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채용신체검사에 대한 법이 개정되었지만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많은 혼란이 있었고요.
교육청마다 학교마다 적용하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법은 6개월 이상의 단절이 없으면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제할 수 있다'이지 '면제해라'가 아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은 제출하라는 식입니다.
정말 황당하죠? 그러나 현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라면 첫해는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고 재계약을 하면 건강검진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가 없습니다.
작년 여름 8월 6일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 집중 행동의 날을 교육부 앞에서 하고
교육부에 채용신체검사와 마약검사에 대한 항의를 했습니다.
이미 보고는 드렸는데 교육부가 6개월 이상의 단절이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채용신체검사를
받지 않도록 다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수시로 교육부에 일의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언제 된다는 답은 없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2.12 01:38
첫댓글 6개월 이상의 단절이 없다라는 문구때문에 오히려 저마다 해석이 분분한 듯 합니다. 채용되는 기간제 교사입장에서 단순히 6개월 이상의 단절없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로 해석하고 이해하다보니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교육청은 모르겠습니다만....경남교육청 예하 각 지역교육지원청 등은 6개월 이상의 단절에 의미보다는 1년 유효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다시 내야된다는 것입니다. 전국 모든 교육청이 이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시도교육청 대부분 이것을 준수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6개월 이상의 경력 단절이 없어도 1년 유효기간이 지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학교 계약시 인정할 수 없고 다시 내야한다는 것이 팩트 같아서 씁쓸합니다. 쩝
경남도교육청에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단절 기간이 없으면 채용신체검사서든 건강검진서든 제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개정의 의미가 바로 이거다 라고 얘기했더니 담당자가 3월에 하는 담당자 연수에서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해서 지금이 채용되고 서류제출기간인데 지금 얘기를 해야지. 상황 종료후에 한번 아무 소용이 없으니 지금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지원교육청들에게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경남입니다. 학교서 채용신체검사 준비하라고 하면 한번더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려야겄네요.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올해만 고생하면 될 거 같네요. 입법예고된 상태라고 합니다.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