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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 ; 묻고 답하기 366페이지 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
slave-soldier 추천 0 조회 171 23.09.21 19:2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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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21 21:24

    첫댓글 수업시간에 저당권의 객체는 소유권/지상권/전세권만 가능하고,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전세금으로 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하고 설정등기를 한 이후에 임차인이 은행가서 돈을 빌리서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경우가 있고(전제), 그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설명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 이라고 하셨는데, 法은 사람이 왜 하필 사람을 살해하였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고의를 가지고 살해를 한 경우에 그에 관한 처리(처벌 내지 법적 조치)를 배우는 영역이라는 조언도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렇게 안해도 되고 안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했을 때(전제)에 어떻게 은행과의 관계에서 법률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이것이 우리가 학습하는 영역입니다.저렇게 안하고 담백하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도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저렇게 골치 아프게 했느냐 - 라고 접근하면 답이 없어지겠지요. 왜 상대방에게 기망을 하고, 왜 제3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왜 채무자가 반대하는데 굳이 대신 변제를 하고자 하는가.. 기타 등등 너무 많아서 하나 하나 다 언급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23.09.22 11:29

    답변 감사합니다. 머리에 새기고 공부하겠습니다

  • 23.09.22 12:31

    네 힘내시고 제가 오늘 내일 중으로 <전제>과 관한 영상 하나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 영상 참조하셔서 최대한 "노력을 투자할 대상"을 축소해보시길.. 그래야 법원직은 수월하게 합격이 가능합니다. 이게 워낙 공부할 분량이 많아서... 힘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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