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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 - 9호
200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12일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 |
직류 |
계급 |
선발예정 인 원 |
시험과목 (객관식 선택형 필기시험) |
합계 |
|
|
22명 |
|
토목직 |
일반토목 |
9급 |
17명 |
필수(5과목)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건축직 |
건 축 |
9급 |
5명 |
필수(5과목)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
2. 시험방법 ㅇ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ㅇ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 : 최종시험일(면접) 기준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나.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본적이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다. 응시연령 및 자격요건 : 18세 이상 32세 이하 (해당 생년월일 : 1972. 1. 1 ~ 1987. 12. 31) 라. 제대군인 응시상한연령 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 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전역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
1세 |
2세 |
3세 |
마. 성별·학력은 제한 없습니다.
4.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응시원서 교부 |
응시원서 접수 |
'05.9.26~10.7 |
'05.10.6(목)~10.7(금) <2일간> |
필기시험 |
10.25 |
11.6(일) |
11.18(금) |
면접시험 |
11.18 |
11.30(수) |
12.9(금) |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metro.daejeon.kr) 에 게시합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처 : 대전광역시청 행정지원과(9층) 및 1층 안내데스크 나. 접수처 : 대전광역시청 2층 원서접수 창구(별도 설치) 다. 접수방법 1)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우편접수 요령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 우송 (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접수자는 반신용 우편봉투에 응시표를 받을 수 있는 응시자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를 정확히 기재하고 등기우편료 상당 우표를 부착 응시원서와 함께 큰봉투에 넣어 등기로 발송 - 우편접수처 : 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70(둔산동 1420번지) 대전광역시 행정지원과 고시담당자(우편번호 302-789) ※ 응시원서에 대전광역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거나, 대전광역시 수입증지가 아닌 정부수입인지 또는 자치구 수입증지를 붙일 경우 당해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 중복 또는 복수접수를 할 수 없음. 3) 원서교부ㆍ접수시간 : 근무시간 내(09:00 ~ 18:00) 라. 제출서류(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 1통〈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2매(3.5cm×4.5cm) 및 대전광역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마. 응시 수수료 : 5,000원(대전광역시 수입증지 첨부 - 2층 시민봉사실에서 판매) ※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등록 서류제출 기간에 별도 제출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시 안내)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공개경쟁 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비율 : 30%(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하한성적 합격선 -3점)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확인 하여야 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의 합격자 결정비율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1) 공통적용 가산점 아래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
자격증등급별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야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자격증 1개만 가산점 적용 2) 기술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다음의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기술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일람표 별첨 참조)
자격구분 |
가산비율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건축직의 건축사 포함) |
5% |
기능사 |
3% |
ㅇ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관련기관에 등록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유효한「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필기시험 시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함.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확인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와 답안지상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응시직렬, 선택과목 등)은 수정할 수 없고, 응시원서의 중복, 복수접수 또는 단체접수는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합니다. 마.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바. 응시자는 시험장에 휴대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을 지참할 수 없습니다. 사.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여 지정좌석을 확인하여야 하고,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행정지원과 고시담당자(☎ 042-600-308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직 자격증소지자 가점 일람표
직렬 |
직류 |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 자격증 |
기타 법령에의한 자격증 |
토목 |
일반 토목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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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건축 |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건축사 | |
첫댓글 너무해요 하반기에 뽑다니 안뽑을거라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