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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검사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나의사건 오판(誤判) 연구(1).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의 사례?
김세중 추천 2 조회 106 16.11.24 18:57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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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자유심증주의의 한게를 심각하게 위반한
    성기꼴리는 대로 판결

  • 국회는
    오판과 개판 판결한
    법관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라

  • 작성자 16.11.24 22:06

    회장님 말씀대로,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크게 벗어 났습니다(2008다6755).

    더욱이 판결문 "기초사실" 사실이 사실이 아니고, 충분조건을 필요조건으로 둔갑시키고,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도 어기고,

    빠져 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 16.11.24 20:05

    그렇네요, 여태까지 민의의 중심지 국회가 제역할을 못했기때문에
    개판개검들이 흡혈귀의 모습을 숨기고,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 먹었네요,

  • 작성자 16.11.24 22:15

    판 검사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한 법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권력 돈이 없으면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부가 뒤집어 졌듯이, 내년 대선후에는 사법부도 뒤집어 지겠지오.

  • 참으로 억울한 사건입니다. 회원들 이해 차원에서 아래 항목을 서두에 보충해 주십시오

  • 1. 원고 주장 요지
    2. 피고의 답변요지
    3. 패소 이유
    4. 판사의 오판 요지
    5. 패소이유의 모순

  • 작성자 16.11.25 10:13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구 교수님 제 사건에 관심 가져주시어 감사합니다.
    한번에 전부 나열하면 너무 장황할 것 같아 두어번에 걸쳐 연재? 하려고 우선 판결에
    대한 오판을 적었습니다.
    다음 회에는 피고의 답변요지 패소이유 등을 올리려고 합니다.
    3일에 1회 게재 규정으로 내일이나 모래쯤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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