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탈세가 도를 넘고 있다. 세금 탈루액이 매출액의 30~35% 수준, 납부세액의 80~85%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위장가맹점 색출을 위한 전면전에 나섰다.
국세청은 3일 일반과세자인 룸살롱 등이 간이과세자인 간이주점 등의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위장가맹점)에 가입하고 신용카드 매출액을 고 의로 축소한 후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 대개 탈루 규모가 납부세액의 80 %를 웃돌고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국세청이 제시한 서울 마포 소재 A룸살롱(일반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똑같은 명의의 A주점을 통해 7억2000만원의 신용카 드 매출전표를 발행해 수입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2억1000여만원 에 달하는 특별소비세, 부가세, 소득세 등을 탈루했다.
A룸살롱은 일반과세자로 특소세 납부대상이기 때문에 매출 7억2000만원 에 대한 세금이 특소세 5950만원(7억2000만원÷1.1÷1.1×10%), 부가세 6545만원(7억2000만원÷1.1×10%), 종합소득세 1억2921만원(3억9141만원 ×36%-누진공제) 등 총 2억5416만원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그러나 A룸살롱이 간이과세자인 A주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 행하면 특소세를 내지 않는 데다 부가세 2160만원(7억2000만원×30%×1 0%), 종합소득세 2251만원(9504만원×36%-누진공제) 등 4411만원의 세금 만 내면 된다. 결국 A룸살롱은 납부세액(2억5416만원)의 80%가 넘는 2억 1000여만원을 탈루한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인원이 전년 대비 43% 증가한 4356명에 달했다"면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색출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매일 전산으로 받아 위장가 맹점을 색출하는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위장가맹점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10만원) 제도를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