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권주의
ㄴ 심판의 대상과 범위
ㄴ 심판의 범위(양적 동일)
ㄴ 인명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여기에서, 판례는 상소의 이익과 관련하여서는 "재산상 손해나 위자료는 단일한 원인에 근거한 것인데 편의상 이를 별개의 소송물로 분류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재산상 손해 전부승소와 위자료 일부패소의 판결에서 원고가 그 패소부분인 위자료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고 하여도 전부승소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도 상소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전부 승소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도 상소의 이익이 있다]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소의 이익이 있는건가요?
항소심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있어서 원고가 전부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할 수 없고, 원고로서는 전부 승소한 재산상 손해 부분을 굳이 낮춰서 판결 받고싶지 않을 것인데 왜 상소 범위가 되는 이익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4%EB%8B%A43063 이 판례입니다.
원문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거 같은데, 굳이 긴거 보기 싫으실까봐 요약해봅니다.
1.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계산의 실수 등으로 실제로 산정된 손해배상액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청구하였다고 보았습니다(*별도로 이유상 기재가 없는걸 보면, 실제 계산액이 청구액보다 많다는 점에서 일단은 묵시적 일부청구로 해석한 듯 합니다).
2. 이때 엄밀하게 말해서 소송물이 ⓐ재산상 손해, ⓑ위자료(비재산적 손해)로 양분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3. 다만, 이 경우에까지 별개소송물로 보아 상소의 이익을 부정하게 되면, '일부청구'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상 손해'의 추가발생 등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예컨대, 상소심 계속 중 추가적인 재산상 손해가 밝혀진다 하여도, 청구취지의 확장 등으로 이를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4. 그래서 판례는 예외적으로 재산상 손해 부분에 대하여서도 상소의 이익을 긍정하여, 추가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봐준 것입니다.
예컨대, 원고가 100만원을 청구해야 할 수 있음에도 80만원이 최대인 것으로 잘못 알고 청구한 경우
1심에서 전부승소하였다고 해서 상소의 이익을 부정해버리면, 남은 20만원에 대하여서는 동일소송절차에서 다툴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동 판례는 그런 지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전부승소한 소송물에 대한 상소의 이익을 긍정한 사례라고 해석됩니다.
화이팅하세여
@타돌이 헉 완벽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멋지게 설명할 수 있도록 공부 열심히 할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크에크 넵! 사랑받는 하루 되세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