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철동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회원님들 제 의견한번 보시고 현실성은 있는지, 따끔한 질책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목 : 이동통신(SKT, KTF, LGT)사 멤버십포인트 제휴 철도 운임할인제안
<도입목적>
국내이동통신 가입자 중 모든 철도이용 고객(비철도회원포함, 통신사 멤버십카드 소지자)에게 일정률의 철도운임 할인제공 및 기존의 철도회원 및 각종할인제 폐지에 대한 대안과 철도운임 경쟁력 제고
*참고-현재 아웃벡등 패밀리 레스토랑, 국내 놀이공원, 영화관 등 이동통신사 제휴할인 제공 중
멤버십 카드 종류(Sk 텔레콤: CARA, TING, TTL, Leaders Club 등/ KTF, LGT 멤버십카드)
<이용절차>
1) 철도이용 고객이 직접 신분증과 함께 이동통신사 멤버십 카드를 역 창구 직원에게 제시
2) 발권 직원 고객신분증 대조 후 운임할인 제공(할인금액 상당의 운임수수)
<운임 할인요율 및 규약>
적용대상-철도이용고객 중 대한민국거주 국민으로서 이동통신사 멤버십 카드소지자(철도회원포함)
적용대상열차-KTX를 포함한 모든 여객열차
1) 운임금액 천원당 백원 할인
(예, 서울->동대구 주말기준 KTX 일반실 운임 \41,100 // 할인적용시 \37,000)
(예, 구미->동대구 주말기준 무궁화 일반실 입석 운임 \2,700 // 할인적용시 \2,500)
2) 1일 2회(1왕복), 최대 할인 금액 1일 1만원으로 사용제한
3) 특실요금, 입장요금, 관광상품연계, 정기이용권 등은 할인하지 아니한다.
4) 고객의 통신사제휴 포인트 할인 적용 승차권 반환시 통신사제휴 포인트 반환 불가
(이미 포인트 적용 할인 승차권 발급됨)
5) 여행사 및 우체국, 자동발권기 등 에는 도입 보류
6) 운임할인 금액에 상당하는 이통통신 멤버십 포인트 차감
7) 철도공사가 정한 대수송기간시 사용제한
8) 철도회원(코레일멤버십회원)이용시 할인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 적립
9) 본인에 한해서만 운임할인 제공
10) 홈티켓, SMS 승차권, 기타 무인역 또는 승차권 단말기 미설치역 이용시의 경우 적용 불가
11) 승차권대매소역 포함 전국 모든 승차권 단말기 설치역에 한해 이용가능
<기대효과>
1) 고속버스, 시외버스에 대한 통신사 제휴 운임 할인제 선점효과
2) 철도이용 요금 인하로 잠재고객의 확보(철도 운임 경쟁력 제고)
3) 기존 철도회원 예약 할인제 폐지에 대한 대안
4) 철도운임할인 제공으로 철도공사 이미지 제고
5) 철도이용이 잦은 고객의 경우 이용비용 절감 효과
<필요사항>
1) 이동통신 3사와의 협의
2) 맴버십 카드 할인관련 보조 단말기 설치
첫댓글 철도공사의 할인카드정책과 충돌되는 부분이 많네요....
보조단말기는 필요없죠. 카드결제 시스템에서 같이 쓰게되니..ㅎ
현재 Korail Membership 제도가 예전 KTX Family card를 그대로 승계해온관계로 아마 시행되지 않을것같다에.. 거의 올인을 해봅니다.. 잘 파헤쳐보시면.. 멤버쉽제도에.. 모 기업이 있기에.. 그거 영향력도 어느정도 한 몫하고있습니다.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차라리 ok캐시백을 적립한다가 더 현실성이 있어보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