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142호
| 2025년 귀농인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 추가(4차) 신청 공고 |
신규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귀농인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 추가(4차)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본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 6. 27.
옥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
❍ 귀농어·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귀농·귀촌 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25. 1. 1.~12. 31.
❍ 신청기간: 2025. 7. 1.(화)~7. 29.(화) [추가 4차]
❍ 사 업 량: 6종 23대
❍ 사 업 비: 80,000천원 (군비 40,000, 자부담 40,000)
❍ 신청장소: 사업 예정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산업팀)
❍ 지원대상: 귀농인, 재촌 신규 농업인
❍ 지원품목: 동력살분무기, 관리기, 경운기, 농산물 건조기, 저온저장고, 농업용 운반차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기종만 가능
| 연번 | 품목 | 기준단가(원) | 지원한도액(원) | 비고 |
| 1 | 동력살분무기 | 1,400,000 | 700,000 |
|
| 2 | 관리기 | 2,000,000 | 1,000,000 | 영세율 |
| 3 | 경운기 | 3,000,000 | 1,500,000 |
|
| 4 | 농산물 건조기 | 3,000,000 | 1,500,000 | 부가세 환급 |
| 5 | 저온저장고 | 6,000,000 | 3,000,000 | 부가세 환급 |
| 6 | 농업용 운반차 | 8,000,000 | 4,000,000 | 영세율 |
❍ 본체 공급 가격의 50% 기준 지원한도액 내 신청 가능, 교부신청 시까지 자부담 예산 확보 必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을 지원 금액의 기준 단가로 본다.
1. 공통요건
- 옥천군에 거주하며 세대주인 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전업농업인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전업농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소속원으로 농업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전업농으로 인정한다.
※ 농업 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전업농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전국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자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2항)
- 보조금 지원 제한 대상자 신청 불가
- 사업 예정지가 옥천군 외 지역인 경우 신청 불가
- 2020년~2024년 동사업 지원 대상자 신청 불가
예시 1) 2023년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선정자
→ 2025년 귀농인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 신청 가능
예시 2) 2024년 귀농인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관리기) 선정자
→ 2025년 귀농인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저온저장고) 신청 불가
- 자경 농지가 1,000㎡ 미만인 경우, 임차 농지의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2030. 12. 31. 이후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2. 귀농인
- 사업 연도 1월 1일 기준 관내 전입 5년 이내인 자 (2020. 1. 1. 이후 옥천군 전입)
- 옥천군 전입 직전 1년간 연속하여 농촌 외 지역(도시지역)에 거주한 자(초본 기준)
- 옥천군 전입 이후 농업경영정보를 최초로 등록하여,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 귀농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전입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농업경영정보를 최초 등록한 자도 사업신청 가능
3. 재촌 신규 농업인
- 신청일 기준 직전 1년 이상 연속하여 농촌 지역에 거주한 자
- 사업 연도 1월 1일 기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지 5년 이내인 자(2020. 1. 1. 이후 농업경영체를 최초 등록하였으며, 농촌 지역 거주 이후 등록한 경우에만 인정)
4. 유의사항
- 제출 서류 등이 미흡할 경우 사업 부서의 보완 요청에 응해야 하며,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부부는 주소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한 명만 신청 가능
※ 부부 중 한 명이 2020년~2024년 사업을 지원받았을 경우 그 배우자는 신청 불가
- 동일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 중 한 명만 신청 가능
※ 동일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가 2020년~2024년 동 사업 대상자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동일한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다른 농업인은 신청 불가
※사본 서류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1.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주소 변동 사항 전체 포함)
3.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변경이력 포함)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지역세대주 이력 모두 포함)
5. 신청 농기계 견적서(사본 가능) 및 견적 업체 사업자등록증(사본)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8. 자경 농지가 1,000㎡ 미만인 경우 임차 농지에 대한 농지대장 추가 제출
❍ 평가항목: 귀농인 여부, 전입시기, 세대원 수, 여성농업인 여부 등
- 재촌 신규 농업인의 평가 항목에서 “전입시기”는 제외하며, 이를 대신하여 농업경영체 최초 등록 일자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 전년도 사업 포기자는 10점을 감점한다.
❍ 동점자 발생 시 전입시기(재촌 신규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최초등록일로 갈음)가 과거인 자를 우선 선정하며(전입 연월 비교), 전입 연월이 동일할 경우 세대원 수가 많은 자, 세대원 수가 동일할 경우 연소자를 우선 선정한다.
❍ 2025년 귀농인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의 보조를 받아 취득한 농기계는 사후관리 재산으로 관리하며 사후관리기간은 사업완료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읍면장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점검을 시행한다.
❍ 사후관리 규정
- 농업 이외의 전업적 직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옥천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를 이전해서는 안 된다.
-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구입한 농기계를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등의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안 된다.
1. 사업계획 공고: 옥천군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 게재
2. 사업 신청서 제출 (신청희망자 → 읍면)
3. 신청 접수 보고 (읍면 → 농촌활력과)
4. 사업대상자 선정 및 선정 결과 통보 (농촌활력과 → 읍면 → 사업신청자)
- 평가표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후 최종 선정
- [읍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대상자가 교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5.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불가
- 교부신청(사업선정자 → 읍면 → 농촌활력과)
- 교부신청서 검토하여 교부결정 (농촌활력과 → 읍면 → 교부신청자)
6. 보조사업 추진 및 완료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읍면 → 농촌활력과)
- 완료보고 시 제출서류 ※ 사본 서류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원본은 보조사업자 보관)
| 청구서, 통장사본(교부신청 시와 동일 계좌), 완료보고서, 사진대지(전체사진 1매, 모델명/제조번호 확인 가능한 사진 1매, 사후관리표지판(스티커) 확인 가능한 사진 1매),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품질보증서 또는 하자보수이행각서 사본, 납품서 또는 거래명세서 사본, 견적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7.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완료보고서 검토 후 보조금 교부 (농촌활력과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 확인 후 집행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 등 제출
- [농촌활력과] 정산보고서 검토
1. 한글 문서 및 자필 작성 모두 가능하나, 하단 신청자 서명란에는 반드시 직접 서명한다. (정자로 이름 기재, 사인 불가, 기명날인 가능)
2. “신청인 정보” 작성 시 추가 연락처 작성 칸을 제외하고는 모두 빠짐없이 작성하며, 추가 연락처는 필요할 때만 작성한다.
3. “기본현황” 작성 시 전입일은 귀농인 여부가 ‘여’일 경우에만 작성한다. 농업경영체 최초 등록일과 세대원 수는 필수로 작성한다. 세대원 수 산정 시 가구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인 자는 제외하고 산정한다.
4. 본 사업에서 ‘귀농인’이란 옥천군 전입 직전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자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옥천군에 전입하여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한 후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 신청 가능) ※ 신청 요건 참고
5. “사업계획” 작성 시 “신청 농기계” 작성 칸에는 농기계의 종류를(관리기, 경운기 등) 기재하며 제조사와 형식명은 견적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재한다.
6. “사업비” 작성 시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한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