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경찰 공무원으로 아버지가 뇌출혈 수술을 받으시고 사지는 멀쩡하신데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하셔서 가사휴직을 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수술하신게 2013년 12월1일이고 제가 휴직을 낸게 2014년 5월25일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휴직기간이 1년이라 조금 있으면 복직인데.. 아버지가 조금 나아지신거 같긴한데.. 아직까진 제가 옆에 붙어 있어드리는게 좋을거 같아서. 휴직을 연장하고 싶습니다. 당시에 진단서첨부할땐 뇌출혈관련 진단서였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뇌출혈로는 진단서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 경찰담당자께서 진단서를 요구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소한 아버지가 저없이도 잘지내시는 상태가 되면 복직하고 싶습니다.
첫댓글 뇌출혈로는 진단서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것으로는 나온다는 말씀이신지요?
문맥상 아닌 것으로 보고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법에서는 진단서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 담당자 입장에서는 요구할 수 밖에 없겠죠
이제는 뇌출혈로는 진단이 안나오시고, 두통, 눈통증으로 병원을 다니시는데 이러한 진단으로도 가능한가요.?
@힘냅시다. 진료는 의사에게 ㅎㅎ
휴직원은 병 종류에 차이를 두지는 않습니다
진단서 받으시면 1년더 가사휴직가능합니다. 몸이 안좋으신거면 진단서 나올테니까 진단서 끊어서 신청하심될거 같습니다.
이제는 뇌출혈로는 진단이 안나오시고, 두통, 눈통증으로 병원을 다니시는데 이러한 진단으로도 가능한가요.?
뇌출혈은 나으신 거겠죠 그럼? 확실한 병명이 진단서에 명기되어 있어야 연장 가능할 것 같은데...
눈도 녹내장 등등 병명과 치료에 필요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진단서면 가능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