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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처분권주의 신청의 범위 내~ 부분에서 질문 있습니다.
이크에크 추천 0 조회 83 25.02.03 14:4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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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04 03:17

    첫댓글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4%EB%8B%A43063 이 판례입니다.

    원문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거 같은데, 굳이 긴거 보기 싫으실까봐 요약해봅니다.

    1.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계산의 실수 등으로 실제로 산정된 손해배상액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청구하였다고 보았습니다(*별도로 이유상 기재가 없는걸 보면, 실제 계산액이 청구액보다 많다는 점에서 일단은 묵시적 일부청구로 해석한 듯 합니다).
    2. 이때 엄밀하게 말해서 소송물이 ⓐ재산상 손해, ⓑ위자료(비재산적 손해)로 양분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3. 다만, 이 경우에까지 별개소송물로 보아 상소의 이익을 부정하게 되면, '일부청구'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상 손해'의 추가발생 등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예컨대, 상소심 계속 중 추가적인 재산상 손해가 밝혀진다 하여도, 청구취지의 확장 등으로 이를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4. 그래서 판례는 예외적으로 재산상 손해 부분에 대하여서도 상소의 이익을 긍정하여, 추가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봐준 것입니다.

  • 25.02.04 06:06

    예컨대, 원고가 100만원을 청구해야 할 수 있음에도 80만원이 최대인 것으로 잘못 알고 청구한 경우
    1심에서 전부승소하였다고 해서 상소의 이익을 부정해버리면, 남은 20만원에 대하여서는 동일소송절차에서 다툴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동 판례는 그런 지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전부승소한 소송물에 대한 상소의 이익을 긍정한 사례라고 해석됩니다.

    화이팅하세여

  • 작성자 25.02.04 11:13

    @타돌이 헉 완벽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멋지게 설명할 수 있도록 공부 열심히 할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 25.02.05 18:56

    @이크에크 넵! 사랑받는 하루 되세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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