비상근인 경우 주당 실제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 ⦁ 인권학, 법학, 교육학, 심리학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 복수 소지 시 한 개의 학위만 인정, 자격 요건에 활용된 학위 제외 ⦁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 ※ 등급 및 복수 자격증 소지에 따른 차등 배점 |
요건 기본사항 (학위, 자격증, 경력 등의 범위) | ||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 인정기준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에만 적용,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
■ ‘학위’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유효하게 인정하며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해당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하며, 공고문 붙임 [서식5] 활용 가능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필수 제출 ■ 경력기간: 주40시간(8시간/일) 경력 인정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제근무의 경우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부만 인정 |
4. 시험 방법 |
□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 임용예정직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미만이면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임용예정직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기준)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근무경력,우대사항 해당여부 등
ㅇ 면접시험
- (평정 방법)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및 적격성 검증을 위해 5가지 평정요소별로 상, 중, 하 평정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로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 발생 시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제32조 제3항에 따라 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 |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최종 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시험 일정 |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22. 4. 4.(월) ∼ 4. 14.(목) | ′22. 4. 11.(월) ∼ 4. 14.(목) | ′22. 4. 27.(수) (예정) | ′22. 5. 4.(수) (예정) | ′22. 5. 27.(금) (예정)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대구교육대학교 홈페이지 (www.dnue.ac.kr)-커뮤니티-공지사항′에 게시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 가능
6. 접수기간 및 방법 |
ㅇ 접수기간: 2022. 4. 11.(월) ~ 4. 14.(목) 18:00까지
※ 주말(토, 일), 공휴일, 점심시간(12:00 ∼ 13:00)은 접수하지 않음
ㅇ 접수방법: 대구교육대학교 대학본부 2층 총무처 총무팀
ㅇ 제출방법: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 우편접수: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19 대구교육대학교 대학본부2층 총무처 / 우편번호 42411 /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우편 접수의 경우 응시 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면접시험장에서 배포
※ 방문접수: 대구교육대학교 본관 2층 총무처 /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 중 접수 가능(토요일·공휴일 제외)
※ 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기재
7. 제출서류 |
연번 | 제출서류 | 요건 | 비고 |
1 | 응시원서 | 필수 | 【서식 1】 정부수입인지(수수료 7,000원 상당) |
2 | 이력서 | 필수 | 【서식 2】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자필서명 필수) |
3 | 자기소개서 | 필수 | 【서식 3】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자필서명 필수) |
4 | 직무수행계획서 | 필수 | 【서식 4】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자필서명 필수) |
5 | 학위증명서 | 필수 | 학위증명서 사본 - 관련분야: 인권학, 법학, 사회학, 상담학, 심리학, 교육학 ※ 학위증명서로 전공자 여부 확인이 불명확할 경우 성적증명서(전공이수과목 확인) 추가 제출 |
6 | 경력증명서(사본) | 필수 우대 | 【서식 5】 필수조건을 입증하는 경력은 필히 제출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년·월·일),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고,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명시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채용분야의 직무연관성을 판단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직무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요망 |
7 | 인권학, 법학, 교육학, 심리학 학사 이상 학위 증명서 | 우대 | 인권학, 법학, 교육학, 심리학 학사 이상 학위 증명서 사본 ※ 학위증명서로 전공자 여부 확인이 불명확할 경우 성적증명서(전공이수과목 확인) 추가 제출 |
8 | 상담 관련 자격증 사본 | 우대 | 우대 요건 해당 자격증 |
9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안내 및 동의서 | 필수 | 【서식 6】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자필서명 필수) |
10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필수 | 【서식 7】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자필서명 필수) |
11 | 주민등록초본 | 필수 | 반드시 병역사항 포함된 서류일 것 |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
※ 단면 인쇄, 자료 편철은 집게를 이용하며 스테플러는 사용금지, 번호 순서대로 편철
※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 자격증 원본,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최종합력증명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복수국적조회
8. 기타 사항 |
□ 보수 수준
ㅇ「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별표3]의 봉급표가 적용되며, 경력 인정 여부에 따라 호봉결정
□ 유의 사항
ㅇ 관련분야 일정한 자격 및 경력 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이므로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으며, 1회만 접수 가능합니다.
ㅇ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반환,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한 달 이내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ㅇ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ㅇ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와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 등을제출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 사항에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위의 공고내용 중 시험시행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시험시행일 7일 전까지 나라일터 및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예정입니다.
ㅇ 기타사항은 대구교육대학교 총무팀(☏053-620-1202)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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