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농지 조성신청된 토지에 사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답주의 동의서를 받았구여....
1. 위 토지에 사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추가로 시공사로 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 및 확인사항은요?
첫댓글 제가 알기로는 우선 농지법에 의해서 전,답에는 양질의 사토 즉 황토같은류의 흙만 버릴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30cm이상은 지자체 허가사항이고 이하는 신고사항일껄요? 확실히 모르겠네..
개발행위 담당자하고 농지전용 담당자하고 상의 하세요, 지자체하고 담당자 마다 판단사항이 좀 달라서 애매합니다.
일단 개발행위는 40전인가 50전인가 그럴텐데.. 촌에서는 잘 안따지죠. ㅋ 양질의 흙이고 주변 농지에 피해를 안주면 오케이 입니다.
우선 인허가사항을 챙겨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협의하시고요, 시공사와 관계에서는 사토장 변경에 따른 실정보고를 받아야 하겠죠(운반거리 변경이 반드시 수반될 겁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잘 나와있으나, 모호한 부분이 있으니 신경을 좀 써야 할 겁니다.)
첫댓글 제가 알기로는 우선 농지법에 의해서 전,답에는 양질의 사토 즉 황토같은류의 흙만 버릴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30cm이상은 지자체 허가사항이고 이하는 신고사항일껄요? 확실히 모르겠네..
개발행위 담당자하고 농지전용 담당자하고 상의 하세요, 지자체하고 담당자 마다 판단사항이 좀 달라서 애매합니다.
일단 개발행위는 40전인가 50전인가 그럴텐데.. 촌에서는 잘 안따지죠. ㅋ 양질의 흙이고 주변 농지에 피해를 안주면 오케이 입니다.
우선 인허가사항을 챙겨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협의하시고요,
시공사와 관계에서는 사토장 변경에 따른 실정보고를 받아야 하겠죠(운반거리 변경이 반드시 수반될 겁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잘 나와있으나, 모호한 부분이 있으니 신경을 좀 써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