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채용신체검사 관련하여 질문 남깁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선생님들 대부분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듯하여 찾아봤는데...결국은 사진 올린대로 원론적으로 해석이 되는 듯하네요. 저는 일단 6개월 이상의 근무 단절이 없으면 기존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로 같은 학교 재연장하거나 동일급 다른 학교로 옮겨도 그대로 신체검사서를 사용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학교지원센터 담당자하고 통화해보니...그게 아니고 1년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잠복결핵검사서 빼고는 전부다 다시 내주셔야 한다고 하네요. 완전 멘붕와서 여러번 문의했지만 결국 답변은 같았습니다. 올해 채용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거였는지...참..답답한데....여태껏 잘못알려줬던 담당자의 실수인지...참 저마다 해석 기준이 달라 애매해서 통화해보니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1년 경과하면 다시 달라고 하더군요. 마약류검사서하고....답답해서 다른 선생님도 의문을 가지실 분이 여럿 계실듯하여 정보 공유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1년이하의 공무채용신체검사서는 어떻게든 재사용되지만 1년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재연장이든 재채용이든 다른 학교 계약이든 마약류 검사서와 함께 다시 해서 제출하셔야 된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첫댓글 2023년 4월에 법이 개정되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마약검사가 추가되어 더 번거로워졌어요.
그렇네요. 선생님..지역마다 학교마다 현장에선 적용이 조금씩 다른 듯 합니다.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