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 취급기관을 확대한다.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방식이란? -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예: SH공사)에게 임차보증금을 납부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채권이 발생하고, 주택도시기금은 그 채권을 양도받아 담보로 취득하고 버팀목전세대출 취급 |
그간 버팀목 전세대출 시 보증료 부담이 없는
채권양도 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임대주택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오는 10월 14일부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입주자도 채권양도 방식이
가능해져 주거비가 절감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4천만원(평균대출액) 대출시 연간 64,800원,
10년 이용 시 약 65만원의 주거비(보증료)가
줄어들게 되며,
*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료 = 4천만원(평균대출금) ×
90%(보증비율) × 0.18%(보증요율(1억원 이하)) = 64,800원
SH공사의 채권양도 해당 세대(국민·행복주택 2.2만세대)를
고려할 경우,10년간 총 145억원의 보증료가
절감될 전망이다.
* 22,405세대 × 4천만원 × 90%(보증비율) ×
0.18%(보증요율) × 10년=145억원
아울러, SH공사의 임대주택 거주자가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시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면
채권양도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절차상
번거로움도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채권 양도방식이
서민층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되므로,
앞으로 추진 성과를 검토하여 채권양도를 원하는
타 공사와 다른 임대주택*에도 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재 SH공사의 임대주택 중
버팀목전세대출이 가능한 세대는 약 12만 2천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