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달 말쯤 시카고로 어학연수차 방문예정입니다.
한국의 유학원을 통해서, 현지의 어학원에 등록을 하였구요
비자는 F 1비자를 받을 겁니다.(내일 모레 인터뷰하거든요)
금액도 금액이거니와, 학원의 질이 어떨지 알 수 없어서.. 일단 4달치만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I-20의 유효기간이 4달이 되는거죠??)
4달이 끝날 쯤에, 다시 현지에서 연장을 하던, 새로운 학원으로 가던지.. 할 계획입니다.
헌데, 일리노이주의 경우 국제 운전면허증은 3개월까지만 인정이 되며
현지에서 TVDL 을 따기 위해서는 I20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다면, 시카고에서 처음3개월 이후에는 운전을 할 수가 없는거 같은데요..... ㅠㅠㅠㅠㅠㅠㅠ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나요? 맞다면 어떻게 해야 미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TVDL은 6개월 이상 i-20이 유효해야하는건 맞습니다. 허나, 국제면허증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원칙적으로 한다면 비자홀더는 일리노이 주에서 합법적인 체류기간동안 타국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수 있다 라고 하는데 저는 한국면허증으로 필요할때마다 운전 했습니다. 90일안으로 해야한다 라는 그 조항이 비자홀더에게 적용이 안된다 된다 하는 논란이 많긴한데, 예전에 영사관에 문의했을때는 비자홀더라면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찾아보기도 했는데, 맞는것 같기도 하구요..) 저는 원천적으로 보자면 한국 면허증이 유효한 기간내와 비자가 유효한 기간내에는 괜찮을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총영사관에 전화 해보니 국제운전면허로 운전가능하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만료일만 안지나면 계속 몰 수 있답니다. BUT 그런 사실을 일반 경찰들이 잘 몰라서 사고시 문제삼고 딱지를 떼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걸 입증하려면 최소 6개월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깨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렉싱턴에 있는 면허시험장에 TVDL 시험보러 갔더니 at least i20 1년 이상 기간이 남아야 시험볼 자격을 준다네요 그래서 허탕치고 돌아온적이 있어요. 이번주에 i20다시만들어서 시험보러 가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기까지 고생 좀 했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