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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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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송/인허가 상담 연천 임진강 부근 농지. 경매낙찰, 국방부 소유토지에 주민이 농작물을 키우고, 사유지 입구는 세멘트 포장 하여 국방부 창고입구 사용
텃밭 초보 추천 0 조회 398 22.09.25 01:5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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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9.25 10:57

    첫댓글 농지에 세멘트등등
    포장 불법이 맞는데 이전 토지 소유주가 마을 발전을 위해 도로로 내줘다면 합법으로 권리 주장 어렵다 보여집니다.
    뒤쪽에 국방부 창고가 있다면 이전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하에 포장이 이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동사무소에서 반장 통해 저희 토지를 통과하는 세멘트 배수로 묻는데 동의 요청이와서 도장을 찍어줘습니다.
    토지 구입 당시 현재 상황을 보고 구입 하셨을 것 같은데요.
    시.군.구청에 도로로 기부를 했는지 토지 사용 승락을 해서 정식 절차에 포장이 된건지 알아보시고
    절차 없이 포장 된거라면 행정 절차에 따라 포장된 것 을 걷어낼수 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관청에서는 실제 주변 지역 농민들 1년생 농작물 재배는 크게 신경 안쓰드라구요.
    나무등 다년생 작물들은 빠르게 단속 들어갑니다.

  • 작성자 22.09.26 00:01

    아~ 감사합니다.
    오늘 국방부에 문의했습니다. 연락을 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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