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근 특정날 새벽 2시경 아파트 단지내를 이동중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아파트 내부는 이중주차로 차량이 서로 노력해야 교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두 차량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우측으로 최대한 차량을 붙혀 주었음에도 상대방 차가 움직이지 않아 다시 좌측으로 최대한 차를
대어 상대 차량이 지나갈 만한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완전히 빼라고 욕을 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충분히 지나갈수 있으니 지나가시라고
요구 하였고 이에 상대방이 추가적인 시비를 걸면서 상대방은 본인을 폭행하기 시작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입에서 술냄새가 역하게 나 상대방이 주취 중임을 인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렇게 맞다가 죽겠다 싶어 맞으면서도 도망치며 112에 신고를 두번, 집에 전화를 걸어 112에 신고해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딱봐도 어린 녀석인데 얻어 맞으면서도 자괴감이 들더군요...(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80년생 이더군요.)
불혹을 넘긴 시점 부터 세상은 점점 무서워 지고 맞으면서 마눌 과 애들 얼굴이 스쳐 지나가니...
이런 상황에서는 도망만 다니게 되더군요..
또한, 이 과정에서 차량의 사진을 찍을려고 하는 본인을 향해 사진을 찍지 못하게 추가적인 폭력을 행사 했습니다.
하여 112에 신고하는 본인을 본 상대방은 전화를 걸어 자신의 아내를 불렀고 키를 넘겨 주어 차량은 숨겼습니다.
또, 상대방측에서는 없었던 대리운전 기사가 갑자기 등장 하였고 대리기사는 당시 제가본 승용차가
아닌 색갈과 차종이 완전히 다른 차량으로 대리운전 하고 했다고 진술 했습니다.
이후 본인은 상대방의 음주 운전을 강하게 주장 하여 쌍방간 모두 음주 측정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음주 수치는 0.09로 간신히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본인은 당연히 0.00이 나왔습니다.
금일 파출소를 방문하여 내용 확인을 하니 경찰서로 서류가 넘어 갔다고 합니다.
더불어 상대방은 음주 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 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쌍방 폭행을 주장 하고 있는데...
전언으로는 본인이 자기를 CCTV없는곳에 가서 패더라 는 것입니다...
다행이 증인이 한명 있어 파출소 초동수사 단계에서 증인 진술을 받아 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결과지만 초동수사 담당자와 이야기시 느낌으로 그 내용이 저에게 유리하다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수사과정에서 CCTV를 추가로 확인을 하겠지요...(자술서에 CCTV에 찍혀 있을 것이다라고 적었습니다.)
본인은 타박상과 찰과상으로 2주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음.
치아 부분 파절로 1주 진단을 받았음. (영구 손상인데 1주가 나온다는게 참 우습 습니다.)
입고 있던 옷들은 잠바 부터 해서 안에 입은 티셔츠 까지 다 찢어진 상태 입니다. (상대방은 멀쩜함)
치료는 생업과 비용 부담으로 진단서만 받고 추가 치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경찰 수사를 거쳐 만약 쌍방 폭행으로 결론이나 검사가 구약식기소를 할경우 정식 재판 청구 과정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어디에 가서 어떻게 식으로 자세히 좀 부탁 드립니다 .)
2. 증인 진술이 있는데 해당 증인을 찾아 증언 요청을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3. 승소시 상대방에게 무고죄를 물을수 있는지요?
4. 승소후 민사 소송시 진단서 만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5. 상대방의 음주 운전 처벌 결과를 어떻게 확인 할수 있을까요?
(폭행과 별도의 사건으로 조사가 되는 것으로 말들을 하더군요...)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1. 법원 접수처에 가면 정식재판청구 양식 있고 설명해 주는 분도 있어요
2. 증인을 만날때 녹음기 또는 친구를 대동하세요
3. 판결문을 보고 무고를 검토할 사항임
4. 승소후 판결문, 진단서만 있어도 되고, 나중에 재판중에 형사기록 도
5. 지금 경찰서 가서 조사관에게 문의 또는 민원실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빠른 답변에 매우 감사 드립니다.
그럼...
2. 친구의 목격자 확인서면 좋은 증거에 포함됩니다
1. 만약에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오면 댁으로 문서가 송부됩니다. 받으날로부터7일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2.증인이 누군지는 서에 문의하세요.
3.승소시에 무고를 묻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고소라면 무고죄로 처벌가능.
4.민사는 더 복잡하니 사건종결후에, 상대의 죄가 인정되면 우선 형사합의금이 빠를듯.
5.님이 신고자이시니 요구하면 응당 답변 줄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