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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폭행사건에 대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잘살자 추천 0 조회 169 13.02.26 16:1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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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2.26 16:45

    첫댓글 1. 법원 접수처에 가면 정식재판청구 양식 있고 설명해 주는 분도 있어요
    2. 증인을 만날때 녹음기 또는 친구를 대동하세요
    3. 판결문을 보고 무고를 검토할 사항임
    4. 승소후 판결문, 진단서만 있어도 되고, 나중에 재판중에 형사기록 도
    5. 지금 경찰서 가서 조사관에게 문의 또는 민원실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받으세요

  • 작성자 13.02.26 19:09

    안녕하십니까.
    빠른 답변에 매우 감사 드립니다.
    그럼...

  • 13.02.27 10:00

    2. 친구의 목격자 확인서면 좋은 증거에 포함됩니다

  • 13.03.15 16:38

    1. 만약에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오면 댁으로 문서가 송부됩니다. 받으날로부터7일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2.증인이 누군지는 서에 문의하세요.

    3.승소시에 무고를 묻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고소라면 무고죄로 처벌가능.

    4.민사는 더 복잡하니 사건종결후에, 상대의 죄가 인정되면 우선 형사합의금이 빠를듯.

    5.님이 신고자이시니 요구하면 응당 답변 줄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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