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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내 사건 "재판이 개판"이 된 사유. 대기업 D(주) 16개 허위사실 91번 반복.
김세중 추천 1 조회 123 16.11.26 18:51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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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소멸시효계산하여
    부당이득금 청구해 보시면 어떨가요?

    아니면
    전소에 대한 재심을 제기하는 방법

  • 소송비용
    절감을 위해
    청구금액 분할 시작합시다
    시작이 반 !!!

  • 작성자 16.11.26 21:54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예비적 청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심은 승소율이 낮아서, 다른 방도가 있는지 연구중입니다.
    허위진술이 한 두번이 아니라서, 소송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회장님, 허위문서 감정 판정. 다시 축하드립니다.
    계약서에 인영이 보이십니까? 외치신 보람이 이제야 나타났습니다.

  • @김세중
    용기 있는 법관을 만났어요
    법원 재 감정이 쉽지 않아 혹시나 했는데 천우신조
    구교수님의 기법을 전수 받은 결과 이었습니다

  • 그리고
    소송사기 혐의로 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 중에 위조된 문서를 찾아냅시다 기록을 완전 바라시하여 검토해 봅시다

  • 필승, 잘 정리되고 있군요

  • 1. 판사가 아닌 피고가 잘못한 것
    2. 나중에 판사가 달못한 것

    순으로 정리가 우선되게
    조금만 노력합시다

  • 작성자 16.11.27 11:50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피고가 이러 이러한 잘못된 주장으로
    판사들도 잘못 판단하게 되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정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세중
    항소, 상고를 할때는 판사가
    잘못 한 것에 비중을 두는게 좋으나
    기판력 발생되어
    새로운 소송

    파고에 책임을 묻는
    대응책 구하는 경우는
    피고 잘못을 찾는게 좋다고 봅니다

  • 작성자 16.11.27 16:19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되었는데
    서너번 읽어보니 이해가 갑니다.

    항소 상고는 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의이니, 판결문 잘못 오판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새로운 소송은 판사의 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의 잘못에 중점을 두어야한다.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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