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판사로 재직할 당시 파출소에서 난동 부리면서 경찰을 때린 주폭(酒暴·주취폭력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당시 박 후보자는 “얻어맞은 경찰관이 직무유기”라고 했다.
5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1999년 7월 파출소에서 난동 부리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이씨는 만취한 상태로 가정 폭력을 저지른 뒤 파출소로 연행됐지만 난폭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 전주지법 영장전담 판사였던 박 후보자는 경찰의 구속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박 후보자는 결정문에서 “피의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오히려 취객의 소란 행위를 즉시 제지, 제압하지 않고 얻어맞은 경찰관의 태도는 직무유기 혐의마저 느끼게 한다”고 밝혔다. 폭행을 가한 이씨보다 얻어맞은 경찰관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였다. 조수진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권력 훼손을 눈감아준 셈”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 측은 “당시 판결 취지는 공권력 훼손을 옹호했던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공권력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법률상 부여된 권한에 따른 공권력 행사가 정당하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폭행 전력 시비도 불거진 상태다. 박 후보자는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현재 기소돼 있다. 또 과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던 고시생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아내 소유의 327㎡(약 100평) 토지를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하는 등 재산 축소 의혹도 받고 있다. 박 후보자는 2014년 7·30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던 김용남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가 재산 축소 신고 논란에 휩싸이자 “고의성이 다분하다.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