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상대로 아버지가 법원에 호소
고생해 아들을 키워놨더니 몇 년째 연락을 끊고 어머님을 문전 박대했다며 효심을 져버린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건 아버지가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아들을 키우는 데 들어간 돈 중 유학비와 결혼자금 주택 구입비 등 7억 원을 돌려달라고 신청했다. 또 이런 불효막심한 아들이 상주 노릇을 하며 위선을 떨 것을 생각하면 눈을 편히 감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제사 주재자 지휘박탈 청구를 요청했다.
고생해 남부럽지 않게 키웠더니 "7억 원 내놔" "불효막심한 아들 상주 노릇도 하지마"
모든 권리 박탈 아들이 효심을 저버리고 문전박대한다며
아들을 상대로 한 아버지가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버지는 아들을 키우는 데 사용한 유학비와 결혼자금 주택 구입비용 7억 원을 돌려주고 상속권을 포기하게 해 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또한 자신이 사망했을 시 장남인 아들이 제사를 지네는 것이 싫다며 제사 주재자 및 묘지 안장 지휘를 박탈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7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아버지 조모씨(60세)는 아들 조모씨(41세)를 대상으로 "1989년 부터 14년간 가져간 유학비용등 6억 9천만 원을 돌려주고 상속과 제사에 관여 하지 말라는"는 소송의 내용이다.
지난해 처음 제기된 이 소송은 7월 2일 1차 조정에 들어갔으나 아버지 조씨가 워낙 강하게 주장하는 터라 결렬되었다. 문전박대한 아들이 괘씸해 소송을 낸 아버지에 따르면 아들이 학창시절인 1980년대 강남 8학군으로 이사해 과외를 시키는 등 교육에 힘썼다. 아버지의 정성인지 조씨는 현재 세계적인 무역회사 한국지사 고위 간부로 근무하고 있다.
그동안 부모는 궂을 일 마다 않고 열심히 일해 아들을 공부시켰으나
얼마 전에는 집을 찾은 어머님을 문전박대했다며 2005년부터 지금껏 수년간
연락을 끊고 사는 등 패륜을 져지르고 있다고 소장에 적었다. 아들 조씨는 개인주의 사회에서 뭘 잘못했느냐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 논리대로라면 부모와 자식은 채권계약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한 만큼 자식도 부모를 정성으로 봉양할 의무가 수반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경우 아들은 부모가 묵시적으로 빌려준 유학비용과 결혼자금 등을 부모에게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아들에 대해 효도는 인성의 근본인데 내 아들은 인륜을 저버린 탕아라고 비난했다. 이어, 생전에 연락을 끊고 살던 불효막심한 아들이 내가 죽은 후에 상주 노릇하며 위선을 떨고 상속재산을 챙길 것을 생각하니 죽은 송장이라도 마음 편히 누워 있을 수가 없다며 묘지 안장이나 유골 등에 관한 모든 권리를 박탈해 달라며 제사 주재자 지휘 박탈권을 함께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8부는(부장 이은애)는 부자 관계의 회복을 위해 다음 달 2차 조정을 시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