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임진강 부근 농지. 70평 정도 경매낙찰받았습니다.
국도변 편도2차선 도로와 바로 직접 접하여 있습니다.-
맹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도로가 확장될 것 같은 접도구역 입니다.
현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도로변 입니다.
농지 이지만, 바로 국도변이어서 광고물 부착용 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은 농지 입니다.
그런데,
바로 인접한 농지는 국방부 소유입니다.
이 국방부 소유토지에 주민이 농작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농작물 농사 금지 팻말을 국방부에서 설치 했는데도,
마을 주민은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 몇년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1. 첫째문의드립니다.
제가 낙찰 받은 농지 사유지 입구 70평 중에서 약 15평(45m2)는 국방부에서 농지에 세멘트 포장 하여 국방부에서 창고로 들어 가는 도로 입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근 농지 주민들이 이 도로를 입구로 사용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지에 시멘트는 하면 불법인데요.-
제 농지의 시멘트 도로농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안쪽의 농지소유자들은 자신들의 농지로 진입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저는 텃밭으로 70평 중에서 약 30평만 주말 용으로 농사를 짬짬이 하고 있습니다.
(15평 시멘트 도로 + 25평 자전거 도로)
(70평 - 15평 - 25평)=30평
그런데 시멘트로 포장한 도로는 농지로 사용할 수 없어서 텃밭농사를 못하는 땅으로 시멘트 포장이 되어있어서 그냥 두고만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낙찰 받은 사유지 농지 인데, 이 농지에다 시멘트 포장하여, 국방부 창고와 인근 농지로 들어 가는 도로로 사용 중인 것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어야 하나요?
2. 둘째 질문 입니다.
농약을 안쳐서 그런지 3년 동안에 아카시아 나무는 엄청 자라 버렸고, 온갖 벌래들, 잡초들, 개미들이 이 밭에 엄청 많습니다.
어제는 잡초제거하러 갔다가 뱀(독사 새끼)가 햇빛을 쏘이러 나왔는지--?
독사새끼를 보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잡초를 낫으로 베는데요~ 개미들이 몸에 달라 붙어서 물고 합니다.
벌레, 뱀, 개미들 싹~ 없애 버릴려면 아떻게 해야 하나요?
이 농지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농지에 시멘트는 하면 불법인데요.
이 시멘트 도로를 통과해야만 인근 농지 소유자들은 자기들의 농지로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국도변 도로에서 이 약 15평(45평방메터)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 갈 수 없습니다.
극도변에서 15평(45평방메터)를 통과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가드레일을 설치 하지 않은 길은 이 도로 뿐입니다.
이 시멘트길을 사용하는 인근 농지 사용자들에게 사용료 받을 수 있나요?
사용료를 받으려면 어떤 소송을 해야 하나요?
기타 이 농지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일려 주세요.
3. 셋째 문의 드립니다.
이 70평 농지 중에서 약 25평은 자전거도로로 아스팔트 포장하여 사용 중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사용료, 또는 농지로 복구 요청할 수 있나요?
사용료를 행정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행정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나요?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농지에 세멘트등등
포장 불법이 맞는데 이전 토지 소유주가 마을 발전을 위해 도로로 내줘다면 합법으로 권리 주장 어렵다 보여집니다.
뒤쪽에 국방부 창고가 있다면 이전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하에 포장이 이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동사무소에서 반장 통해 저희 토지를 통과하는 세멘트 배수로 묻는데 동의 요청이와서 도장을 찍어줘습니다.
토지 구입 당시 현재 상황을 보고 구입 하셨을 것 같은데요.
시.군.구청에 도로로 기부를 했는지 토지 사용 승락을 해서 정식 절차에 포장이 된건지 알아보시고
절차 없이 포장 된거라면 행정 절차에 따라 포장된 것 을 걷어낼수 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관청에서는 실제 주변 지역 농민들 1년생 농작물 재배는 크게 신경 안쓰드라구요.
나무등 다년생 작물들은 빠르게 단속 들어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국방부에 문의했습니다. 연락을 주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