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本之)에 앞서 우선,무엇이정의
(正義)인가라고 할 때, 민심이천심이다 라는말뜻처럼 곧,여론을조작하는수준의특별한 사정(물론***이러한 여론조작사정이있으면 당선자체가무효로된다,그래서 정치권은현재 22대대통령선거에서 행한자신의 여론조사과정을언론매체에상당량주장,폭로한바있는 선거여론조사기관대표자였던 명태균씨의입을
국민은주목하고있다.)이없는 한
여론과 일체,합일하는 민심이 정의다라고하는것이
이치다[****도에이르고자하면 아는듯하는입으로암기한법지식은 하나씩멀리할것이고,爲道日學爲道日損 ; 물질과권력을얻기위한 법지식學은 행할수록 무거워지고 딱딱해져서 죽음에이르게되지만 도는 행할수록 줄어들고 가벼워져 극히,부드러운상태에이른다.따라서 덜어내고덜어내면 무위에이르러 부드러운에너지로 우주를 창조하였듯이 무위인과로 이루지못할것이없다한다.] 이에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한글언어를사용하면서 기술과학이나 인문학,대중문화부문에이르기까지 더블어, 경제력 및 자주국방력에이르기까지 괄목할성장을 달성한 우리대한민국은
이제,자유민주법치주의역량면에서도 세계민주주의 수준에 모범이 되거나 부합하는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할 국가적과제가 놓여져있는바 그러므로보건데,법치주의능력면에서,
☆법원판결이 그 자체로
우주만유를한체성으로하는진리세계로하는자유민주법치주의국가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정치적이유 내지는 정책적이유 혹은 다른 목적으로 한, 同수사와 일체합일하는기소권행사의경우 수사의 형평성을 위배하여 헌법원칙인 비례성원칙을 위배하는 위헌위법으로되고 이는 나아가, (내용상으로ㅣㅣㅣㅣㅣㅣ) 옳은것은 옳고 그른것은 그르다라고하는 중도력,중립성규율을위반하는 위헌,위법무효로하는것은 체용진리구도에따라 자명하다할것이다●
그리하여,억울한 처분이나 판결을받았다면 확정전이면 불복상소로 다툴 수 있고, 확정이후에는 재심절차로 다시, 다툴 수 있다●
부연하여,특히,우리나라헌법은 정의ㆍ인도에바탕한 법치주의를 논함에있어서
유무를초월하는 균형,조화를 헌법전문에 명시하고있을 뿐 아니라
헌법총칙에서 대통령을포함한 모든 공직자의 신분에 대하여 국민을 떠 받들어 섬기는 봉사자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중도력 즉,중립성규율을 그 의무로 보장하고있으므로
재판확정이후에도(조계종,화엄종같은법계승적의진리법사의 도움을 받아도 되고, 달리 깨달은 교도,국민이라면 자력으로)
불생멸-인과이치와 체용진리구도에따라 행정권의수반 내지는 수사기관통할권자 그리고, 헌법수호권자인 대통령이나 당해 처분국가기관 중 임의로 공통하든 택일하든 직접,권리구제를 위한 첨삭한 체용진리구도가 정하는 공적영지의인과( 우주만유를한체성으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는 필연적 이치로서,속세법의 인과관계와는 다른 개념이다.)를 통지하거나 이를 유추,공지하는것으로으로,
헌법사실을기속하는진리속성에따라 곧바로,권리구제를 받은것으로서. 사태를종결시킬 수 있다.
99.5.21.인과검찰서기관 이도원(이형철)
y84-26회9검찰직공개채용 내무부7급 검찰사무계장무위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