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체납액 확인 가능해졌다.
조선일보, 신수지 기자, 2022. 12. 26.
내년부터 전세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난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국세 미납을 열람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임차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가도, 세금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새해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또 경·공매로 넘어간 주택의 경우, 주택 임차 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보다 보증금에 배분의 우선순위를 두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법적인 우선순위는 여전히 국세가 보유하지만 배분 우선순위는 전세금에 먼저 둔다는 의미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 숨진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의 전세보험 보증금 반환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빌라왕 김모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14명이다. HUG 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임차권 등기를 마쳐야 한다. 그런데 김씨가 지난 10월 사망하면서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할 대상이 사라지게 됐고, 상속인도 정해지지 않아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부는 임차권 등기만 마치면 세입자들이 바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사전 심사제’를 도입해 보증금 반환 심사 절차를 임차권 등기 전에 미리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까지 약 1~2개월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막막한 525명이다. 이들은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김씨의 체납 세금이 많고 최근 집값도 하락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머물 곳이 없는 보증보험 미가입 피해자를 대상으로 1%대 저리 대출이나 긴급 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신수지 기자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