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건 “재판이 개판”이 된 사유.
대기업 D社 소송사기, 16개 허위사실 91번 반복.
(2013가단 50121xx), (2013나403xx)
1. 원고의 경영컨설팅으로 D(주) ,C사업 공장 保存
D(주)는, L사업공장(6,000억 원) 매각하면서 L공장에 부속된 C사업공장 (장부가액 100억 원)도 함 께 매각 계획.
가. 원고, “C공장을 덤으로 넘기지 말라” 조언. D(주) 수락.
L사업 공장의 회계감사보고서: C공장 제외함.
나. 희안하게도, L사업 양도계약서, 양도재산목록: C공장 포함
다. D(주),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여 C공장 保存.
저작권(회계감사보고서 저작권 등록) 사용료 청구 소송.
음악저작물 저작권 사용료: 매출액의 2% 내지 3%
C사업 2004년 매출액 연 800억원
2. 대기업 D(주), 16개 허위사실, 91번 진술.
(추가업무 보수청구소송,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가. 제반회계 위임, 약정, 업무수행 하였고 대금지급 하였다.
40회 허위진술, 판결문 기초사실로 채택.
제반회계 약정서 없고, 회계학에 없는 용어.
나, 김세중은 D(주)의 定期會計監査를 수행한 자이다.
(9회 허위 진술). 판결문 기초사실로 채택.
김세중, D(주) 정기회계감사 수행사실 없음.
다. L사업 매각재산에 C사업공장 포함여부 매수자와 이견 없었다.
(16회 허위진술).
C사업: L사업 양도계약서, 양도재산 목록에 포함.
매수자 B社: C사업 당연히 매각재산에 포함된다. 이견, 분쟁
라. 감사보고서를 복제, 인용, 이용하지 않았다. 11회 허위진술
회계감사보고서, L사업 양도계약서에 첨부, 이용.
첨부는 복제임(저작권법상)
마. 기타 허위진술 15회(총 91회).
3. D(주)의 禁反言 위반(一口二言)
가. L사업 양도계약서, 양도재산 목록: C사업 포함시키면서
(1).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C사업 제외업무도 원고에게 위임약정 하였고, 대금 지급하였다.
(2). C사업 제외에 관하여 매수자 B社와 이견이 없었다.
나. C사업을 매각재산에서 제외하는데 회계감사보고서고서를 이용하지 않았다(회계감사보고서 L사업 양도계약서에 첨부)
다. 제반회계(회계감사 + C사업제외 경영컨설팅과 20일 추가 업무)를
주장하면서.
(1). 제반회계 감사계약서 提示하지 못하고,
(2). 경영컨설팅 위임계약이 없었다.
(3). 감사보고서를 이용 하지 않았다.
4. 피고 허위진술에 의한 법원의 오판
가. 판결 요지
원고의 추가업무(경영컨설팅과 20일 추가업무)의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前提)로 한 저작권 사용료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오판의 내용
(1). 판결문 기초사실 모두가 허위
피고 D社는 원고(C회계법인, 김세중)에게 제반회계(회계감사 + 경영컨설팅과 20일 추가업무)를 위임하였다. 제반회계계약서 없음
원고 김세중은 피고 D社의 定期회계감사를 수행한 자이다[원고는 회계감사 경험이 없고(54세 까지 기업체 근무), 공인회계사 윤리강령 16조(독립성 훼손)에 따라 D社 회계감사 할수 없음).
(2). 판결문의 논리적 오류
저작권 성립요건 즉 전제(前提)는 창작(創作)성이며, 추가업무가 없어
도 저작권 성립가능. 추가업무 전제는 논리적 오류입니다.
세종대왕이 아니면 조선왕이 아니다. 라는 엉터리 판결.
어린이가 갑의 친자임이 유전자검사(저작권)에서 확인되었는데 도, 어린이 어머니와 갑이 同寢(추가업무)했다는 증거가 없으 므로, 어린이는 갑의 친자가 아니다. 라는 엉터리 판결
(3). 禁反言 원리 위반
판결문 기초사실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반회계(회계감사업무와 경영컨설팅, 20일 추가업무)를 위임 했다 하고, 결론에서는 추가업 무 수행 증거가 없다. 一口二言.
(4) 특별법(저작권법) 우선적용 위반
판결문(위 1 요지 참조)은 저작권법을 도외시 하고, 민법 논리에 의 한 기각이어서, 특별법 우전적용 원칙위반입니다.
(5). 지적재산권 전담 재판부에 이송요청(재배당요구신청서) 거부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장이 민사부에 배당되었고, 기각.
2심의 재배당요구신청서 묵살.
“전문재판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위반.
5. 법원이 공범? 법원제출서류 161쪽 말소됨(증거인멸?)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2014년3월9일, 2014년10월6일, 10월7일 3번 법원에서 출력하였는데, 161쪽이 말소되어 출력됩니다.
가. 갑호 증 11개 중 8개 말소. 말소된 갑호 증 내용
갑 제2호 증(저작권 등록증).
갑 제3호 증(회계감사계약서, C사업 제외 내용 없음).
갑 제4-1, 4-2호 증(L사업 양도계약서, 양도재산목록. C사업 포함).
갑 제 6, 7, 8호 증(특수회계감사 절차, 감사계약서 예시; 추가업무 증명용).
갑 제10호 증[원고명함(경영자문 위원장). C사업제외 자문 증명용).
나. 참고자료 말 소 내용
참고자료 1-1, 1-2(원고 著書(마케팅, 경영전략)目次, C사업 제외
경영자문 증명용].
참고자료 1-4(C사업 연 매출 800억 원 신문기사).
다. 재배당요구신청서, 변론재개신청서등 말소 내용
준비서면(2013.11.28), 재배당요구신청서(2013.12.9, 지적재산 전 담 재판부 이송요청서), 구술변론진술서(2013.12.9), 시민단체의 견서(2013.12.11), 변론재개신청서(2013.12.16), 변론재개신청서 (2014.1.7).
라. 기 타
변론조서에 문서제출명령서 누락.
갑 제4호 증에서 “4”자를 삭제(갑 제4호 증 찾기 어려움).
2014.3.5일 출력된 갑 제1호 증과 갑 제5호 증 표시의 고무인의 크 기와 형태가, 2014.10.7일 출력 된 갑 제1호 증과 갑 제5호 증 표 시의 고무인의 크기와 형태가 서로 다름.
소장 편철 순서를 원본과 다르게 편철.
1심에서 제출된 변론재개신청서를 상고이유 보충서 뒤에 편철.
6.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부추연TV).
www.youtube.com/embed/QVIQ8vkZo_M
첫댓글 소멸시효계산하여
부당이득금 청구해 보시면 어떨가요?
아니면
전소에 대한 재심을 제기하는 방법
소송비용
절감을 위해
청구금액 분할 시작합시다
시작이 반 !!!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예비적 청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심은 승소율이 낮아서, 다른 방도가 있는지 연구중입니다.
허위진술이 한 두번이 아니라서, 소송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회장님, 허위문서 감정 판정. 다시 축하드립니다.
계약서에 인영이 보이십니까? 외치신 보람이 이제야 나타났습니다.
@김세중
용기 있는 법관을 만났어요
법원 재 감정이 쉽지 않아 혹시나 했는데 천우신조
구교수님의 기법을 전수 받은 결과 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사기 혐의로 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 중에 위조된 문서를 찾아냅시다 기록을 완전 바라시하여 검토해 봅시다
필승, 잘 정리되고 있군요
1. 판사가 아닌 피고가 잘못한 것
2. 나중에 판사가 달못한 것
순으로 정리가 우선되게
조금만 노력합시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피고가 이러 이러한 잘못된 주장으로
판사들도 잘못 판단하게 되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정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중 예
항소, 상고를 할때는 판사가
잘못 한 것에 비중을 두는게 좋으나
기판력 발생되어
새로운 소송
및
파고에 책임을 묻는
대응책 구하는 경우는
피고 잘못을 찾는게 좋다고 봅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되었는데
서너번 읽어보니 이해가 갑니다.
항소 상고는 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의이니, 판결문 잘못 오판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새로운 소송은 판사의 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의 잘못에 중점을 두어야한다.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