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책에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되,민법159조 내지 167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제가 다른책이 있는데 거긴 일,주,월,년 으로 할때는 초일불산입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초일산입한다고 돼있거든요~~
예외적 사항으로 5일이하, 6일이상...이거 설명 나와있구요......
어떻게 봐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제가아는 바로는 기간의 경우는 대부분 초일불산입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초일을 산입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중에서 예외적으로 초일을 산입하는 경우가, 민원사무처리기간이죠,,,다른책에 나와있는 것은 원칙적인 초일불산입을 나타낸 것 같네요, 그게 아니라, 민원사무처리간을 나타낸 것이라면,, 잘못나온 듯.
첫댓글 제가아는 바로는 기간의 경우는 대부분 초일불산입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초일을 산입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외적으로 초일을 산입하는 경우가, 민원사무처리기간이죠,,,다른책에 나와있는 것은 원칙적인 초일불산입을 나타낸 것 같네요, 그게 아니라, 민원사무처리간을 나타낸 것이라면,, 잘못나온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