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최소 15가지 이유 / 김호경
"주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조국혁신당이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오로지 구국과 애민의 일념으로 마련'했다는 이 초안에 담긴 탄핵 사유는 모두 15가지로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국민의힘 당무 개입, 공천 개입, '명태균 게이트' 관련 대선 여론조사 조작,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대일 굴종 외교와 방송 장악 등 '윤건희 정권'의 각종 부정·비리와 국정농단 행위가 망라돼 있다.
혁신당은 이 초안을 당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들의 제보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 각계각층과 법조인 등 전문가들의 자문도 거쳐 최종안을 만들 방침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소추안을 전달해서 국회 차원의 탄핵소추안 작성 논의를 시작하는 기초자료로 삼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이 시행되면 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된 범죄사실들을 종합해 소추안을 확대 보완하기로 했다.
조국 대표는 20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1905년 바로 오늘, 황성신문 장지연 주필이 쓴 <시일야방성대곡>의 한 대목을 인용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슬프도다.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 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조 대표는 "120년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일야방성대곡이 울려 퍼지고 있다. 교수, 학생, 노동자, 작가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면서 "정치는 국민의 뜻을 받아 펴는 것이다. 정당은 국민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저희 조국혁신당이 오늘 이곳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절차다. 국민의 이름으로 권력 남용을 막고 책임을 묻는 민주적이고 법적인 절차"라며 "조국혁신당이 그 절차에 시동을 건다. 오늘 공개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고 전했다.
또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탄핵소추 초안을 공개한 이유가 있다.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 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창당 전부터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쳐온 조국혁신당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이 개선될 가능성을 도무지 찾지 못했다. 이제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탄핵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사실과 논리를 탄탄하게 쌓고 갖춰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 탄핵소추에는 확립된 사실, 적어도 공소장 수준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는 검찰이 수사를 해왔다"면서 "그러나 현재 윤석열 검찰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 앞에 가면 애완견이 되지만, 반대파 앞에서는 맹견, 탐지견으로 표변한다. 숱하게 쏟아지고 오늘도 터져 나오는 의혹과 사실을 깡그리 무시한다. 오히려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비호해주는 '방탄 검찰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에 필수적인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범죄사실 확정을 검찰 수사에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환기한 조 대표는 "그렇기에 특별검사가 필요하다. 국회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며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제 겨우 임기 절반을 지났을 뿐인데 윤 대통령의 역대급 무도한 국정운영, 김건희 여사의 엽기적인 국정농단 덕분에 상상 그 이상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들로 가득 찬 비리백화점 수준의 탄핵소추안 초안이 작성됐다"면서 "대통령 재임 중의 비리 행위만으로 무려 15개의 구체적인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적시됐다. 취임 이전의 각종 위법 행위까지 포함하면 수십 가지가 더 추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침내 완결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소추안이 발의되고, 의결을 거칠 때까지, 조국혁신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내는 예인선이자 쇄빙선으로 탄핵 정국을 이끌어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소추안에 대한 보완과 더불어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한 의원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일로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려면 헌법 제65조 1항에 따라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단언했다.
혁신당은 초안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헌법 전문,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 원칙,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헌법 준수 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공익 실현 의무,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 원칙(헌법 제11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 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 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및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헌법 제10조),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 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심대하게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또는 제130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주의 원리 및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공익 실현 의무 위배 : 사익추구
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다.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가) 청탁금지법 위반
(나) 알선수재죄
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나)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및 감사원의 판단
2.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 : 직권남용
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
나.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축소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대한 축소 수사 외압
(나)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통한 공수처 수사 방해
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 일명 '백해룡 경정' 사건
① 마약 수사 및 세관 의혹 제기 경위
② 대통령실 관련 의혹 : 이종호-김건희 관련성
3. 정치적 중립 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가. 대통령의 당무 개입
(가) 당 대표 선출 개입
(나) 국회의원 선거(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① 대선 여론조사 및 조작
② 국민의힘 공천 개입
③ 창원 산단 국정 개입
④ 대우조선해양 노사 관계 국정 개입
다. 탄핵 사유
(가) 헌법 위반
①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헌법 제7조 제1항)
② 정치적 중립(제7조 제2항)
③ 공익 실현 의무(제69조)
④ 정당민주주의
(나) 법률 위반
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 제3항(사적 이익 추구, 부정 특혜 금지)
②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 제4호 가목)
③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④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 제2항(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운동 금지)
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⑥ 공직선거법 제47조의 2 제1항(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금지) 위반
⑦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허위 논평·보도 금지)
⑧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위계에 의한 정당(국민의힘) 경선 업무방해
⑨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특정인 후보자 추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 금지)
⑩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 수수 금지)
⑪ 국가공무원법 제59조(성실 의무)
⑫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 의무)
(다) 기타
① 공무상 비밀 유지 의무 위반(국가공무원법 제60조)
② 재산권 보장과 시장경제 질서 및 노동기본권 보장 위반
4. 법치주의 위배 :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 법무부 인사 검증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 행안부 경찰국
③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 검찰권 남용
④ 안보 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 업무 규정 제정 : 국정원
5. 헌법 전문 등 위배
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
6.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 재해 예방 의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나. 이태원 참사
7.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침해
가.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자유 침해 : MBC 등
나. 방통위와 방심위의 노골적 방송 장악 시도
다. 방송 4법과 거부권 행사
8. (결론) 탄핵 사유의 중대성과 파면의 필요성 : 헌정 중단을 압도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과 피소추자의 국민 신임 배반
김호경 <민들레>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입력 2024.11.20. 16:50 수정 2024.11.2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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