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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이학민토목직
 
 
 
 
 
카페 게시글
●】현직공무원정보공유 사토장 선정 관련입니다.
재발신 추천 0 조회 1,741 10.06.02 00:1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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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6.03 11:36

    첫댓글 제가 알기로는 우선 농지법에 의해서 전,답에는 양질의 사토 즉 황토같은류의 흙만 버릴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 10.06.03 17:04

    30cm이상은 지자체 허가사항이고 이하는 신고사항일껄요? 확실히 모르겠네..

  • 10.06.04 14:59

    개발행위 담당자하고 농지전용 담당자하고 상의 하세요, 지자체하고 담당자 마다 판단사항이 좀 달라서 애매합니다.

  • 10.06.04 15:02

    일단 개발행위는 40전인가 50전인가 그럴텐데.. 촌에서는 잘 안따지죠. ㅋ 양질의 흙이고 주변 농지에 피해를 안주면 오케이 입니다.

  • 10.06.10 18:20

    우선 인허가사항을 챙겨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협의하시고요,
    시공사와 관계에서는 사토장 변경에 따른 실정보고를 받아야 하겠죠(운반거리 변경이 반드시 수반될 겁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잘 나와있으나, 모호한 부분이 있으니 신경을 좀 써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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