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이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즉 같은 계열사내에서 예를 들면 삼성의 경우, 금융계열사인 삼성카드가 비금융계열사인 삼성전자등의 주식을 가지는 경우, 결과적으로 한 그룹 총수에 의한 지배구조가 강고히 되죠. 아시다시피 금융계열사가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금력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죠.
금산법 중에서 요즘 쟁점화되고 있는 것은 24조 입니다.
24조란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단독으로 20% 이상, 또는 다른 계열사와 합쳐 5%이상 소유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것이 97년 3월에 처음 신설되었고, 이후 2000년 1월 21일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위법행위는 97년 3월의 법안에 따르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2000년 1월 21일 법에 따르면 위법이 됩니다
즉 삼성의 경우 98년 12월 31일 중앙일보 계열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 10퍼센트를 획득하고, 이후 증자에 참여해 25.6 퍼센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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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법률은 소급적용, 즉 과거의 행위를 개정된 법률안 대로 처벌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것이지요.
즉 삼성을 처벌하지 말자는 측의 논리는 말 그대로 삼성을 지금 처리한다는 것은 '소급처벌'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이고
처벌하자는 쪽은 비록, 개정이전에 저지른 위법행위이지만 이후에도 삼성이 주식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급처벌이 가능한 '부진정 소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도움이 되시길!
첫댓글 감사해요~
이것이 면접때 질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