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관리 리스트
정부는 국가비상사태시에 인력ㆍ물자 등 국가의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비상대비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비상시 필요한 253개 국가기술자격ㆍ면허 소지자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아래 관리직종에 포함된 자격ㆍ면허 취득자는 비상시 인력동원 대상자에 포함될 수도 있음
비상자원관리대비법 제2조 1항
다음에 해당 하는 사람 중 의료진이 모두 해당된다.
의사, 전문의(내과, 신경과, 정형외과, 흉부, 마취통증의학,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 응급의학),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치과위생사
의과대학 + 간호대학 + 치과대학 + 약학대학 + 보건과학대학 해당 전공은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되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의대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는 거면, 충분히 전쟁이나 비상 재난상황에 언제든 투입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처음부터 대선공약으로 의대 증원하겠다 한게 아니라 정권 잡은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하겠다는 건 미리 의료진 확보하기 위함도 있으리라 봄.
정부의 입장에선 의료인력이 많이 필요했기에 무리해서라도 증원하려는 의도도 있으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