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까지만 10% 감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등록세와 취득세를 시작으로 각종 세금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매년 찾아오는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고지되는데, 이를 1월·3월·6월·9월에 선납하면 납부하는 월에 따라 일정 부분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1월에는 연간 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최대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롯데카드·삼성카드·하나SK카드로 납부하면 2~3개월의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까지 제공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용카드 납부나 무이자 할부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을 수 있으므로, 지자체나 신용카드사를 통해 납부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인터넷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은행 이체나 카드 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 서비스는 차량 등록지가 서울시·울산시·부산시·인천시·대구시·전주시에 한하여 가능하며, 기타 지역은 관할 관청에 방문하여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할인가능 여부는 차량 등록지 관할 관청 자동차세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