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벌금사건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게 개명에 영향을 주는지요?
전과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 아직 전과가 있는 게 아니라 전과가 생길 수도 있는 재판 중인 거거든요..
아직 전과가 결정된 게 아니라 재판 중인것도 조회가 되는건지..
조회가 된다 해도 큰 벌도 아니고 그냥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받았고 지금
저는 무죄라고 하면서 재판청구해서 재판중인 거거든요..이 정도도 개명에
장애가 되나요?
혹시나 전과가 기록되면 아예 이름 못 바꿀까봐 서둘러 바꾸려는데(진작부터
바꾸려고 했거든요)어떤 영향을 줄 지 궁금합니다..
글들을 쭈욱 읽다보니 개명관련 일을 하는 공익요원 분도 계신 거 같은데
잘 아시는 분들이 답변 주시면 정말 큰 도움 되겠습니다..^_^
카페 게시글
★개명에 관련된 질문
개명시 신원조회 문의..(벌금 전과 관련)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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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28 03:16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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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개명전문 법무사같은데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담하는데는 돈이 안들거든요.^^;;그래도 확실하게 법무사쪽에 문의해보시는게 답답함이 풀리실거 같은데..도움안되서 죄송^^;
벌금형이면 아마 보통 하는 신원조회에서는 안나올 걸요. 아주 깊이 들어가야 나온다고 들었어요. 다연이님 말씀처럼 일단 법무사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벌금형 받은 사람이 비자 신청했는데 신원조회에서 깨끗하게 나오더라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다연님은, "성공한 개명서류 모음"에서 본 분 같네요. 이름 이쁘시네요. 저도 잘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범죄경력조회서라고 법원에서 해당경찰서에 서류송부촉탁합니다.거기에 기소유예,벌금 모두 나옵니다..벌금나오면 거의 힘들담고 생각하시면 될껍니다..기소유예있어도 힘들거든요..뭐 신용은 법관이 재량것 눈감아 준다해도 전과(특히 경제사범)은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최근에 개명신청후 기각되면 더더욱 힘들구요..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