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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공안탄압 |
관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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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개요 |
1 |
- 8월 28일, 국정원은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기도당 전현직 당직자 10명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발부, 집행하고 이중 3명을 구속하였음. 내란음모 혐의는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무려 33년 만에 재등장한 것
- 국정원은 이른바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하며 이석기 의원이 5월 12일 RO모임을 소집하여 내란을 모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모임은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도당임원들과 협의하여 소집한 당원모임에서 이석기 의원을 강사로 초빙하여 정세강연을 듣고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위하여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음.
- 국정원이 왜곡 편집한 녹취록 그 어디에도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를 지시했다거나 내란음모에 준하는 발언은 존재하지 않았고 국정원은 실제 내란음모에 대한 증거를 단 한 개도 제시하지 못하고 일부 참가자들의 발언에 대해 문제 삼고 있음.
- 녹취록은 일부 참가자들의 발언의 취지가 날조 수준으로 심각하게 왜곡되었음. 이는 국정원이 ‘NLL 포기’라며 정상대화록을 짜깁기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취지를 왜곡시킨 사례와 다르지 않음.
- 국정원과 보수언론은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허위왜곡 보도를 쏟아내며 마녀사냥 여론재판을 하며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기 위한 노골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음
- 9월4일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은 국정원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였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후 세시간만에 강제 구인영장 발부되어 집행됨. 다음날 9월 5일 구속영장 발부됨.
- 9월 6일 새누리당은 소속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국회의원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함.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해산 및 소속의원의 제명을 검토하기 위해 ‘위헌 정당.단체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함.
- 이석기 의원과 3인의 구속자, 7인의 소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국정원과 검찰이 녹취록 외 추가 증거를 제출치 못한 채 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지루하게 심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여적죄’ 적용을 검토한다, 김미희 의원이 RO 국내총책 이라는 보도 등이 나오면서 국정원 사건이 졸속적으로 급조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여부를 떠나 국정원의 내란음모 조작사건을 민주주의 위협과 공탄탄압의 신호탄, 국정원의 국면전환용 물타기 공작이라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 한편 언론보도가 현격히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보도논조도 ‘내란음모’에 대한 기사논조 보다는 ‘낡은 진보’ ‘종북세력 척결’내용으로 채워지고 있음
■ 사건일지
28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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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
국정원, 통합진보당 전 현직 주요 당직자에 대한 압수수색 시작 |
08:00 |
국회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 개시 |
11:20 |
연합뉴스 속보. 홍순석 등 3명 체포영장발부 |
12:00 |
당대표 긴급 입장 발표 (이석기 의원실 앞 기자회견) |
13:28 |
김홍렬 경기도당 위원장 압수수색 종료 |
14:00 |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연행, 서울구치소로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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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사 앞, <자유청년연합> 기자회견 |
15:00 |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압수수색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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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발부, 국회 이송 예정 |
오후 |
압수수색 대상자 출국금지 조치 |
17:00 |
시민사회단체 긴급 대책회의 (민주노총 중회의실) |
18:00 |
이석기 의원, 박민정 前청년위원장 가택 야간영장 발부 |
21:30 |
홍순석 이상호 한동근 체포적부심사 청구 |
23:00 |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 일시 중단 (29일 오전 재개 예정) |
29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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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 |
최고위원회-의원단 긴급 연석회의 개최 |
08:30 |
최고위원회-의원단 긴급 입장발표 |
09:30 |
중앙당사 앞 <대한상이군경회>, <특수업무유공자회> 진보당 규탄 기자회견 |
09:40 |
<대한상이군경회> 관계자 3인 당사 난입, 당직자 폭행 및 기물 파손 |
10:00 |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과 공안탄압규탄 대책위> 발족 대표자회의 |
10:30 |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 재개 시도․협의 |
11:00 |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과 공안탄압규탄 대책위> 발족 기자회견 |
11:30 |
김미희․김재연 의원,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강력 대처 기자회견 |
14:30 |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 재개 |
15:00 |
청와대 앞 긴급 기자회견(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 |
21:00 |
한국일보 인터넷판, 5.12 모임 ’녹취록’ 공개 (약 20여분) |
22:00 |
국정원, 이석기 의원 사전구속영장 신청 |
30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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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 |
수원지검 공안부, 이석기 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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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석 이상호 한동근 구속영장 청구 |
08:00 |
국정원 대책위 대표단회의 |
11:00 |
녹취록 유출 입장발표 |
13:00 |
중앙당사 앞 <애국국민운동연합> 집회 (경찰, 망치 신나통 등 압수) |
14:00 |
홍순석 이상호 한동근 영장실질심사 |
14:30 |
법원,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서 검찰 발송 |
15:00 |
중앙당사 앞 <재향군인회> 집회, 당사 진입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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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모임 관련 당사자 기자회견 (경기도당 김홍열 위원장, 김근래 부위원장) |
16:00 |
시민사회 긴급 간담회 |
18:30 |
통합진보당 부산시당 시국당원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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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시국회의 촛불 |
21:00 |
우위영 보좌관 압수수색 종료 (8.15민족대회 기념 티셔츠 1점 압수) |
23:30 |
홍순석 이상호 한동근 구속 |
31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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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국정원 규탄대회(국정원 내란음모 조작과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 주최)/국정원 앞 |
18:10 |
오병윤 원내대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 |
19:30 |
제10차 국정원 규탄 시국회의 촛불/서울역 광장 |
1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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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
이상규 의원, 국정원 프락치 공작 정당사찰 긴급 기자회견 |
12:00 |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원포인트 본회의 관련 기자회견 |
15:20 |
이상규 의원 긴급 기자회견/ 국회 정론관 |
16:10 |
김재연 의원 뉴스Y 출연 인터뷰/ 연합뉴스 TV 스튜디오 |
2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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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 |
이정희 대표, 국민TV ‘노종면의 뉴스바’ 초대석 인터뷰 |
09:50 |
5월12일 경기도당 정세강연 참가자 기자회견/국회 정론관 |
10:30 |
국정원 규탄 호남지역 시민종교사회단체 원로 기자회견/국회 정론관 |
11:00 |
통합진보당 전국지역위원장 긴급 기자회견/국회본청 계단 |
13:30 |
이정희 대표 단식농성 돌입,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중단촉구/국회본청 정문 입구 |
14:00 |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원포인트 본회의 여야 합의/ 제 320회 국회(정기회) |
14:00 |
자유총연맹 대구지부, 재향군인회 대구지부, 해병전우회 대구지부 등 30개 보수단체 대구시당 앞 종북세력 규탄 집회 |
3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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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 |
김재연 의원,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 |
09:30 |
강원도재향군인회, 강원도당 앞 이적 종북세력 척결 규탄대회 |
10:00 |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및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 공동변호인단 기자간담회 |
10:00 |
북한특수임무수행자회 100명, 경남도당 앞 집회 |
14:00 |
김재연 의원,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혐의로 김진태 의원 고소장 접수 |
14:00 |
김미희, 김재연 의원 일부언론 허위보도에 대한 고소장 접수 |
14:00 |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및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 공동변호인단, 서울중앙지법에 한국일보 상대 녹취록 게제 삭제 및 금지 가처분신청 제기 |
14:45 |
김미희 의원, 조선일보 등의 RO조직원 추측성 기사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
18:00 |
압수수색 당사자 10인,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국정원과 일부언론사 및 관련 기자 검찰 고소 |
4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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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0 |
김재연 의원,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
07:40 |
김재연 의원, 경인방송 <상쾌한아침, 원기범입니다> 인터뷰 |
09:20 |
이정희 대표, ‘녹취록’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국회 정론관 |
11:00 |
이석기 의원에 체포동의안 표결처리반대 대책위 기자회견/ 국회정문 앞 |
11:00 |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찬성 당론 확정 |
11:30 |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반대 관련 통합진보당 기자회견/ 국회본청 앞 계단 |
13:00 |
정의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찬성 당론 확정 발표 기자회견/ 정론관 |
13:30 |
애국단체총협의회 통합진보당해산 체포동의안 통과 촉구 집회 |
14:30 |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본회의 관련 지도부 입장 발표/ 국회본청 앞 계단 |
16:00 |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국회 |
16:30 |
지도부,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국회본청 앞 계단 |
19:30 |
국정원, 이석기 의원 강제구인 집행 위해 국회 의원회관 난입 |
20:15 |
이석기 의원 구인영장 집행, 수원남부경찰서 이송 |
5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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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
구속수사 반대, 내란음모조작 국정원 해체 선전, 집회/수원지방법원 앞 |
10:00 |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조작’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 워크숍/민주노총 |
11:00 |
탈북단체 진보당 해산 요구 청원서 법무부에 제출 |
11:10 |
이석기 의원 영장실질심사 시작 |
19:30 |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 구속영장 발부 |
6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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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
국정원,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소환 조사 |
10:00 |
국정원, 김홍렬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소환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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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 이석기 의원 제명안 윤리특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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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민수 차관 직속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 구성 |
14:00 |
고려대 총학생회, 이석기 의원 통합진보당 규탄 성명 |
14:00 |
부산지역총학생회, 통합진보당 규탄 대회 (부산시당 앞) |
14:00 |
국정원, 홍순석 이상호 한동근 수원지검 송치 |
7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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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
내란음모 조작 공안탄압 국정원 규탄 통합진보당 정당연설회/국정원 |
19:00 |
대학생, 교수, 국민이 함께하는 제11차 범국민 촛불(2만여 명)/청계광장 |
8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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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
내란음모 조작 공안탄압 국정원 규탄 통합진보당 정당연설회/국정원 |
14:00 |
국민행동본부 ‘통합진보당 해산청원 네 번째 기자회견’ 진행/ 법무부 앞 |
15:00 |
국정원 대선 불법개입 및 공안탄압 규탄 기도회/국정원 앞 |
9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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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아산시 보훈ㆍ안보단체연합회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규탄대회’ (온양온천역 광장) |
11:30 |
국정원 내란음모조작 사건 피해자 인권 침해 규탄 기자회견/ 국회 정론관 |
13:00 |
겨레얼 통일연대ㆍ북한인민해방전선 주최 통합진보당 해체 촉구 결의대회/ 중앙당사 앞 |
20:15 |
[김미희의원 긴급기자회견] 국정원발 거짓날조기사, 단호히 대응할 것!/ 국회 정론관 |
10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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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서 홍문종 사무총장 통합진보당 해산 촉구 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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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할 수 없도록 하는 ‘이석기 방지법’ 대표발의 |
14:00 |
국민행동본부 통합진보당 해산 촉구 기자회견/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
15:30 |
국정원발 거짓 날조기사 남발하는 서울신문 규탄 성남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서울신문사 앞 |
18:00 |
김미희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신문사 등 검찰에 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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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대한민국민단(재일민단) 이석기의원 수사와 관련, “당국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 의원의 엄중한 처벌, 헌법절차에 따른 통합진보당 해체, 관계 의원 제명을 단행하라”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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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국정원 소환 조사 |
11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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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이석기 의원 제명안과 관련해 “사법적 절차가 진행이 된 후 처리해도 늦지 않다” 발언 |
07:00 |
조정래 작가,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 ‘월권’ 이라고 비판 |
09:00 |
통합진보당 민주수호 중앙실천단 발족식/ 국정원 경기지부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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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영 보좌관,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국정원 소환 조사 |
12:00 |
내란음모 조작 공안탄압 국정원 규탄 통합진보당 정당연설회/국정원 |
15:00 |
국정원 대선 불법개입 및 공안탄압 규탄 기도회/국정원 앞 |
■ 영장발부 현황
성명 |
직위 / 경력 |
영장발부 현황 |
비고 |
이석기 |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
가택, 의원실 압수수색 |
9. 4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구속 |
우위영 |
이석기 의원실 수석보좌관 통합진보당 前최고위원 |
가택 압수수색 |
|
김홍렬 |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
가택 압수수색 |
|
이상호 |
수원진보연대 고문 |
가택 압수수색 / 체포 |
구속 |
한동근 |
수원의료협동조합 이사장 통합진보당 前경기도당 사무처장 |
가택 압수수색 / 체포 |
구속 |
홍순석 |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
가택 압수수색 / 체포 |
구속 |
김근래 |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
가택 압수수색 / 하남 평생교육원 압수수색 / 하남 의제 21 압수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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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원 |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통합진보당 前성남시위원장 |
가택 압수수색 / 사회동향연구소 압수수색 |
|
박민정 |
통합진보당 前중앙당 청년위원장 |
가택 압수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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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춘 |
민주노총 고양파주협의회 의장 |
가택 압수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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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조작 사건의 배경 |
2 |
국정원의 내란음모조작사건․공안탄압의 배경
청와대와 국정원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후 33년만에 내란음모 사건을 터트렸다. 무시무시한 내란음모 사건은 모든 사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대한민국을 강타하였고 비이성과 공포, 메카시 광풍이 몰아쳤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발생한다. 내란음모 사건이 8월 28일 어느 날 우연히 발생한 것일까, 과연 소위 진보언론과 지식인들의 주장대로 통합진보당과 어느 일군의 집단이 실수하여 발생한 것일까, 이 사건은 왜 발생 했을까에 대한 합리적 의구심과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한 시대적, 직접적 배경에 대한 접근은 널리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무시무시한 사건이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사건이 알려진 지 8개월이 지났다. 수구세력의 은폐시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인 국정원에 의한 조직적 대선개입’이라는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검찰수사와 국정조사 등에 의해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하며 국정원은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전개되고 있다. 반전평화 투쟁과 국정원해체 투쟁에 진정으로 앞장서 온 통합진보당의 간부들은 내란음모죄로 소환·체포되고 있으며 샞누리당과 보수세력은 ‘진보당 해산’을 부르짖고 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종북 마녀사냥으로 인한 두려움과 자기 검열이 넘치고 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의 당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단결하고 있으며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1.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대선개입
- 원세훈 전 국정원은 취임 후 3차장 산하에 ‘심리전단’을 확대 개편해 2012년 2월에는 4개팀 70여명으로 확대했다. 이들은 국정원장 - 3차장 - 심리전 단장 - 팀장을 통해 ‘주요 이슈와 대응논지’를 하달받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여러 개의 아이디로 글을 게시하거나 찬반 댓글을 다는 작업을 진행했다.
- 특히 세종시, 무상급식, 4대강 사업, FTA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국정현안에 대해 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야당의 주장을 종북으로 몰아가며 지속적인 공격을 가했다. 이는 여당이나 여당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정치행위이다.
- 대선에 접어들면서 종북척결을 빌미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노골화되었다. 국정원 직원들은 ‘오늘의 유머’ 등 15개 사이트에 5,333건의 글을 올렸으며 검찰은 이 가운데 정치관여 글이 1,704건, 대선 개입 글이 73건으로 판단해 국정원장과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했다. 이 조차도 심리전단 소속 12개 파트 가운데 한 개 파트에 국한된 조사결과였다.
- 아울러 국정원 직원들이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선거관련 글을 리트윗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리트윗된 글은 수백만 건에 이른다. 검찰에 의하면 이 글 하나에 대해 동시에 1초도 안걸려 리트윗됐으며 이 과정에서 수백 개 계정이 동원되었다.
- 또 주목할 사실은 민간인인 이모 씨가 국정원 직원인 김하영씨의 16개 아이디 가운데 5개를 넘겨받아 사용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모씨 등의 계좌에 국정원 돈 약 92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모씨는 새누리당의 김 모의원이 총선에 출마했을 때 캠프의 기획업무을 맡았으며 이들은 연세대 정외과 동기(90학번)이다.
- 나아가 국정원 직원들이 온라인에 쓴 댓글과 트윗에는 지역감정 조장 등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댓글도 있다. 국정원이 사용한 아이디인 ‘좌익효수’가 남긴 댓글을 보면 ‘홍어 종자 절라디언들은 죽여버려야 한다’는 호남 비하 댓글이 많았다. 또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기도 했다.
-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실은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에 의해 밝혀졌지만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에 의해 압수수색영장 신청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나아가 수서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의 디지털증거를 무시하고 경찰은 대선 직전 국정원의 댓글 흔적이 없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 무엇보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 은폐는 새누리당이 개입되었다. 국정원이 보관하던 ‘NLL대화록’을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인 권영세가 자료입수를 언급하고 원세훈 국정원장과 논의했다. 또 김무성 캠프 총괄본부장이 부산유세에서 NLL대화록을 원문 그대로 인용해 발언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그 전날에는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청와대 인근 한정식당 ‘백송’에서 식사를 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는 새누리당과 국정원, 경찰의 커넥션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이 모든 사실은 국민들의 촛불 투쟁이 타오르고 통합진보당이 앞장서면서 비로소 드러난 것이다.
2. 폭염에도 더 뜨겁게 타올랐던 국정원 불범대선개입 진상규명 촛불
-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은 6월21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주최로 서울 세종로 KT 본사 앞에서 열린 500여명의 집회로 시작됐다. 일주일 뒤인 28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시민단체 284개가 모인 시국회의가 주최한 촛불문화제에 5000여명이 모였으며, 이후 참여자가 조금씩 늘어 50여일 만에 서울에서만 촛불 5만여개가 타올랐다.
- 2008년 ‘광우병 촛불’과 비교하면 불붙는 속도는 느린 편이다. 2008년에는 5월2일 2만명으로 시작해 30여일이 지나기 전 5만여명이 모였고, 6월에는 전국 100만명까지 기록했다. 하지만 역대 가장 길었던 ‘49일 장마’와 폭염, 다수 언론의 무관심, 직장인 휴가철 등의 악조건을 고려하면, 이번 촛불의 저력은 쉬 꺼지지 않을 것이다.
- 하지만 국정원은 ‘NLL대화록’ 공개를 통해 선개 개입이라는 이슈를 희석하고 안보 이슈를 앞세워 반격을 시도했다. 이런 여권의 전략은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분노는 이제 민주주의의 훼손을 방치하거나 주도하는 현 정권을 향하고 있다.
- 촛불문화제에서 시국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남재준 국정원장 즉각 해임과 국정원 전면 개혁 등을 요구했다. 서울대·이화여대·덕성여대·부산대·숙명여대·전남대 총학생회는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만적인 국정조사 및 선거개입 책임 회피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70개 대학 교수 등 1900여명으로 구성된 ‘시국선언 교수·연구자 네트워크’는 국정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6월 항쟁 때도 침묵했던 카톨릭 대구대교구에서도 100여년만에 200여명의 사제와 수도자가 처음으로 시국 선언을 했다.
- 타오르는 촛불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댓글 의혹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에 마지못해 응했지만 50여일간의 국정조사를 식물 국조(국정조사), 방탄 국조로 만들어 버렸다. 심지어 선서도 거부, 답변도 거부, 증인채택도 거부했고 나아가 국민과의 소통을 막는 얼굴보호 차단막까지 등장했다.
- 국정원의 대선개입 규탄 투쟁은 국정조사에서 특별검사 도입으로 전환하고 있다. 권력의 핵심기구인 국정원 해체 투쟁은 박근혜 정권과 민주진영을 선명하게 갈랐으며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국정원 해체(전면개혁) 요구는 정치권의 개혁의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적 행동의제로 전환되었다.
- 실제로 정책과 제도에 대한 비판에 머물렀던 광우병 촛불과 달리 국정원 촛불은 청와대와 보수세력 그 자체를 주 타켓으로 투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현 정권이 배후 조종하는 계획적이며 지속적인 반대집회 속에서도 오히려 지속, 확산되고 있다. 이는 국정원이 죽느냐 국민이 죽느냐의 문제로 사태가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반전평화, 국정원 불법대선 진상규명에 헌신하고 앞장섰던 통합진보당
- 2013년 통합진보당은 한 시도 쉴 날이 없었다. 진보당은 대선 이후 지도체제를 이정희 대표 중심으로 재편하고 곧바로 긴박한 정세와 맞부딪혀 나갔다. 실제로 진보당은 한반도 전쟁위기가 최고조로 치달았던 지난 3~5월 전국에서 반전평화 물결을 만들어내며 유일한 평화정당으로서 역할을 다했다. 당은 “전쟁은 절대 안된다”면서 대결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풀 것과 함께 ‘평화 협정 체결’을 근본해법으로 제시했다.
- 이정희 대표는 3월 6일 긴급 성명을 발표, 전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관련 당사국에 즉각 대화를 촉구하고 국민들에게 반전평화운동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대북제재와 한미합동군사훈련으로 군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대화로 평화적인 해법을 찾을 것을 촉구한 게 진보당이다.
- 진보당은 3월 23일에도 지역위원장 긴급연석회의를 열어 ‘반전평화 5천 실천단’을 꾸리고 “이 땅에 불어 닥친 전쟁위기에 맞서 전국을 반전평화 열풍지대로 만들 것”을 결의했다. 지역위원장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우리는 민족공멸로 이어질 전쟁에 단호히 반대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미국에 “즉각적인 북미대화”, 박근혜 정권에 “대북특사 파견과 남북대화”를 촉구했다.
- 이를 위해 진보당은 5천 실천단이 매일 같이 움직여 5월 2일엔 7만6888명의 반전평화 국민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전했으며, 정세인식을 높이기 위한 반전평화교육 사업에 1만명의 당원들이 참가했으며, 7월에는 국제평화대행진과 국제평화심포지엄을 개최해 해외 석학과 활동가들의 연대를 강화하였다.
- 국회에서도 4월 25일 이석기 의원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국무총리에게 4자회담을 통한 종전선언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당시 이 의원은 5월초 미국을 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이 같은 해법을 논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프로세스에 이어 4자 회담에서 종전선언의 길로 나아간다면 통합진보당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했다. 이렇듯 전쟁위기를 막기 위해 통합진보당은 거리에서 현장에서 국회에서 언제나 투쟁의 선두에 있었다.
- 또한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 투쟁이 주춤할 때 통합진보당 학생 당원들은 과감하게 첫 거리행진을 하며 촛불의 기폭제가 되었다. 국정조사에 나선 이상규 의원은 CCTV분석을 통해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폭로했으며 청와대 앞 단식 투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촛불의 실질적인 중심은 통합진보당이었다. 그 결과 2012년 당 사태 이후에 당은 다시 대중적 지지를 회복하고 있었다. 실제로 당의 지지도는 1% 내외에서 6% 내외로 올라섰으며 40대의 지지율은 10%를 상회하는 상황이 되었다.
- 국민들은 투쟁의 경험을 통해 통합진보당이 누구의 편이며 무엇을 하려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반전평화 투쟁과 국정원 촛불 투쟁을 통해 당은 민심을 일정하게 회복하고 종북 이미지를 극복할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으며 야권연대의 작은 가능성이 열리고 있었다. 투쟁이 조금만 전진한다면 통합진보당은 부활하고 대중투쟁 전선은 복원되며 전선운동 조직은 안정될 것이고 야권연대는 회복될 순간이었다.
4. 위기탈출을 위한 집권세력의 반격, 진보당을 희생양 삼아 유신부활 공안탄압
- 8월 28일, 정권의 반동이 시작되었다. 국정원은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기도당 전현직 당직자 10명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을 발부, 집행하고 이중 3명을 구속하였다. 내란음모 혐의는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무려 33년 만에 재등장한 것이다.
- 국정원은 총체적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을 막기 위해 NLL녹취록을 들이민 적이 있다. 그러나 NLL쟁점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2만, 3만, 5만 급기야 10만으로 촛불투쟁 참여자가 늘어나자 국정원은 내란음모죄를 들고 나왔다. 여기서도 내란음모를 뒷받침하는 녹취록이 근거가 되었다.
- 국정원과 보수언론은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허위왜곡 보도를 쏟아내며 마녀사냥 여론재판을 하며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기 위한 노골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은 국정원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였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후 세시간만에 강제 구인영장이 발부 집행되어 다음날 9월 5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 9월 6일 새누리당은 소속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국회의원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해산 및 소속의원의 제명을 검토하기 위해 ‘위헌 정당·단체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것은 내란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 또 거기에 부합하는 레드 콤플렉스 자극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물리적 공격을 확장시키려는 것이다.
- 이렇듯 내란음모 조작사건은 위기에 몰린 청와대와 국정원이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하고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누구보다 투쟁에 앞장서고 헌신해 온 진보당을 눈엣가시처럼 여겨 진보당을 희생양 삼아 진보민주세력을 탄압하고 유신부활 공포정치를 획책하기 위해서 조작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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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사태의 본질 |
3 |
21세기판 내란조작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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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국정원들이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하고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 벌인 정당사찰, 프락치 매수공작이자 21세기판 내란음모 조작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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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위축 진보민주세력 분열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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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국민적 촛불 저항 확대. 이를 잠재우고 민주세력을 분열, 위축시키기 위한 협박용 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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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해산 노린 공안탄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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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투쟁에 앞장서 온 진보당의 해산을 노린 전면적 공안탄압이며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의 신호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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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체요구 무마용 조작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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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작, 부정선거로 해체위기에 몰린 국정원이 자신들의 존립근거를 과시하기 위한 조작극 |
○ 21세기판 내란조작극
국정원의 불법 사찰, 정치공작
- 국정원은 진보정당간 통합 동향 파악을 위해 2012년 2월부터 9달 동안 검찰, 경찰, 기무사 등과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려 진보당 인사를 집중 사찰해왔다고 함.
- 정당간 통합은 정당법에 보장된 합법적이고 자유로운 정당 활동으로 정당 통합 동향 파악을 위해 정당 사찰을 진행한 것은 국정원의 직무라고 볼 수 없음.
- 거액의 돈으로 프락치를 매수해 불법적인 감청 등 사찰을 진행해온 프락치 정치공작 사건임.
왜곡 날조된 녹취록, 실체 없는 RO
- 국정원의 불법 유출과 언론의 보도로 녹취록이 공개되었고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이 벌어지고 있음. 녹취록 가운데 참가자들의 분반토론과 발표 부분은 실제 참가자 다수의 발언 내용 및 인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내란을 모의했다고 볼 상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국정원이 공개한 녹취록은 사실과 다르게 심각하게 왜곡 날조되었음.
- 국정원이 발표한 RO라는 조직은 국정원과 검찰조차 누가 언제 어디서 결성했는지 모르는 실체가 없는 조직임.
○ 촛불을 잠재우고 진보민주세력 분열을 위한 희대의 조작극
- 국정원의 대선 개입 실체가 드러나면서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고 촛불집회가 확대되어 가고 있음. 국정원 개혁과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촛불을 잠재우기 위해 희대의 조작극, 소위 ‘진보당 내란음모사건’을 터트림. 소위 ‘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을 통해 촛불을 잠재우고 이석기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등으로 진보민주세력의 분열을 꾀하고 있음.
○ 진보당 해산을 노린 전면적인 공안탄압
-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던 이석기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구속. 연이어 보수세력들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있음.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해산 및 소속의원의 제명을 검토하기 위해 ‘위헌 정당. 단체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함. 이는 진보당 해산을 노린 전면적인 공안탄압임
○ 국정원 존립 근거 확보, 유신독재 회귀 획책
- 국정원은 진보당 내란음모, 북한과의 연계설 등 거짓 정보를 언론에 흘려 종북소동을 일으키고 있음. 이는 사회불안을 조성하여 국정원의 존립 근거 확보, 유신독재 회귀를 획책하고 있는 것임.
- 국정원과 청와대는 진보당 탄압을 필두로 하여 하반기 철도노조 투쟁, 학비노조 투쟁 등 노동자 투쟁 탄압, 진보민주세력 탄압으로 확대하려 할 것임.
■ 내란죄란?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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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의 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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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미문의 사상검증 마녀사냥
-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까지 모두 왜곡 날조한 조작 사건이었고 모두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대선에 개입하여 댓글을 조작하고 남북정상회담 발언도 NLL포기로 왜곡·조작한 것이 국정원임.
- 국정원이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살포한 녹취록 그 어디에도 이석기 의원이 총기를 준비하고 주요 시설을 타격하라며 내란음모를 지시했다는 발언은 없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까지 교묘하게 짜깁기 편집하여 전혀 반대의 내용으로 조작해내는 국정원이, 진보당 초선의원의 강연을 '내란음모'로 몰아가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진보당 간부 3명의 구속영장에도 내란음모 혐의는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 국정원이 언론에 흘린 녹취록을 보더라도, 내란음모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게 다수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임
- 실체적 진실과 내란음모를 둘러싼 법리 공방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없이 연일 관제언론 보수언론을 총동원한 왜곡날조 마녀사냥이 판치고 있음.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내란음모인데 내란음모 혐의는 오간데 없고 ‘종북’ 이라는 전형적인 사상검증 마녀사냥이 재현되고 있음
- 애초부터 목적은 내란음모 수사가 아니었음. 단 하나의 증거도 없는 혐의 조작과 여론재판, 이것이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현실이 놀랍고도 충격적임. |
■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피의사실 공표와 불법이 난무
녹취록의 언론유출 자체가 실정법 위반이고 형사처벌 대상
국정원은 피의사실 공표의 수준을 넘어 적법한 감청에 의해 확보한 것인지도 의심스러운 녹취록을 언론에 유출하였음. 이러한 행위 자체가 법률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비밀준수의무 위반이고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단되어야 할 형사처벌 대상임. 더욱이 이러한 명백한 범죄행위에 기대어 온갖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국정원 관계자’의 이름으로 언론을 뒤덮으며 추가적인 명예훼손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음.
국정원의 수년 간 지속된 감청은 불법감청
국정원은 3년 이상 감청을 했고 녹취록만 6,000쪽에 달한다고 함.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에서는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월의 범위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2010. 12. 28.자 2009헌가30 결정에서는 위 규정의 단서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하면서 2011. 12. 31.까지만 잠정적용을 명하였음. 만약 국정원의 통신제한조치(감청)가 2012. 1. 이후 계속 연장된 것이라면 이는 모두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무효한 것으로 그에 따라 취득한 감청자료는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음. 반대로 동일한 사안으로 오랜 기간 계속 새로 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았다면 이러한 행위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에 해당되고 적법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려움 또한 만약 녹취록의 근거가 되는 녹취(음원)파일이 국정원이 매수한 사람이 도구로 이용되어 도청한 결과물이라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
국정원은 압수·수색절차에서도 위법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음
- 10명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이루어진 2013. 8. 28. 당시 영장집행과정에서 다수의 위법·부당한 공무집행행위가 이루어졌음.
- 현금은 처음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압수·수색 당일 현장에서 보좌관이 “이석기 의원이 세입자에게 2013. 8. 30.자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용도로 지출할 돈이다”는 소명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현금을 포함시킨 영장을 다시 발부 받아와서 이를 집행함. 위 현금은 아직도 적정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고 언론에서는 ‘북과의 연계 자금’ 운운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음
- 여성 보좌관 압수수색과정에서 압수물품 목록에 없었던 메모리카드와 핸드폰 등이 분실되었음. 확인결과 명백히 국정원 직원에 의해 압수되었으며 포렌식 팀에 양도되었음을 확인하였음. 국정원측은 스스로 증거의 원본동의성이 훼손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고 압수했던 약 18점 상당의 물품을 모두 본인에게 반환, 압수수색을 종료하였음
- 압수수색 당시 여성의 경우 잠옷 바람이라 옷을 갈아입겠다 하였는데, 영장사인하고 갈아입으라고 강요. 캠코더 촬영 5분 동안 여성으로서 수치심 느낌. 가족에게 연락하게 해 달라 했음에도 핸드폰은 압수수색 대상물이다 라며 핸드폰을 빼앗았고, 1시간 동안 외부와의 모든 연락도 못 받게 한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진행.
■ 지하혁명조직‘RO모임’은 존재하지 않는 국정원의 작품
- 피의사실에는 2013. 5. 10.과 같은 달 12. 강연 토론 모임이 이른바 "RO" 모임이었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실제로 5. 10. 모임에는 열 명 이상이 갓난아이부터 예닐곱살까지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왔고 5. 12. 모임에는 한 명이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다고 함. 아이들 데리고 무시무시한 지하조직 모임에 참가하고 내란모의를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이것만 보아도, 지하조직의 내란음모니 내란선동이니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근거가 없는 것인지를 알 수 있음
- 당이 당원들의 모임을 여러 차원으로 마련하는 것은 금지된 일이 아니며 필요한 일인지 계속하는 것이 좋은지는 당 조직의 상태와 정치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 금지된 일이 아닌 이상, 이 모임을 지하조직이라고 몰아붙일 아무런 근거는 없음
- 더구나 이 130여명의 사람들이 'RO'라는 이른바 혁명조직에 가입했다는 근거는 아무 것도 없음. 국정원이 이 사람들이 'RO'라고 규정한 주장만 있을 뿐임. 법무부 장관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수사중 이라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함
▶[본회의질의] 이상규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법무부장관 질의 /9월 4일 15:00
이상규: 지하비밀조직, 일명 RO라고 규정을 했는데 결성 시기는 언제입니까? 황교안: 구체적인 결성이라든지 범죄단체에 관한 것은 계속해서 수사중입니다.
이상규: 결성시기는 10인 이상 또는 불상이라고 체포 동의서에 나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황교안: 지금 수사중입니다.
이상규: 결성 장소는 어디입니까? 황교안: 수사중입니다.
이상규: 결성 인원은 몇 명입니까? 황교안: 체포 동의 요청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단계는 단체보다도 내란선동과 음모, 국가보안법 위반에 관해서 체포동의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규: 수사가 아직 미진하다는 겁니까? 황교안: 수사중입니다. |
■ 내란모의 주장은 허위왜곡 날조
-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토참절과 국헌문란 목적 실현의 실질적 위험성(실현가능성), 둘째 범죄주체가 되는 집단의 특정, 셋째 내란의 수단·방법·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의 특정 등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그러나 이른바 RO라는 조직의 실체는 국정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녹취록 어디에도 내란의 수단과 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국토참절·국헌문란이라는 목적에 대한 “합의”의 존재조차도 인정되기 어려운 국정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함
- 지난 8월 28일부터 국가정보원은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씌워놓고, 보수언론을 총동원하여 중세기적인 마녀사냥을 벌였고 혐의 입증과 무관하게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라는 비이성적 야만이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음. 국정원은 수사관 100여명을 투입하여 꼬박 3일간에 걸쳐 이석기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내란음모’를 입증할 증거 한 조각 찾아내지 못했으며 심지어 이석기 의원 보좌관 압수수색에서 찾아낸 증거물이 고작 티셔츠 한 장이었음
- 카톨릭의 ‘절두산 성지’라고 한 말이 소위 ‘국정원 녹취록’에서는 ‘결전성지’로 둔갑시켰음. 청중들의 발표를 듣고, “총 구하러 다니지 마시라, 칼 가지고 다니지 마시라”는 당부의 말이 총기 지시로 왜곡됨. 이것이 바로 국정원이 뒤집어씌운 ‘내란음모’의 실체적 진실임.
■ 이른바 녹취록은 발언의 취지를 왜곡, 짜깁기로 날조 편집
- 당시 한반도는 전쟁위기가 고조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전쟁이 벌어진다면 민족의 공멸이 맞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라도 빨리 평화를 실현하자는 뜻으로 "오는 전쟁을 맞받아치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이석기 의원은 통합진보당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와 경기도당 출범식 행사에서도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국정원과 관제 보수언론은 이 말을 어느 한편에 서서 전쟁을 함께 치르겠다는 말로 왜곡날조 하였습니다.
- 강연에 모인 사람들은 전쟁에서 가장 먼저 희생자가 될지도 모를 진보당 열성 당원들이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저지른 보도연맹 사건을 보십시오. 무려 20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학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한 것입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예고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에 걸 맞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던 것이었습니다. 60년간의 정전체제를 끝낼 기회로 바꿔내는,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항구적 평화를 실현할 기회로 바꿔내자고 한 것입니다. 이 같은 이석기 의원의 강연취지를 왜곡하여 내란 음모죄라는 어마어마한 혐의로 뒤집어씌우는 것은 날조와 모략입니다.
- 국정원은 국민들로 하여금 이석기 의원이 위험한 인물로서 무슨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할 목적으로 이 녹취록 전체를 언론에 넘겨주어 공개하였습니다. 녹취록이라는 것 자체가, 호칭 하나, 토씨 하나 바꾸면 발언 전체의 취지를 다른 것으로 왜곡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 실제 국정원이 불법유출한 남북정상회담 녹취록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대화에서 '나'라고 표현한 것을 '저'라고 낮추어 말한 것처럼 왜곡했는가 하면 김계산 북한 외무성 제1부상에게 북핵협상 과정을 보고받은 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보고한다고 왜곡하였습니다. 단어의 한 음절만 누락시켜도 전체의 뜻이 바뀝니다.
- 혐의사실에 기재된 강연 앞부분에 “짧은 기간에, 48시간도 안되는데 우리 동지들이 애를 쓰셔서 결전성지 장소에 긴급하게 한 걸음으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녹취록으로만 보면 이른바 전쟁을 준비하는 결전의 장소에 모였다는 표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전성지"는 말한 일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절두산 성지"였습니다. 당시 모인 곳이 절두산 성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명을 말한 것이 마치 전쟁준비결심을 다진 것처럼 녹취록에는 완전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 녹취록에는 이석기 의원이 "민족사의 권한을 승리로 혁명하는데 당당하고 힘차게 싸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한을 승리로 혁명한다"는 말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한 "그걸 보고 4대 혁명 세력이 (*) 그 정치적 상황만 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것도 필요하다. 그게 지금부터 가능하다. 몇몇 일꾼들은 자기 일정 따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 "일꾼들이 일정 따라 기록하는데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장의 맥락이 무엇인지 도대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문장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 특히 국정원이 문제삼고 있는 이른바 내란 음모 선동과 관련될 만한 단어가 나오는 부분은 여러 곳에서 단어가 바꿔치기 되어 있거나 문장의 맥락을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녹취되어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재 피의사실에는 강연 마무리에 이석기 의원이 "물질 기술적 총은 언제 준비하느냐"고 말했다고 되어 있으나 이석기 의원은 이런 단어를 쓴 일이 없습니다. “물질 기술적 준비”라는 말을 녹취록 작성자가 이렇게 뒤바꾼 것입니다.
■ Q&A
Q |
1 |
5.12 행사가 내란을 모의한 RO 모임 아닌가? |
- 당시 모임은 경기도에서 당직자와 적극적인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모임이었으며 이석기 의원은 강사로 초빙됐을 뿐임 ▸‘지하조직’의 구성원 130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도 비상식적인 일 |
Q |
2 |
RO라는 반국가단체가 실재하는 것 아닌가? |
- 한마디로 “황당한 소설”-총기나 폭탄, 폭력 행위 등 하나도 밝혀진 게 없음 - 조직 명칭, 누가 언제 결성했는지 등 조직의 구성 요건도 갖추지 못한 국정원의 일방적 발표에 불과 ▸RO는 국정원에 따르면 “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의 약어인데, 이는 보통명사일 뿐 어떤 조직의 명칭을 나타내는 고유명사가 아님 |
Q |
3 |
총기 준비 지시, 무력 사용 등 언론에 보도된 발언은 사실인가? |
-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발언의 맥락을 거두절미한 악의적 왜곡에 불과 - 당시 발언의 취지는, 전쟁 발발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조성될 경우, ‘반전’과 ‘평화’라는 진보주의자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자는 호소 ▸‘전쟁을 받아치자’는 발언도 전쟁을 일으키자는 게 아니라, 전쟁 발발 시 반전평화 활동을 전개하자는 것 ▸이석기 의원이 지난 3.22 본회의 신상발언, 4.25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맥락` - 모임 참가자들이 진보운동 진영에서 오래 활동해 온 사람들이라, 다소 생경한 용어가 구사된 점은 있을 것이나 강연 취지는 어디까지나 ‘반전 평화’였음 |
Q |
4 |
녹취록과 같은 명백한 물증이 이미 존재하는 것 아닌가? |
- 적법한 절차에 따른 녹취록인지, 언론에 흘린 녹취록에 왜곡과 조작이 없는지부터 국정원이 먼저 밝혀야 ▸절두산 성지가 결전 성지로, 총 갖고 다니지 말라가 총기 지시로 왜곡 조작 ▸참가자들의 발언 내용과 인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됨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공개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건을 보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나는’이라고 한 것을 ‘저는’이라는 말로 딱 한 글자를 바꿔 ‘저자세로 회담했다’는 식으로 왜곡한 사례가 있음 |
Q |
5 |
5.12 모임에서 북한 노래 ‘적기가’를 불렀다는데 사실인가? |
- 당시 ‘적기가’란 노래를 부른 일은 없으나, 운동진영에서 해당 노래를 가끔 부르는 것은 사실 - ‘적기가’는 북한 노래가 아니라 독일 민요로서, 1880년대 말 영국 노동자들이 그 선율을 차용해 ‘Red Flag’으로 고쳐 부르며 전 세계로 확산됐고, 1930년대 한국에 전해져 항일투쟁가로 불렸음 - 박지성 선수가 속한 축구명문클럽 맨체스터유나이티드의 주제곡이자, 노래 ‘소나무’의 후렴구(소나무야~소나무야~언제나 푸른 네 빛~)의 원곡이기도 함 |
Q |
6 |
RO의 목적 수행을 위해 국회에서 기밀 빼돌렸나? |
- 모두 예산심의나 국정감사 준비 등을 위한 통상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받은 자료 또한 해당 부처의 결재를 거친 공식 문서 - (전작권 관련) 조선일보 4월 2일자 ‘한미연합사 사실상 유지’라는 제하 기사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국방부에 관련 자료 요구한 것 ▸이에 대해 국방부는 결정된 것은 없다고 답변. 오히려 조선일보가 한미연합사가 사실상 유지된다고 추정할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궁금함 - (KBS 한민족방송 출연 탈북자 명단) 방송법에 의해 남북 동질성을 고취해야 할 한민족방송이, 탈북자를 출연시키는 등 남북 대결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방송 대본 등 모두 7가지 자료를 요구한 것 ▸KBS는 탈북자 관련 정보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변해, 이를 수용하고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도 없음 - (전력공급 중단 시 방송통신 시설 대책 관련 자료) 전력난에 따른 ‘블랙아웃’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던 시점에, 미래부와 방통위의 대비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 - (한국형발사체 관련 자료) 제출받은 자료는 이미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고된 것이며, 한국형발사체 조기 개발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여서 계획의 타당성, 여타 R&D 예산과의 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 또한 아리랑5호 위성 발사 참관을 앞두고 사전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이었음 |
Q |
7 |
신발장에서 나온 루블화와 달러는 ‘공작금’인가? |
- 루블화와 달러는 지난 8.19~8.25까지의 러시아 출장(아리랑5호 위성발사 참관)을 위해 환전했던 돈 ▸국정원이 압수했다는 외화는 1만 루블(한화 33만원)과 600달러에 불과 - 나머지 금액은 공직자 재산신고에도 포함된 본인 소유 건물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준비한 돈 등으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음 |
Q |
8 |
이석기 의원이 변장하고 도주했다는데? |
- 8월 28일, 국정원이 ‘내란음모’를 조작, 발표한 후 이석기 의원 행방을 쫓던 기자들이 이 의원을 찾을 수 없자 ‘이석기, 변장한 채 도주 중’ 이라는 허위보도가 나왔던 것. 하지만 이석기 의원은 당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음. |
Q |
9 |
충성의 편지가 존재한다는데 사실인가? |
-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여 국회로 보낸 체포동의안에 적혀있다는 '이석기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의 편지 57통'은 존재하지 않는다. - 작년 4월 총선 직후, 임기 개시 전에 진보당 당원들로부터 받은 당선 축하 편지가 전부다.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한다, 서민들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달라'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소위 '충성' 운운하는 부분은 단 한 단어, 단 한 구절도 없다. - '축하편지'를 '충성편지'로 둔갑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국정원이 언론과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는 전형적인 술책이다. '레드컴플렉스'를 자극하고 우리 국민들을 겁박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
Q |
10 |
측근 밀입북 사실인가? |
-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의 방북승인을 받고 금강산 관광을 다녀온 것을 밀입북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적인 날조임. 국정원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임 |
Q |
11 |
폭탄제조법이 PC에서 발견되었다는데 사실인가? |
- 국정원은 관제보수언론은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의 컴퓨터에서 '사제폭탄 제조방법 4가지가 저장되어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 - 이는 명백한 허위왜곡 날조보도. 김홍렬 위원장은 혈압이 높고 비만이 있어 병원에서도 체중감량을 권고할 정도여서 평소에도 걸어서 1시간 30분 이내의 거리는 웬만하면 걸어 다니고 자전거도 이용하고 평소 건강정보 사이트에서 건강정보 자료를 내려 받고 공부하며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함. 실제 다음 카페 <(주) 미래로 엔터테인먼트> 건강정보사이트에서 자료를 내려 받았는데 그 중에서 악의적으로 몇 가지 항목을 끄집어내 '사제폭탄제조법'이라고 날조한 것임 - '니트로글리세린'은 심근경색에 효과가 있고 '질산셀룰로오스'는 피부보호제와 관련이 있으며 '질산칼륨'은 충치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며 '드라이아이스'는 민간에서 사마귀 같은 것을 얼려서 떼어낼 때 사용하기도 함 |
Q |
12 |
이석기 의원 집에서 김일성 좌우명 ‘이민위천’ 액자를 발견했다는데? |
- 이석기 의원을 북한과 엮으려는 언론의 전형적인 악의적 보도. ‘이민위천(以民爲天)’은 ‘백성을 하늘로 여긴다’는 뜻으로 <사기>를 쓴 중국의 사마천이 처음 쓴 말. - 이민위천은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즐겨 쓴 말일 뿐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 강재섭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도 강조했던 말. |
Q |
13 |
‘결전’, ‘성전’ 등 전쟁을 암시, 선동하는 발언을 했다는데? |
- 천주교에 나오는 ‘절두산 성지’ 라는 말을 한 것을 국정원 녹취록에서 ‘결전성지’로 완전히 왜곡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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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내란음모 및 공안조작 사건 |
5 |
■ 조작과 무죄판결 내란음모사건의 역사
사건명 |
최초혐의내용 |
당시 정치상황 |
재판결과 |
서울대생 내란예비음모 사건 (1971) |
서울시내 대학생 5만여명 동원, 화염병 100개를 투척해 경찰 발포와 사상자 발생을 유도. 폭도화한 시위 군중으로 하여금 중요 관공서를 파괴, 점령 유도 |
69년에 박정희의 3선개헌 반대투쟁이 전국적으로 벌어짐 71년 4월 27일에 진행된 7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박정희가 김대중 후보에게 가까스로 승리함. |
반국가단체 구성 내란예비음모 전원 무죄 |
인혁당 재건위 (민청학련) 사건 (1974) |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 조직이 민청학련의 배후에서 학생시위를 조종하고 정부전복과 노동자, 농민에 의한 정부수립을 기도 |
72년 유신헌법 발표 이후 재야 인사 장준하 선생이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 10일 만에 무려 30만명이 서명. 이에 놀란 박정희 대통령은 긴급조치 1호 및 2호 선포해 장준하, 백기완 등 재야인사 구속. 연일 가두시위와 시국선언 |
긴급조치 4호 및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2007년 재심 전원무죄 |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1980) |
북괴의 주장과 노선에 적극 동조. 학원조직에 선거자금, 데모자금을 지급, 학생시위와 민중봉기(5.18)가 이루어지도록 지원. 대중선동->민중봉기->정부전복 기도 |
전두환이 12.12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계엄령 선포, 이에 계엄철폐를 요구하는 전국적인 저항운동이 벌어짐. 5.17에 내란음모사건이 발표되고 다음날 5.18민주항쟁이 시작됨 |
국가보안법 및 계엄법, 반공법 등 위반 내란음모 2004년 재심 전원무죄 |
이석기 의원 내란예비음모 사건 (2013) |
북한과 연결된 RO조직 통해 통신유류시설 파괴, 무기저장소 습격, 총기 준비, 인명살상 수립 등 내란음모 모의 |
2012년 12월 대선당시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정치공작 사건으로 인해 연일 촛불시위가 벌어지고 정권과 국정원이 위기에 몰림 |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음모 ??? |
1. 한국독립당(김두한 의원) 내란음모사건
▪ 1965년 한일협정 반대 등으로 보궐선거에서 용산구 한국독립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김두한은 1966년 1월 8일에 5단계 혁명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전복을 기도하였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되었다.
▪ 하지만 이후 1월 29일 국회에서 김두한 의원 석방결의안이 통과되었고 4월 28일에 5년을 구형받은 이후 5월 10일에 김두한을 비롯한 모두 전원 무죄선고 되었다.
2. 인민혁명당 사건
▪ 인혁당사건은 내란음모 사건은 아니지만 박정희정권에 의해 사행된 대표적인 공안조작사건이다. 1964년 7월~8월. 도예종 등 13명이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조사받은 뒤 ‘인민혁명당’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 활동한 것으로 기소된 후 반국가단체 구성 예비음모 예비혐의로 유죄 선고 받은 사건이다.
▪ 당시 중앙정보부는 이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당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반(反)정부 조직인 인민혁명당(인혁당)을 결성하여 각계 인사를 모으면서 국가 사변(事變)을 기획했다”고 조작 발표하였다. 하지만 2005년 12월 7일 국정원진실위는 중앙정보부의 가혹행위와 인민혁명당구성 및 가입 등에 대한 조작사실을 규명하고,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 이 사건은 한일회담반대시위가 확산되자, 박정희 정권은 국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인 인민혁명당이 ‘북의 지령’을 받고 한일회담반대 학생시위를 ’배후조종‘ 했다고 조작 발표함으로써 국면전환을 꾀한 것임이 규명된 사건이다.
시대적 배경 - 굴욕적 한일회담반대 시위 차단으로 정권안정화
- 1963. 12. 17. 박정희는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한일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을 추진. 그러나 박정희 정권이 추진하던 한일회담이 굴욕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특히 1964. 3. 23. 김종필 공화당 의장이 일본 도쿄에서 오히라 외상과 만나 한일회담 일정에 의견의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 - 1964. 3. 24. 서울대 문리대생 500여 명의 가두시위를 시작으로 고려대, 연세대 등 학생 4,000여 명이 김종필의 즉시 귀국을 요구하여 시위를 벌였으며, 이후 시위가 확산. - 1964. 5. 20.에는 서울대 문리대생들이 당시 박정희가 표방하던 ‘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을 치르는 시위를 벌였는데 시위자들을 연행 체제전복을 기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담당판사가 이를 기각하자 무장군인들이 법원에 난입하는 사태가 발생. - 1964. 5. 22. 서울시내 32개 대학 총학생회 연합체인 ‘한일 굴욕회담 반대 학생 총연합회’의 발족으로 이어지고, 재야세력이 참여하면서 이른바 ‘6․3시위’로 이어짐. - 이에 정부는 6. 3. 당일 서울에 비상계엄령을 선포, 군대를 동원 시위 진압하는 한편, 포고령 발표를 통해 모든 언론을 사전 검열하고, 인민혁명당사건과 민족주의비교연구회사건 등을 발표하며 학생운동 및 재야세력을 제압하려 시도함. |
위 두 사건은 한일협정반대 시위, 민정이양 요구 등 박정희 집권초기 정권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내란음모, 공안조작 사건임.
3.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 1971년 중앙정보부는 김근태 전 민주당 고문, 전태일 열사 평전의 저자인 조용래 변호사 등에 대해 “서울대생 4명과 사법연수원생 1명이 모의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했다”면서 구속했다. 이들에게 주어진 혐의는 ‘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연맹’을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 폭력을 이용한 주요 관공서 파괴ㆍ점령과 박정희 대통령 강제 하야, 혁명위원회 구성과 헌법기능 정지 후 정부전복 기도를 계획했다는 것이었다.
4. 인혁당 재건위 (민청학련) 사건
▪ 유신 반대 시위가 확산되던 1974년 중앙정보부가 유신반대 투쟁을 벌였던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을 수사하면서 민청학련의 주동자들이 1969년 이후 남한에서 지하조직으로 암약해 온 인혁당과 연계를 맺어 왔고 공산혁명을 기도했다는 이유로 다수의 학생 등 관련자 180여 명을 구속 기소하였다. 당시 구속된 도예종 씨 등 8명은 긴급조치 및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ㆍ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75년 4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됐으며,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 2009년 9월 사법부는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하여 "내란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시대적 배경 - 유신체제 안정으로 영구집권 획책
- 박정희 정권은 1972.10.17 국회해산 및 비상계엄선포하여 대학을 강제 휴교시키고 신문 등 모든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조치를 단행하는 등 극도의 통제장치를 발동한 가운데, 유신헌법을 탄생시켰다. 유신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기 6년에 재임의 제한이 없는 영구집권이 가능하도록 하여 박정희자신의 영구집권을 획책하였다. 또한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1/3을 임명할 수 있으며, 국회해산권, 법률안 거부권, 긴급조치권,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가졌다. 유신선포 당시 대학가는 이미 3선 개헌반대 및 교련반대 투쟁이후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다. - 그러나 1973.8.8 김대중 전 신민당대통령후보 피랍사건을 계기로 대학가에도 유신헌법 철폐운동의 분위기가 점차 고양되어 1973.10.2 서울대생 중심의 유신반대시위 확산, 개헌청원1백만서명운동(김수환, 장준화 등), 전남대생 1,000여명의 개헌요구 시위 등이 발생하자 박정희 정권은 1974.1.8 긴급조치1호(개헌논의금지)선포하였다. - 그리고 1974.4.3 전국의 동시다발적인 시위를 준비하였던 학생들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사건을 발표하여 체포하고, 그날 오후긴급조치 4호를 선포하여 이 민청학련 가담자에 대하여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판결하였다. 이 사건의 판결은 현재까지도 대내외적으로 “사법살인”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는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 이어 1975.5.13 긴급조치9호(유신비방 금지)발표하면서 유신집권체제 안정을 기했다. |
5.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 1980년 신군부세력이 김대중, 문익환목사 등 민주화 운동가 20여 명을 북한의 사주를 받아 내란음모를 계획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조작해,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 1979년 박정희 총격사망 이후, 전두환 신군부는 12ㆍ12사태를 일으켜 군권력을 장악하였다. 이후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기 하루 전인 1980년 5월 17일, 신군부는 비상계엄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김대중과 그 지지세력 24명을 내란음모나 국가보안법,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이다.
▪ 이후 신군부는 구속기소 5일 만에 5ㆍ18 민주화운동을 “김대중이 대중을 선동해 민중봉기와 정부 전복을 획책했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7월 4일 김대중 등 37명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육군본부 검찰부에 송치했다. 재판 결과 김 전 대통령은 이듬해 대법원에서 사형을 언도받았다.
▪ 2001년과 2003년에 관련자들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2 무죄판결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이라는 이유로 재심을 미뤄오다 2003년 10월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1980년에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여 2004년 2월 무죄를 선고하였다.
시대적 배경 - 전두환 신구부의 권력장악 시도와 민주화요구의 대결 국면
당시 내란음모 근거로 제시된 것은 학원시위 선동, 시위자금지원 및 광주항쟁 배후조정, 민중봉기를 통해 정권찬탈할 수 있도록 ‘민주제도연구소를 설립하여 과도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자들을 임명하였다는 것이었다. 1979년 12.12쿠데타를 통해 군부를 장악한 전두환신구부세력은 박정희사후 진행되던 민주화 이행 움직임을 지연시킴과 동시에 권력장악을 시도하고 있었다. 당시 정치적 쟁점이던 개헌를 두고 이를 주도할 수 있는 한 축인 학생과 재야세력의 즉각 개헌 주장을 국민으로부터 괴리시키려는 시도가 자행되었다. 그러나 신구부의 집권욕이 노골화되면서 대학생을 비롯한 민주화세력은 대대적인 시위에 나서기 시작하여 1980년 5월 13~15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37개 대학생들은 시위를 통해 비상계엄해제와 유신잔당타도 등의 민주화 요구를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전두환 신구부의 첫 반격이 5.17일 김대중내란음모조작사건이다. 그리고 5.18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든 정치활동 중지 및 국회패쇄, 직장이탈 및 파업 금지, 언론 사전검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신구부의 내란음모사건 조작의도는 첫째 계엄확대를 합리화하여 민주화요구를 보다 폭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 신군부의 권력장악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학원소요와 북의 위협이라는 유신시대 방식을 적용하였고, 이를 결합한 국면전환 시도의 정점에 김대중내란음모 조작사건이 자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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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왕재산 사건
▪ 2011년 7월 공안당국이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반국가단체가 암약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대적인 공안몰이에 나선 사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왕재산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협의로 김모씨등 5명 기소하였다. 사건 초기에 '일진회' 사건으로 명명했다가 7월말 왕재산 사건으로 이름을 정정하였다.
▪ 2011년 8월 2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북의 노동당 225국 지령을 받아 반국가단체인 이른바 ‘왕재산’이란 지하혁명조직을 결성하여 국내 정치동향과 군사정보 등을 보고하고 중앙정치 무대로 침투하며 진보세력통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작을 벌여왔다고 주장하였다.
▪ 하지만 1, 2심재판부 모두에서 왕재산이라는 조직이 없다고 판결하고 이적단체 구성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 다만 1심재판부는 ‘왕재산이라는 조직은 없다고 이적단체 구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내 정치·군사 정보를 수집해 북한 공작원 등에 넘긴 혐의를 유죄로 인정, 김 씨에게 징역 9년, 임 씨 등 3명에게 징역 5∼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 이어 2심에서는 "사상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이를 무작정 부정할 수는 없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협할 만한 정보를 유출해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실제 국가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일부 감형했다.
▪ 유죄판결부분 중에서도 각 정당 및 사회단체 보도자료 등 인터넷에 공개된 내용이 국가안전을 위해할 기밀에 해당하는가하는 문제와 하드디스크 등 디지털정보의 증거 채택을 두고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7.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화교남매간첩사건)
▪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탈북화교 유모씨가 북한에 정보를 전달했다는 혐의로 2013년 2월 구속 수감되었다. 유씨는 국내 거주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혐의를 발았다. 당시 언론은 ‘탈북자 1만명 정보가 서울시 공무원을 통해 북으로 넘어갔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당시에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비난받던 국정원은 다시 안보를 위해서라는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가 간첩도 거르지 못하고 공무원을 임명했다’며 여론이 들끓었는데 진보 단체장인 박원순시장을 타격하지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낲기도 했다.
▪ 이 사건은 유씨의 여동생이 국정원의 조사과정에서 오빠를 간첩이라고 진술했던 것 유력한 증거로 제시되었는데 여동생은 변호인을 만난 자리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국정원이 관리하고 있는 합동신문센터에서 180일 동안 갇혀 조사를 받는 동안 국정원에 의해 강압적으로 수사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국정원에 의해 조작되었음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 2013년 8월 22일 유모씨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 무죄 판결
▪ 최근 한겨레신문 9월7일자에 의하면 국정원이 유씨의 여동생에게 ‘김현희처럼 남한에서 살게해주겠다‘는 말로 회유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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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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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입장 발표
최고위원회-의원단 연석회의 긴급 입장 |
2013 8. 29(목) 08:30 국회 원내대표실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청와대와 국정원이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희대의 조작극을 벌였습니다. 이석기 의원을 겨냥해 진보세력을 고립 말살하고 진보당을 해산시키려는 정치모략입니다. 민주시민을 두려움에 떨게 해서 촛불을 꺼뜨리려는 공안탄압입니다.
국민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진보당 당원들이 통신유류시설 파괴, 무기저장소 습격, 총기 준비, 인명살상계획 수립 등으로 내란을 예비 음모했다는 국정원의 주장은 진보당에 대해 혐오감을 갖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날조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진보당 당원들도 보통의 상식을 가진 생활인이며 부모이고 아들딸임을 확인시켜야만 하는 비이성적 매카시즘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진보당이 얻고자 노력하는 것은 국민의 지지이지 총 몇 자루가 아니라는 것, 당연한 말을 되풀이해야만 합니까.
청와대의 부정선거와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에 맞선 국민들의 촛불저항에 가장 헌신적으로 임해온 통합진보당은 청와대와 국정원의 눈엣가시였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광기어린 민주압살에 민주수호로 맞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전 당 조직을 투쟁본부로 전환합니다. 전국의 16개 시도당과 177개 지역위원회까지 모두 이러한 비상체계로 운영해 전당적 총력대응체계를 갖추겠습니다. 투쟁본부는 진보당에 대한 탄압에 맞서면서 동시에 촛불을 지킬 것입니다. 당대표로서 제가 직접 본부장을 맡을 것입니다.
당력을 총동원해 촛불을 더욱 키워나갈 것입니다. '남재준 해임'과 '국정원 해체'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시국회의와 함께 ‘특검으로 진실규명’ 하는데 힘을 모으고 박근혜 대선캠프의 명백한 부정선거 행위를 정조준 할 것입니다. 8월 31일 당원들을 국정원 앞으로 결집시킬 것입니다. 촛불시민과 어깨 걸고 싸울 것입니다. 진보당은 오늘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투쟁방향을 결의하고 이후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을 모아, 국정원 정치공작이 이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이제 사그라질 것은 촛불이 아니라 유신 부활 기도입니다. 해체되는 것은 진보당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입니다. 고맙습니다.
녹취록 공개에 대한 통합진보당 입장 |
2013 8. 30(금) 11:30 |
-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이 RO성원을 소집하여 내란을 모의하였다고 발표하고 그 증거로 녹취록을 제시하였으나 김홍렬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도당임원들과 협의하여 소집한 당원모임에서 이석기 의원을 강사로 초빙하여 정세강연을 듣는 자리였음.
- 이석기 의원의 어떤 발언에도 내란음모에 준하는 발언은 존재하지 않음.
-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에 대한 증거를 단 한 개도 제시하지 못하고 일부 참가자들의 발언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 것임.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위하여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음.
- 녹취록은 일부 참가자들의 발언의 취지가 날조 수준으로 심각하게 왜곡되었음. 국정원이 ‘NLL 포기’라며 정상대화록을 짜깁기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취지를 왜곡시킨 사례와 다르지 않음.
- 불법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해서 국정원은 물론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개별 언론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 거명된 사람들 또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음.
- 동시에 국정원은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입수경위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
이석기 의원 기자회견 |
2013 8. 30(금) 19:30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경기도당위원장 요청을 받아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저는 한반도 전쟁위기가 현실화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는 전쟁을 맞받아치자"고 했습니다. 전쟁이 벌어진다면 민족의 공멸을 맞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평화를 실현하자는 뜻입니다. 이 말이 과연 어느 한 편에 서서 전쟁을 함께 치르겠다는 말로 들리십니까. 강연에 모인 사람들은 전쟁에서 가장 먼저 희생자가 될지도 모를 진보당 열성 당원들이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저지른 보도연맹 사건을 보십시오. 무려 20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학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한 것입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예고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에 걸맞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측의 군사행동이 본격화되면 앉아서 구경만 할 것인가? 물어본 것입니다. 60년간의 정전체제를 끝낼 기회로 바꿔내는,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항구적 평화를 실현할 기회로 바꿔내자고 한 것입니다. 이 같은 저의 정세인식이 다르다고 하여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란 음모죄라는 어마어마한 혐의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조와 모략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확실히 해두겠습니다. 저는 전쟁에 반대합니다. 뼛속까지 평화주의자입니다. 저는 60년 동안의 분단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시키자, 그러한 대전환기로 상황을 주동적으로 바꾸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지난 4월에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는 총리에게 4자 회담을 통한 종전선언을 해법으로 제시한바 있습니다. 사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이같은 진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당히 임하겠습니다. 결코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란음모니 반국가단체 동조니 하는 국정원의 날조와 모략에 대해서는 한 치의 타협 없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정희 당대표, 녹취록에 대한 입장 |
2013 9. 4(수) 09:00 |
1.
저는 통합진보당의 대표로서, 국정원이 당원들이 내란을 모의하였다고 주장하고 녹취록을 그 근거로 삼는데 대해 책임있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는 국정원이 녹취록의 근거가 되었다는 동영상 촬영 과정에서 영장주의를 잠탈한 불법성 문제가 크게 다투어질 것입니다. 증거로 채택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동영상과 녹취록에 대해, 법정에서는 그 내용 자체를 아예 볼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불법유출과 언론의 보도로 녹취록은 세상에 모두 알려졌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이런 상황에서 관련자의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과 사실관계의 공정한 확인을 위한 조치로, 국정원에 왜곡 편집되지 않은 동영상 전체의 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정작 녹취록의 원본인 동영상은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분별한 여론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위법 수집 증거를 공개한 것은, 사법부의 판단 영역을 완전히 침범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법절차에서 사건 관계자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극히 부당합니다. 오늘 제가 녹취록에 관하여 말씀드리는 것과 별개로, 재판 과정에서는 관련자 각자의 방어권이 완전하게 행사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민 여러분께서 여론재판의 광풍에서 벗어나 사실을 파악하고 판단하시기를 요청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없는 일을 꾸며내거나 있는 사실을 없애서는 안 됩니다. 당의 대표로서 책임 있게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진실을 파악하고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2.
국정원은 녹취록을 근거로 130여명의 'RO' 조직원들이 내란을 모의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이들이 지하조직의 구성원들도 아니고, 녹취록 가운데 참가자들의 분반토론과 발표 부분은 실제 참가자 다수의 발언내용 및 인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내란을 모의했다고 볼 상황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올해 5월 10일과 12일, 경기도당 위원장이 임원들과 협의해 평소 경기도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본 당원들 130여명을 모아 한반도 정세 관련 강연과 토론 자리를 만든 것은 이미 본인이 밝힌 것과 같습니다.
(1) 지하조직인가
참가자들에게 확인해보니, 5월 10일 모임 때는 열 명 이상이 갓난아이부터 예닐곱 살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5월 12일 모임에는 한 명이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국정원에 매수된 촬영자도 아이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동영상에 이것이 제대로 촬영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데리고 무시무시한 지하조직 모임에 참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 데리고 내란모의를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 보아도, 지하조직의 내란음모니 내란선동이니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당이 당원들의 모임을 여러 차원으로 마련하는 것은 금지된 일이 아닙니다. 필요한 일인지 계속하는 것이 좋은지는 당 조직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금지된 일이 아닌 이상, 지하조직이라고 몰아붙일 근거는 없습니다. 더구나 이 130여명의 사람들이 'RO'라는 이른바 혁명조직에 가입했다는 근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국정원이 이 사람들이 'RO'라고 규정한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근거 없이 고문으로 자백을 조작해냈던 정보기관의 어두운 과거는 지금, 근거 없는 여론재판으로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것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2) 내란모의가 있었나
녹취된 분반토론은 7개 조 가운데 1개 조, 130여명 가운데 20여명 가량의 대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매수된 자가 수원에 사는 사람으로 경기남부권역 분반토론에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6개 분반, 110여명 가량이 한 말 하나하나가 무엇이었는지는 녹취록에 전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녹취록만 가지고는 130명의 참가자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모임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이른바 '내란모의'의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분반에서 어떤 토론이 있었는지, 분반토론 발표시 발표자가 자기 분반의 토론 내용을 제대로 전달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다른 6개 분반 대화의 내용을 확인하였더니, 녹취된 1개 분반의 대화 내용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즉, 전쟁이 정말 일어나면 당장 생명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 살아남기 위한 대처방법 모색, 국민들 속에서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위한 인식을 더 넓혀야겠다는 의논이 이루어졌을 뿐, 총기를 탈취하거나 중요시설을 파괴하자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반별 발표 시간에 대표로 토론내용을 말한 사람이, 토론 때는 아예 언급조차 나오지 않은 총 등의 용어를 임의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조에서 공통되게 대화를 나눈 심각한 우려의 배경에는, 핵공격까지 포함하는 현대전에서는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수없이 살상된다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쟁에 눈앞에 다가온 것이 아닌지 우려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분반토론 발표 내용 중 "양주의 장난감도서관에 다니는 미 군속 자녀가 3-4월 위기 시에 2주간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 최근에는 아예 미국으로 가려고 한다"는 말처럼, 실제 전쟁이 임박해서 미군속과 가족들이 한국을 떠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할 만한 일들을 참가자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 심각한 우려의 배경에는 한국전쟁 전후 예비검속과 보도연맹사건으로 20만명이 살해된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진보적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전쟁이 나자마자 예비 검속되어 집단 살해 되었습니다. 정전협정 백지화 이후 한반도 전쟁위기가 매우 심각해진 상태에서 행해진 올 3월 독수리훈련과 키리졸브 훈련 중에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건물 옆 골목에 1개소대병력의 군인이 배치되고 사무실이 있는 6층까지 여러 명의 군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온 일이 있었다는 것이 이 토론 자리에서 알려졌다고 합니다. 군이 정당사무실에 배치된 것은 당연히 전쟁 상황에서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면 마땅히 모든 국민이 군과 경찰의 보호대상이 되어야 하건만, 진보적 인사들은 가장 먼저 군경에 의해 예비 검속되어 집단살해당한 것이 차마 믿고 싶지 않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한국 현대사였습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진보당에게 가해진 종북 색깔론 공격과 백색테러 위협의 현실은, 진보당 당원들에게 전쟁의 상흔을 쉽게 잊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남부 토론 발표 가운데 "그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하나뿐인 목숨을 걸어야 되고" 부분의 취지는, 전쟁이 나면 내가 예비검속당하지 않을까 말하는 것 자체가 알려지면 위험한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 하는 것 아니냐고 지목되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이어진 대화는 전쟁에 대한 걱정과 우려였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엄마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아줄 사람을 구해놓아야겠다, 전쟁이 나면 통신이 다 끊길텐데 어떻게 서로 연락해서 만날지 걱정이다, 대피계획이라도 필요하지 않느냐, 대피계획을 세워봐야 도로도 통신도 두절되면 어디로 갈 수도 없지 않냐, 결국 전쟁이 나면 목숨을 잃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이런 걱정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몇 개 조에서 그러면 총이라도 구해야 하는 거냐 등의 말이 나왔는데, 그 때마다 웃음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일은 가능하지도 않다는 공통의 인식이 있었기에 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분반토론 발표자들이 분반토론에서 나온 말을 요약해서 전하면서 분위기는 전달하지 않고 총기 등의 단어만 나열하다보니 녹취록에는 마치 분반토론에서 총기를 구하자는 등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처럼 읽히게 됩니다만, "무기습득, 기술습득 모두 뜬 구름이고 첨단기술이나 해킹기술로 레이더 기지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도 뜬 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분반토론 내용을 발표하자 참석자들이 웃었다는 부분이 실제의 분반토론 분위기를 제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만 남부권역으로 분류된 한 개 분반에서 20여명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논하는 중에도, 한 두 사람이 총기탈취나 시설파괴 등을 말했지만, "개별적으로 저장소를 어떻게 한다 불가능한 얘기고, 통신교란 불가능한 얘기고"라고 받아들이거나, 이런 말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대피계획을 세우자는 것이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녹취록에는 이 분반토론의 발표자가 "총은 부산에 가면 있다"고 발표하면서 총을 만들자고 말한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분반토론 때 이 말을 한 사람은 농담으로 한 말인데 발표자가 마치 진담인 것처럼 발표했다고 합니다.
실제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을 모아보면, 130여명 가운데 한 두 명이 우연히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매수된 자와 같은 분반에 속해 토론하면서 총기탈취니 시설파괴 등을 말했을 뿐이고, 그 분반에서도 반대하는 뜻의 말이 나왔기에 무슨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다른 6개 분반 110여명은 총기탈취니 시설파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농담처럼 말하거나 누군가 말해도 웃어넘겼다는 것입니다.
130여명 가운데 일부분의 토론내용만 담긴 녹취록에 따라 한 두 명의 말을 근거로 내란모의니 내란선동이니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농담조차 하지 못하는 사회에 살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이석기 의원에게는 본인이 직접 입에 담지도 않은 총기 탈취와 시설파괴를 지시했다는 허위보도를 쏟아 붓고 130여명 참가자들 가운데 한 두 사람의 말의 책임을 이석기 의원에게 지워 이들 모두에게 내란음모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정치적 경쟁자를 말 한 마디로 역모로 몰아 삼대를 멸하는 TV 사극의 익숙한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실행하지 않는 이상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근대 형법의 대원칙입니다. 특별히 내란죄에 대해서는 음모도 처벌하지만, 내란음모죄가 되려면 그가 생각하고 타인과 합의한 것이 몇몇이 총을 사용하거나 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나라를 뒤엎을만한 쿠데타 수준에 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장난감 총 개조하는 정도에 머무른다면, 총기탈취 등의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내란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당시 모임에서 있었던 각 분반토론의 실상을 확인한 결과, 이석기 의원과 130여명 참가자들에게 내란음모 선동죄를 씌울 만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3.
정당은 늘 매우 무거운 책임을 요구받습니다. 정당의 주요 직책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말도 신중하고 진지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국민들 앞에 완전히 공개된 자리가 아닐지라도, 당원들 사이에 농담과 웃음이 섞인 자리일지라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의 공식 발언이 아닌 이상, 정당의 당직자나 당원들도 정당의 입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토론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의견을 나눌 여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토론을 허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정당은 대외적으로 국민들에게 책임져야하지만, 그 안에서도 토론은 될 수 있는 대로 넓게 허용되는 것이 옳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도 당내 토론에서도 좀 더 신중하고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당의 무거운 책임에 더욱 유념하겠습니다.
4.
이 모임에서 나온 말들에 대해 국민 각자가 다른 의견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전쟁이 정말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았는지, 왜 이 사람들은 전쟁이 터지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왜 이 사람들은 대피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납득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더 상세히 또 더 가까이 설명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 여깁니다.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올 3월부터 시작된 전쟁위기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까지 단숨에 치달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위기와 소강국면을 되풀이하며 결코 평화라고 할 수 없는 분단체제를 60여년이나 유지해오다가 급기야 전쟁직전까지 갔습니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설마 전쟁이 나겠냐"고 하면서도 6.15 선언 이후 십 여 년 넘게 없었던 사재기를 했습니다.
분단체제의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전쟁을 막고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고 분단으로 인한 불필요한 고통과 소모를 줄여 우리가 함께 번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와 통일을 당의 강령으로 해왔고 전쟁위기를 막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전쟁반대 평화실현운동을 벌인 진보당으로서는, 한반도 주변 상황이 어떠한지, 정말 전쟁위기가 있는 것인지 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문제된 모임도 당원들 사이에 이를 생각하고 토론하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혹시나 불행하게도 전쟁이 벌어진다면 무엇을 해야하는 지까지 생각해보면, 더욱더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해집니다.
그러나 한반도 상황과 남북관계를 말할 때는 늘 국가보안법과 색깔론의 벽이 쳐져 있습니다. 본 취지는 눈여겨보지 않고 지엽말단의 단어 하나, 말투 하나에 집착해 색깔론으로 공격해 매장하는 분단체제의 비이성적 대응이 한국 사회를 짓눌러 왔습니다. 이제는 벗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1950년대의 매카시즘에 머무를 것입니까. 이 모임의 토론 내용도 매카시즘에서 벗어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로 이 모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도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론 뒤에 이어진 행동은 총기 탈취 준비도 통신시설 파괴 준비도 아닙니다.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위한 캠페인이 이어졌을 뿐입니다.
이정희 당대표, 국민TV 인터뷰 전문 |
2013 9. 2(월) 08:00 |
노종면: 여러분은 노종면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란음모 이 살벌하고 충격적인 죄명이 요즘 신문과 방송을 도배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사태로 수세에 몰린 정권이 꾸며내거나 과장한 물타기용 공안몰이라는 시각이 있는가하면 소수 극렬정치세력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며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로부터 이번사태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계십니다. 하루아침에 내란음모사건이 터지는 정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습관적으로 하는 안녕하시냐는 인사 이대표께는 좀 더 각별히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대표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정희: 네, 건강하고 안녕합니다. 노종면: 어제 통합진보당 기자회견 하셨다. 그걸두고 진보당의 역공이다 이런기사까지 나왔던데,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국정원 프락치 얘기부터 먼저 해보자. 그 당원이 국정원에 매수되서 녹취를 하고 그걸 국저원에 넘긴 것 확인된 사실인가? 이정희: 제보자라고 표현되어있다.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당시 참석했던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확인됐다 말씀드릴 수 있다. 노종면: 사실 매수여부가 프락치와 제보자를 가르는 기준아닌가 한다. 돈을 받은 사실은 아직 확인 안됐나 이정희: 대단히 중요한 변화가 최근 몇 개월 동안 있었다고 한다. 이분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고, 어느 때부터인가, 올해 초정도로 파악되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고 심지어 하루에 천만원대 도박을 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 터지기 직전에 직장에 사표를 냈고, 또 운영하던 당구장도 바지사장을 세우고, 집도 옮기고, 빈집은 국정원이 지키고 있고, 이렇게 잠적을 했다. 또 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준비를 한다고 이웃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빚에 오랫동안 쫓겼던 사람이 갑자기 윤택해졌고 이사건 직전에 가족까지 포함해서 모두 자취를 감췄고 이민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거액의 도박자금에서 이민비용까지 마련한 것으로 국정원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여 진다. 노종면: 이미 이와 관련해 일부매체가 당원 그 제보자라는 분의 이력을 상당부분 공개를 했다.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 이정희: 국정원이 당연히 말할 수 밖에 없을 거다. 저희가 차마 저희 입으로 말하기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는 거다. 국정원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전의 왕재산 사건이라든가 그런데서 보였던 핵심적인 증인, 대부분 그 사람의 진술밖에 증거로 삼을만한 것이 없는, 이런 사람을 외국으로 빼돌려서 아예 법정에 나오지 못하게 해놓고 당사자들에게는 유죄를 선고하게 하는 이런 일은 없기를 바란다. 노종면: 그러니까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 분에 대해서 이름을 공개해야하고 출국금지라도 해야 하는게 아닌가 한다. 이정희: 저희가 일단 아직까지는 어제 이 얘기를 처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말의 안타까움 때문에 실명을 말씀드리지 않는 것인데 국정원이 이 분을 해외로 빼돌리려 하거나 잠적시키려고 한다면 저희도 당연히 조취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노종면: 이 분이 과거에 총선 민주노동당 후보로 나오셨던 분이 맞나? 이정희: 그렇다. 안타깝게도. 노종면: 진보당에서는 이번사건을 프락치의 공작이다, 프락치를 동원한 정치공작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그게 내란음모가 됐든 국기문란이 됐든, 이런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인가, 아닌가 내용의 진실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정희: 내용의 진실여부를 몇 가지 단계별로 따질 것이 있다. 즉 먼저 이사건이 국가정보원의 정당사찰 매수공작에서 수 년 동안 지속된 것이라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당초에 이 일이 시작된 이유가 국가정보원법이 저희 민주노동당 시절에 진보정당통합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미 2년 정도 지난일인데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정당의 활동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는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전혀 허용되지 않는 일이다.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직과 인력 자금을 운용하다가 매수공작이 벌어진 거다. 그래서 이 매수공작으로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라 아예 증거로 쓸 수가 없다. 즉 이 내용이 취득한 내용이 이 사람이 취득해서 넘긴 내용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법원에서는 아예 이 증거를 열어볼 수조차 없는거다. 왜냐하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실체관계가 무엇인지 판단하게 되면 앞으로 모든 불법수집증거가 허용되는 판사의 심증에 영향을 주는 결과가 비롯되기 때문에 아예 열어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이다. 중요한 문제는 국정원이 영장 없이 증거를 수집하려고 매수공작을 벌인 거다. 즉 형사절차의 기본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려면 범죄혐의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수사담당자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가지고 집행을 해라 이런 것이 영장주의의 원칙이다. 이것은 영장주의를 잔탈하기 위해 했다는 거다. 하나를 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사연이 복잡하다. 이번 사건의 관련자 한 분이 2003년 1월 올해 자신이 계속 미행당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미행하는 사람을 붙잡아서 경찰에 넘겼다. 이 사람이 국정원직원이다 밝혀진 것이다.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미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미행당하고 있는 것을 이분이 직접 발견해서 문제를 삼고 나니까 그 뒤부터 이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즉 불법적으로 미행하다가 이제 이 제보자한테 녹음파일을 넘겨받고 이때쯤부터 제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게 됐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있다. 실체관계에 대해 얘기해볼까 한다. 매수라는 것의 본질은 이렇다. 값을 올리기 위해서 거짓과 왜곡을 동원하기 마련이다. 제보자는 5월 중순에 모인 그 130여명이 RO조직원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정원이 보기해도 내란음모정도를 하려면 뭔가 개별개별 한번 모였다가 사라지면 내란음모가 안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뭔가 조직이 있어야 하니까 그 130여명이 모두 RO조직원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때 모인 사람들이 지하조직인 RO조직원들이 아니라는 것은 그 제보자가 더 잘 알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당시 5월 중순에 모인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 장소에 아이들이 뒤에서 뛰어다녔다는 것이다. 엄마 아빠를 찾고 다녔다는 것이다. 오가면서 내란음모 하는 지하조직모임에 아이를 데려올 수 없는 것이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데 내란음모를 계획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거 아니냐. 이건 제보자가 알고 있으면서도 확대 과장했다는 것이다. 이 내용에 제보자가 말한 수사의 근거가 된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예 근거없다는 것이 맞겠다. 노종면: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열어서는 안된다. 법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녹취록이 그것의 진위여부와 무관하게 공개가 되지 않았나. 이정희: 그것이 피해사실공표죄를 국정원이 범한 것이고 여론재판이고 직결처분인 것이다. 노종면: 한국일보가 어제 오늘부터 아예 녹취록 전문을 지면에 싣고 있다. 내일까지 다 싣는다고 하는데 거기서 녹취록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해보도록 하자. 초기에 통합진보당에서도 입장이 바뀐 측면이 있다. 5월12일 그 모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게 경기도당의 공식행사였나, 아니면 비공식 또는 RO모임이었나? 이정희: 경기도당 위원장이 임원들과 협의해서 경기도당이 열심히 활동하는 몇몇당원을 모아서 정세토론을 해야하지 않을까 이렇게 모은 것이라고 한다. 흔히들 그렇게 좀 더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과 토론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느 시도당에서나 일반적으로 한다. 노종면: 그러면 RO라고 이대표께서도 말씀했는데 그게 실체가 있는 조직이름인가 아니면 통상적으로 RO라는 표현을 쓰나? 이정희: 전혀 실체도 없고 이번에 처음 들었다. 모두 다 그럴 것이다. 처음에 이 사건은 완전히 날조고 모략이다 이렇게 당이 압수수색 시작된 날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은 지하조직을 만들어서 내란을 음모한 또 국회의원이 내란을 조직한 이런 일은 전혀 없다 여기에는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이다. 저희 당에 김재연 의원이 RO모임에 간 적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당연하다. RO조직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아마 계속해서 조금 더 새로운 이야기들을 국정원이 흘리면서 진보당의 대답이 모순관계를 일으키길 바라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노종면: 김재연 의원이 초기에 자체에 대해서 부인했던 것은 RO모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랬다는 것인가? 이정희: 그렇다, 지하조직모임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노종면: 그 날 행사에는 갔었고.. 이정희: 그렇다, 그날 5월12일 행사에는 간 것이고 그것은 경기도당위원장이 소집한 모임이다. 노종면: 조금 전에 애들이 뛰어놀았다고 했는데 그와 비슷하게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이석기 의원이 강연을 하면서 마이크를 썼는가의 여부지 않겠나. 마이크를 썼나? 아니면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자리였나? 이정희: 5월12일은 마이크를 쓰지 않았다고 들었다. 노종면: 그리고 저희가 이 코너 시작하기 전에 언론에서 통합진보당의 말바꾸기 보도하는 녹취를 저희가 잠깐 방송을 했가. 거기에 보면 김재연 의원 발언얘기를했는데 그건 조금 전에 해명을 해주셨다. 이석기 의원이 강연만 하고 자리를 떴다 이런말이 통합진보당에서 나오지 않았나? 그런데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뒷부분에 정리발언할 때도 있었고 문답을 한 것으로 나온다. 이정희: 진보당에서 파악한 것은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면서 무슨 총기 이런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다. 강연만 한것이지 구체적으로 각 조의 토론에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린거다. 노종면: 그 부분에서 오늘 나온 조간신문의 보도가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녹취록을 인용해서 보도한 조중동 조간신문 내용은 그 뒷부분에 토론할 때 이석기 의원이 있었고 그때 이석기 의원 본인도 직접 사제폭탄, 총기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정희: 그래서 녹취록을 일부만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저희가 진작에 말한거다. 동영상 가지고 있으면 편집하거나 일부만 추출하지 말고 전부 편집없이 완벽하게 이어진 형태로 공개를 해라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드린거다. 이석기 의원의 발언의 취지는 발언 내용에는 이런 것이 있다. 총 그런거 가지고 다니지 마라 칼 가지고 다닐 필요없다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 이야기들이 중심인거다. 전쟁이 다가오는데 진짜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거에 대해 마음을 다시 생각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라는 것이 전체동영상을 보면 판단될 거다. 그러나 지금 여론재판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전체가 완벽하게 현장의 이야기들이 다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만약 녹취록 전문이 있다할지라도 그 녹취록을 누가 작성했느냐에 따라서 토시하나가 달라질 수 있다. 지난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서도 봤듯이 토시하나 바꾸면 또는 호칭하나 바꾸면 말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진다. 그리고 문서에 나온 것으로는 이것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기도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말씀드린거다. 가지고 있으면 동영상 전부다 공개해라, 그렇게 해놓고 여론재판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이미 유출시킨 녹취록 더 이상 이런식으로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 당장 중단해라 그리,고 이미 유출시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의사실공표는 물론 지금 매수자를 통해서 위법하게 받아낸 것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문제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법적책임을 질 것을 각오해라. 이렇게 저희는 대응해나갈 생각입니다. 노종면: 녹취록이라는 것이 문자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말의 어감, 현장 분위기를 알긴 힘들다. 이정희: 이런 경우도 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의 발언이 공개된 녹취록에 보면 파괴계획을 정교하게 세워야 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본인이 한 얘기는 전쟁이 나면, 일단 살아야 되는데 대피 계획을 정교하게 세워야 된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그런데 일부를 잘라버리면 내용이 완전히 바뀐다.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고 보이고 거기에 등장한 사람들 얘기도 계속 확인하고 있다. 노종면: 그래서 제 말씀을 이어가면 그 상황을 녹취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데에는 동의 하지만 많은 분들이 녹취록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위기는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소위 경기동부연합으로 지칭되는 정치세력의 민낯, 상식과는 유리 돼 있는, 진보세력에서도 배타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력임을 보여주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 이정희: 이 녹취록에는 강연을 듣고 나서 7개조로 나뉘어 의견을 나눴고 그 중에 한 개조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 중 한 분정도가 말씀하신 것이 장난감총, 비비탄총..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우연히도 매수된 사람이 녹음을 하고 있는 그 조에서 한 두분이 국민들이 받아들이 어려운 말씀을 하신거다. 이것이 국민들의 생각에 맞지 않다면 그 때 같은 자리에서 토론을 했던 진보당 당원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도 차이가 있었던 거다. 왜냐하면 진보당이 게릴라 부대가 아니지 않나. 진보당 당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각과 완전히 딴판일 수가 없는 것이다. 진보당 당원들이 대부분 월급쟁이들이고 생활인들인데 공개된, 왜곡 편집된 녹취록을 보더라도 총이던 뭐던 ‘뜬구름 잡는 얘기’라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들으면서 ‘저런 얘기 뭐하러 하냐’고 느낀 분도 있을 거고.. 당연한 얘기 아닌가. 그래서 특별히 주목해야하는 것은 몇몇 사람들의 생각을 평가하고 꾸짖을 수 있어도 RO라는 지하조직의 내란음모로 몰아가는 것,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까지 가고 있는 것, 향후 내란음모라고 몰아붙이는 이유는 이 정당을 해산시켜보겠다는 프로젝트가 가동된 것이다. 이것은 국정원의 과대망상이고 날조모략이라는 것이다.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주시면 좋겠고 개별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생각과 진보당 당원들의 일반적이 생각이 별로 다르지 않는.. 상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노종면: 상식 공유의 말씀은 만약 녹취록에 담긴 발언들이 진실하게 오간 내용이라면 그 부분은 일부일지라도 통합진보당이 추구하는 상식, 우리사회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신다는 건가? 이정희: 말이야 사실.. 사람들이 ‘한 번 뭘 해봐..’ 이런 얘기 하지 않나.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도 ‘한번 엎어버려’ 이런 얘기들 하는 경우 있다. ‘어디 가면 총도 많다더라’ 하는 경우 있지만 진심으로 ‘실행하겠다, 그래서 조직을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는 경우들은 거의 없다. 주목 해주셔야 될 것은 그런 발언이 일부 있었다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하기로 한 적이 없다, 이걸 확인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당원들 자체 평가도 있다는 것을 봐주셨으면 한다. 노종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 말씀을 잠깐 인용하면, ‘녹취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얘길했고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민은 헌법밖의 진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안철수 의원도 비슷한 발언.. 이 얘기는 야권 내부에서 진보정치세력 내부에서도 진보당과 거리를 두려는 발언이라 생각이 되는데 혹시 서운하신 마음이 드는가? 이정희: 감정적으로 서운하다는 문제는 아니고.. 이 사건은 국정원 대선개입 부정선거 국기문란 사건을 국정원이 피해보기 위해 내란음모라고 너무나 큰 그림을 그려 날조해낸 사건이다. 법률가들이 대부분 이 사건에 대해 ‘이게 내란음모냐’ 라고 판단한다. 만약 이 상태대로 그대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다면 내란음모는 무죄가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내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쿠데타 아닌가. 쿠데타를 우리 역사에서 기억해보면 정확하게 떠올릴 수 있다. 5.16 쿠데타! 정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군정으로 들어갔던 것 이게 내란인 것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 것, 12.12군사쿠데타, 5.18 광주학살을 통해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전두환씨가 만들고 대통령의 권한을 사실상 정지시키고 자신이 대행했고 이후 국가보위입법회의로 이행해서 입법권까지 대행한 이것이 헌법을 문란하게 한 내란사건이다. 이런 정도로 실제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준비해야 내란예비음모이다. 법률가들은 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 유독 정치인들은 내란죄가 성립하느냐의 문제에 전혀 고려 않고, 혹시 법률가들처럼 얘기하면 ‘당신 동조하는 것이냐’ 는 질문을 받을까 두려워 미리 ‘나는 동조하지 않는다. 이건 내란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특히 심상정 원내대표의 발언은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헌법밖의 정당이라는 표현은 말하자면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이라고 단언한 것이다. 이것은 새누리당이 집요하게 추구했던 정당해산 시나리오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매우 부적절하고 섣부르기도 하며 이성적인 판단에서 어긋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종면: ‘헌법 밖의 진보’라는 표현을 썼다. 그래도 말씀은 그대로 입장유지하시는 건가? 이정희: 그렇다. 왜냐하면 국정원이 벌이고 있는 것이 정당이 이 행동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종면: 이 대표 말씀을 들어보면 국정원과 정부는 사실은 폭행 내지는 상해죄를 졌는지 모를 피의자를 살인죄로 기소하려고 하는데 국회에서 일단 죄가 있으니 수사하도록 동의를 해줘보자라는 상황으로 보시는 건가? 이정희: 그렇다. 내란죄와 국가보안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가령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동의안 문제를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면 아마 별도의 다른 논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상 동조 찬양고무는 일반인도 잘 구속되지 않는다. 요즘에는 통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국가보안법만 가지고는 체포를 시킬 수가 없으니 더군다나 정당해산 방향으로 가야하는 데 내란음모가 필요했던거다. 내란음모라는 여론재판에 편승하여 국회가 판단을 내려버리면 이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제한하는 것으로 되기도 하고 국민의 정상적인 판단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꼴이 된다. 특히 이번주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오랜시간이 지난 것 같지만 이 사건이 터진지 6일째이다. 단 6일째.. 저희가 이 사건이 매수자에 의해 조작되고 과장되고 왜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게 비로소 어제이다. 그 전까지는 이 사건에 대해 총괄적인 접근조차 매우 어려웠다. 국정원은 3년동안 준비했다고 한다. 일거에 막대한 인력과 여론전을 동원하여 터뜨렸다. 그러나 우리는 수사기관도 아니다. 매수자의 정황을 파악하는 것만해도 며칠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저희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 RO조직이라는 사람들도 130명이나 된다. 5월 중순 모임에서 어떤 얘기들이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도 130명을 파악해야 한다.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것조차 없이 국정원은 빨리 여론재판을 통해 일단 진보당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즉결처분이다. 즉결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쟁시기에 법 근거조차 없이 벌어졌던 한국 현대사에 대단히 비극적인 일이었다.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 노종면: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충분히 내용은 되지만 현실은, 특히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이정희: 의원들을 비롯해 책임있는 분들이 민주당의 의원들과 당대표, 여러분들과 접촉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진실도 말씀드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국정원이 여론재판을 통해 만들어 낸 이 상황에서 여론재판으로 끌고 가지 말아라. 최소한의 방어 시간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하자고 말씀드리고 있다. 민주당이 이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다’ 라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마녀사냥은 안된다. 적어도 우리 사회가 그 정도의 이성은 확보했다’ 는 것을 민주주의자로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바란다. 노종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민주당 다른 야당 정치인 대부분이 ‘녹취록이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다. 그 얘기는 녹취록의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구속영장에 적시된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에 대해 판단이 안 선 상황에서 현역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동의해주겠다.. 저는 사실 중립을 지켜야 할 언론인이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민주당 측에 입장을 전하신 것이 있나? 이정희: 어제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해서 원포인트 본회의로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경로로 드렸다. 그런데 아직 민주당에서 망설임이 있으신 것 같다. 그동안 새누리당의 방식이 무엇이 진실인지를 확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혐의가 있는 사람들 옆에만 가도 똑같은 사람이라며 자꾸 오물을 같이 뒤집어 쓸 것이냐고 위협하면서 먼저 떨어져 나오게 하는 방법을 썼다. 이 방법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작년에 이미 많이 겪지 않았나. 갈갈이 갈라져서 대선도 패배한 것인데 그걸 국민들이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해 분노하며 이제는 흩어지지 말자고 다시 밑에서부터 촛불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힘을 믿고 민주주의자로서 행동하시기 바란다. 노종면: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다. 사실을 확인 하고 싶은 것인데, 이석기 의원에 대해 항간에는 지난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비리 혐의가 있는 사람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검찰수사 결과가 어땠나? 이정희: 수사 당시 구속된 후보들은 진상조사를 요구한 후보들이었다. 그 후보들이 비례경선에서 대리투표를 수십 또는 수백 조직한 것으로 구속되었고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전혀 어떤 혐의도 발견되지 않았다. 7개월을 검찰이 이 잡듯이 조사를 했는데 전혀 없었다. 노종면: 무혐의로 종결되었다는 말씀인가? 이정희: 그렇다. 노종면: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다. |
압수수색 위법성, 불법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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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석기 의원 자택(사당동)
- 6:30 자택에 건물 수리 명목으로 들어옴
- 의원의 형님 부부가 영장제시 및 입회거부, 안방에 들어감
- 6:45 영장제시, 참여인 입회가 없는 상황에서 수색 개시
- 7:30 경찰관 입회
-> 수색장면을 촬영하였으므로 문제없다고 할 수 있으나, 영장제시가 없었고, 입회인이 없어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심각하게 문제되고, 압수물이 현장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
2. 변호사에 대한 체포 위협
- 28일 20시경 국정원 이미징 전문가가 옆방의 피의자에게 와서 ‘이 폰은 구형이라서 기술적으로 여기서 이미징 작업을 할 수 없다. 본체 자체를 압수해 내갈 수 있도록 승낙해 달라’고 했음.
- 이에 대해 000변호사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지 안 한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그 부분 부동의한다’ 그런데도 반출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강제로 말릴 수는 없지만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는 법정에서 다투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의자측이 이를 부동의했다는 뜻을 증거로 남겨야겠다. 그 부분 녹취를 하겠다고 함.
- 그리고는 ‘그럼 지금부터 부동의 사실을 녹취하겠습니다. 전문가께서 설명해 주시면 제가 부동의 한다는 뜻을 말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녹취 시작
- 책임자 노OO 수사관이 ‘말하지마’ 라고 얘기했고, 000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적법하다고 생각하는 절차를 수행하면 되고, 나는 변호인으로서 부동의 증거를 남기면 된다’라고 함
- 노 수사관은 녹음기 끄라고 수차례 반복, 000변호사 피의자측은 반출을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녹취 마침.
- 몇 분 후 노수사관이 캠코더를 가지고 000변호사에게 와서 ‘공무집행중인 수사관의 목소리를 허락 없이 녹음하여 공무집행 방해하였다’, 항의하자 ‘지구대에 연락해’라고 명령
- 10분 후 경찰 2명 옴. 현행범으로 데리고 가 수사해 달라고 함
- 000변호사, 사건의 경과를 설명, 변호권 침해라고 함
- 경찰들은 상황판단이 안되자 상부에 문의 후 연락 주겠다 하고 자리를 피함
3. 증거조작 시도
- 28일 오전 10시 경부터 000보좌관 사무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었음.
- 28일 저녁 8시경, 000보좌관으로부터 압수하여 국정원이 점유하고 있던 메모리카드 분실이 확인되어 압수수색이 일시 중단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음
- 압수수색 재개 시도 과정에서 28일 국정원측이 압수하여 점유하고 있던 압수물품들에 대한 봉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음.
- 또한 국정원측이 일시 점유하고 있던 압수물품에 대한 목록을 확인한 결과, 핸드폰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국정원측이 촬영한 영상물을 양측 입회하에 확인한 결과, 핸드폰은 명백히 국정원 직원에 의해 압수되었으며 포렌식 팀에 양도되었음을 확인하였음
- 47시간 가까이 압수수색 및 일시 중단, 재개를 통해 국정원측은 자신들의 점유물품 2종을 분실하였음
- 봉인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점거 공간에서 25시간을 방치했다는 것은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은 위법행위일 뿐 아니라 명백한 증거 조작 혐의임.
- 국정원측은 압수수색의 적법성, 신뢰성에 대해 진보당은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고, 국정원측은 스스로 증거의 원본동의성이 훼손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고 압수했던 약 18점 상당의 물품을 모두 본인에게 반환, 압수수색을 종료하였음
4. 인권침해 사례
- 6:40경 옆집이라고 하여 들어옴
- 잠옷 바람이라 옷을 갈아입겠다 하였는데, 영장사인하고 갈아입으라고 강요. 캠코더 촬영 5분 동안 여성으로서 수치심 느낌
- 가족에게 연락하게 해 달라 했음에도 핸드폰은 압수수색 대상물이다 라며 핸드폰을 빼앗았고, 1시간 동안 외부와의 모든 연락도 못 받게 한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진행.
5. 보좌관 체포시도
- 오피스텔의 명의가 보좌관으로 되어 있음.
- 이석기 의원이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피스텔에 떨어진 모발과 이 보좌관 모발을 비교하겠다고 함.
- 이를 거부하는 문제 등으로 체포하였다가 풀어줌. 체포가 아니라 제압이라고 변명.
6. 여성 보좌관에 대한 보복성 압수수색
- 여성 보좌관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증거물을 발견하지 못하자 보복성 압수수색을 추가로 실시하였음. 특히 이 과정에서 여성 보좌관과 변호인 단 둘이 입회한 가운데서 버스 2대의 경찰들이 동원된 가운데 국정원 직원은 15명 내외의 인원이 참여하여 매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수색이 이루어졌음. 심각한 과잉 압수수색이었음
- 하지만 압수물품이 단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고, 압수물품이 0개라는 결과의 조서가 작성되었다. 영등포 경찰서 소속 경찰의 확인 서명까지 마무리된 상황에서 갑자기 국정원 직원이 뛰어올라와 집 안에 있던 티셔츠를 압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티셔츠는 지난 8월15일 통일행사 당시 지역의 6.15남측위에서 제작한 기념품을 선물로 건네받은 것으로 한 번도 착용하지 않은 것이었음.
국정원‘내란음모 정치공작’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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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29(목),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과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 발족
- 08. 31(토) 대책위 주최 국정원 규탄대회 개최, 3천여 명 참석 (15:00, 국정원 앞)
- 09. 03(화) 대책위 명칭 변경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
- 09. 05(목) 대책위 주최 워크숍 진행 (10:00, 민주노총)
■ 조직체계
◯ 공동대표
- 대책위 각 참가단체 대표자
◯ 상임/공동집행위원장
- 공동집행위원장 : 부문/영역별로 1명씩 추천하여 10여명으로 구성 예정
- 상임집행위원장 :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소장
◯ 공동상황실장
- 민주노총 한석호 연대사업담당, 한국진보연대 윤용배 대외협력위원장
가입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한국진보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사월혁명회, 새물약사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전선, 예수살기, 해방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통일광장, 코리아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합진보당 (30개 단체) |
시민사회단체 입장, 성명 모음 |
2013. 09. 06 현재 |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덮으려는 치졸한 정치공작 당장 중단하라!
08. 28 / 노원지역제단체 긴급성명
진짜 내란음모 범죄집단, 국정원의 야당탄압을 규탄한다
08. 28 / 서울민권연대 성명
우리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낡은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08. 28 / 새로하나 성명
박근혜가 꺼내든 가장 더러운 물타기,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마녀사냥 중단하라
08. 28 /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자가 앞장서서 유신독재 용공조작 박근혜 정권에 맞서 총력투쟁을 전개하자!
08. 28 /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촛불민심 물 타기, 국정원 개혁 저항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08. 28 / 진보연대
박근혜 정권의 유신독재 회귀음모를 규탄한다
08. 29 /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촛불운동을 훼손하려는 공안몰이 규탄한다
08. 29 / 민주노총
촛불집회 보복 수사, 통합진보당 탄압을 중단하라
08. 29 / 사회진보연대 성명
NLL물타기에 이은 국가내란 물타기?!!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를 밝히기 위해, 더 큰 촛불을 밝힙시다.
08. 30 / 21C한국대학생연합
국가정보원과 박근혜정권의 ‘내란음모’ 사건조작의혹 백서
09. 01 /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범죄집단 국정원은 내란음모조작 즉각 중단하라!
09. 02 / 새날을 여는 청년공동체 푸름
국정원의 정치개입 진실은 끝까지 밝혀져야 합니다.
09. 03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회
국정원의 프락치매수, 내란음모날조공작을 분쇄하고 국가정보원을 해체하자
09. 04 / 민권연대
통합진보당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09. 04 / 인권운동사랑방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 가결을 규탄한다!
09. 05 / 전국여성연대
이석기 의원 제명안 통과는 곧 국회와 민주주의의 죽음이다.
09. 06 / 코리아연대
첫댓글 이 모두가 파란지붕안에서 그렇게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저지른 일입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9181
정책브리핑 소설네트워크 로 간판을 또 바꾸었습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3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