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준공 도면에서 빠진 '수치' … 시공사는, "업계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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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의 한 아파트를 지은 시공사가, 인.허가를 받을 때 도면에 적었던 숫자보다 실제 콘크리트 두께가 얇게 나오자, 준공도면에서는 수치를 빼버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시공사는 업계 관행이라고 해명했는데, 이렇게 숫자가 없으면 하자보수 판정 때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몇 년 전, 인천의 한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가 작성한 사내공문입니다.
하자소송의 주요항목에 대해, 현장을 확인해, 소송 시 대응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조치 요청 사항 중의 하나로 '준공도면 관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결과, 일부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들어있지 않은 '무근 콘크리트'의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했다며, 도면 치수를 삭제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A 씨/전 시공사 직원 : 전체 다 보수하기에는 광범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비용도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각 현장별로는, 그렇게 문서화해서, 전산으로 해서 치수삭제를 해라…]
취재진은, 이 건설사 아파트의 준공도면을, 아파트를 짓기 전에 제출한 인.허가 도면과 비교해봤습니다.
인.허가 도면에 있는 지하주차장과 전기실 등의 무근 콘크리트 두께 수치가, 준공 도면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사는, "무근 콘크리트는, 원활한 배수를 위해 기울기를 둬야 하는데, 평균 두께로 표시하면, 분쟁 소지가 있어서 삭제한 것"이라며, "다른 건설사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업계 관행이라는 건데, 전문가들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최명기/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 교수 : 제 3자가 보는 관점에서, 그 기준 자체를 훼손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기준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나중에 감정을 한다든지, 진단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생기겠죠.]
특히 준공 도면은, 하자판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송준엽/건설전문 변호사 : 문제제기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들도 다수 있기는 한데, 대체로 준공도면 기준으로 하자 판단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잘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
하지만, 아직 뚜렷한 규제가 없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종군/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준공도면 치수는, 입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근거자료입니다. 치수의 사소한 차이는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댓글 업계 관행이면, 즉 국내 전국 모든 건축물에 이런 짓을 한다는 거임!
이런 일도~! 근데, 과연 여기만 이럴까~!
[단독] '가짜 서명' 동원해, 18억 공사 … 드라마 '아파트' 현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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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낸 관리비를 모아둔 아파트 비상적금인,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게 있죠.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18억 원대 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 동의율을 채우기 위해 주민서명을 일부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파트 용역업체 직원은, 당시 동의서 위조에 동원됐다며 경찰에 자수했는데, 저희가 그 직원의 증언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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