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공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설비구입비, 설치공사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노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중소기업
☞ 지원업체별 최대 3,2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노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총 사업비 : 7,290백만원/년
ㅇ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2.11.30.까지
※ 지원대상설비의 설치 및 정산이 2022.11.30.까지 완료되어야 함
ㅇ 지원내용
- 대상설비 :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지침 [부록1] 참조)
- 지원조건
ㆍ 취급설비 개선을 위한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ㆍ 지원규모 : 지원업체별 최대 3,200만원
ㆍ 설비구입비(부대설비, 계측설비 포함),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등에 한하며, 부가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기존시설철거비, 단순용량 증대(단, 기존 노후시설이 용량부족으로 위험요소가 있거나, 시설개선과 함께 증설을 희망할 경우에는 일부 용량증대 부분을 고려할 수 있음) 등 제외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팩스, 우편 접수
- E-mail : supportchem@keco.or.kr
- Fax : 032-590-4999
- 접수처 : [22689] 인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화학시설지원부 지원사업 담당자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환경공단(032-590-4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