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적용 3년 유예’ 여야 합의|동아일보 (donga.com)
‘실거주 의무 적용 3년 유예’ 여야 합의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1월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 방침을 발표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수분양자 입장에선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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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선거가 다가오니, 마치 유예를 할 것 처럼 하다가 슬쩍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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