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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분을 놓고 수원 삼성과 법적 논쟁을 벌이고 있는 고종수(25)가 폭탄선언을 했다.
고종수는 26일 오후 5시 서울 모 레스토랑에서 법률 대리인,에이전트와 동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수원 삼성과 맺은 합의서가 완전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계약관계가 아니다.
이제부터 수원은 물론 국내외 모든 구단들과 입단협상을 벌이겠다”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수원구단은 물론 프로축구연맹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종수는“(운동을) 그만 둔다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아니다.
빨리 그라운드로 돌아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면서 “창단 때부터 성원을 보내준 수원 서포터스를 잊지 못한다.
원만히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선수가 해외로 이적할 때 항상 불리한 쪽은 선수다.
구단에서는 턱없는 액수의 이적료를 요구해 발목을 잡는다.
복귀할 때는 몸값이 그 정도(계약금 100만달러) 되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잘못된 국내 FA 규정을 꼬집는 동시에 자신의 요구가 정당함을 강조했지만 수원 복귀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암시했다.
이날 고종수측이 가장 강조한 부분은 현재의 신분. 고종수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직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고종수는 2003년 1월1일부터 FA신분을 얻었다고 강조한 뒤“이제부터 고종수는 어느 구단과도 계약관계가 없는 선수”라고 규정했다.
또 합의서(고종수측과 수원구단간에 2003년 2월14일 체결한 문서)에 대해서도 교토 퍼플상가 임대 이후 다른 해외구단으로 이적시킬 때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문서라고 전제하면서 민사적으로 유효할 수 있지만‘임대’란 점을 인정할 수 없는데다 선수의 사인이나 연맹 등록,공시 등 법적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합의서가 곧 선수계약서라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된 부분이 이적료. 이변호사는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따라 고종수가 수원 이외의 다른 구단으로 옮기더라도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적료가 존재하는 국내 FA 규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초 고종수가 요구한 계약금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인했다.
또한 수원이 교토로부터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돌려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ITC는 특정 구단에 선수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 증서가 아니라 선수에게 다른 국가의 축구협회로 이적할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한데 이어 수원이 어떤 근거로 ITC를 갖게 됐는지 의혹을 제기했다.
출저:스포츠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