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에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ㅇ (회신내용)「주택법」제21조제1항제1호 및 「주택법 시행령」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이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대지(국공유지 포함)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전세권·지상권 등(이하 "저당권등"이라 함)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조합이 소유한 주택건설대지에 설정된 근저당을 말소하거나 저당권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김다원,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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