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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415호]
2025년도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공고
『2025년도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주요사항 >
<주요일정>
| 신청 · 접수기간 | 선정평가 | 협약 |
| ’25년 8월 1일(금) ~ ’25년 8월 14일(목) | ’25년 10월 | ’25년 11월 |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 후 AI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
<지원조건>
| 지원유형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지원비율 | 구축목표수준※ |
| 자율형공장 (AI트랙) | 최대 9개월 | 최대 2억원 | 50% 이내 | 중간1 이상 목표설정 (기존 수준이상 달성 필수(동일수준가능)) |
※ 구축목표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기준 참고 | ||||
<선정절차> 사업신청서 접수과제에 대해 요건검토-사업계획수립(AI도입계획포함)-기술성평가(대면)-현장확인 및 원가계산 실시
<참고사항>
| < 제조기업 AX전환 컨설팅 > ◦ 본 사업은 사업신청서 제출 후 도입-공급기업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작성기간(1개월)을 부여하며, 제조기업의 AI 도입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진행 예정 - 요건검토를 통과한 기업대상으로 AI도입계획수립 지원 컨설팅 일정 및 장소 별도안내 |
| 1. 사업개요 |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제조현장의 업종과 공정에 특화된 맞춤형 AI 지원을 통한 중소 제조기업의 자율제조기반 마련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지원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후 AI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
* AI 도입확산을 위해 선도형제조혁신 타사업과 동시수행 가능(단, 자율형공장 제외)
◦ (지원내용) 중소제조업에 적합한 AI에이전트, 온디바이스AI 등 AI기술을 활용하여 공정최적화, 예측유지보수 등을 지원하는 AI공장 구축지원
- 기업이 보유한 제조생산·업무데이터 등 대량의 데이터를 AI를 통해 실시간 학습·분석하고, 제조혁신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지원
- 고도화 수준(중간1)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기존 구축 수준이상 달성 필수)
* (기존)기초→(AI)중간1, (기존)중간1→(AI)중간1 또는 중간 2, (기존)중간2→(AI)중간2
□ 지원 예산 및 조건
◦ (지원 예산) 100개 과제 내외 * 사업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조건) 총 사업비의 50%(2억원) 이내
| 지원유형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지원비율 | 구축목표수준※ |
| 자율형공장 (AI트랙) | 최대 9개월 | 최대 2억원 | 50% 이내 | 중간1 이상 목표설정 (기존 수준이상 달성 필수(동일수준가능)) |
※ 구축목표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기준 참고 | ||||
| 2. 신청기간·방법 및 자격 등 |
□ 신청 기간‧방법
◦ (신청 기간) ’25. 8. 1.(금) ~ 8. 14.(목) 17시까지
|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 온라인 최종제출 요망 ☞ 공고 미숙지, 공급기업 미등록 등으로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
◦ (신청 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신청
| ☞ 신청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기업정보 등 입력 및 제출서류 첨부 |
* 신청 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회원가입 필수
◦ (제출 서류)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 필수 제출서류 | - 사업신청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서명 필요)* - 최근 3개년도(’22~’24) 재무제표 각 1부(국세청 발급) |
| 해당 시 제출서류 | - 종된사업장에 구축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제출 - 가점 증빙 서류(붙임 참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
* 관련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사업안내-사업공고’ 붙임파일 참고
□ 신청 자격
◦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이력(수준확인 포함)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사업장이 동 사업 신청가능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 (지원 제외 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부적격 사항 > | ||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스마트공장 사업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3. 평가 및 추진 절차 |
|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평가 절차(붙임 참고)
◦ (요건 검토) 도입기업이 제출한 제출서류, 자격기준 등 검토를 통해 적합과제를 사업계획서 작성 대상으로 선발
◦ (사업계획서 작성) 도입-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AI-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 제조AI도입을 위한 컨설팅 진행예정 (요건검토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 (기술성 평가) 사업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AI-스마트공장 구축목표·방식, 달성가능성 및 기업역량 등 대면 평가
◦ (현장 확인 및 원가계산)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신청 가점 등의 확인 및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
- 신축예정 공장의 경우, 일부 예외 인정*(단, 공장설립(계획)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 검토를 통해 기간 내 구축 가능 여부 확인)
* (예외 인정항목)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
◦ (최종 선정) 선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과제 확정
□ 추진 절차
| ①사업공고 | → | ②신청접수 | → | ③요건검토 | → | ④사업계획서 작성 |
| 중소벤처기업부 | 도입기업 | 지역테크노파크 | 도입-공급기업 | |||
| ↓ | ||||||
| ⑧사업착수(착수계제출) 중간점검(협약후3개월내) | ← | ⑦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 ← | ⑥현장확인 및 원가계산 | ← | ⑤기술성평가 |
| 지역테크노파크, 도입·공급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지역테크노파크, 도입·공급기업 | 지역테크노파크 원가계산기관 | 지역테크노파크 (DX멘토단) | |||
| ↓ | ||||||
| ⑨최종점검(구축완료후) (수준측정 실시) | → | ⑩최종평가 (성공/실패/보완 판정) | → | ⑪집중A/S(6개월) (최종평가 “보완” 시) | → | ⑫최종재평가 (성공/실패 판정) |
| 전문감리기관 | 지역테크노파크 (DX멘토단) | 도입·공급기업 | 지역테크노파크 (DX멘토단) |
* ⑩최종평가결과 “보완”인 경우 ‘⑪집중A/S‘ 및 ’⑫재평가‘ 진행
| 4. 유의사항 |
| ☞ 세부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 및 사업수행 |
□ 신청·접수 관련
◦ (동시수행) 기존 스마트공장 사업을 수행중인 경우에도 제조AI 도입을 위해 동 사업 신청가능 (단, 구축내용 중복불가)
* 단, 자율형공장 사업 수행 중인 기업은 본사업 지원대상 제외
◦ (사업신청서) 도입기업은 AI-스마트공장 구축의 필요성, 구축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공고 기한 내 온라인 접수
◦ (사업계획수립)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제출기한 : 8.25(월) ~ 9.26(금))
- 다만,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단독 신청도 가능(필요시 사업종료 후 별도 정밀 정산절차 진행)
◦ (구축 목표 설정) 기존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 이상을 목표로 설정
※ (이전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 확인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에서 조회 (‘20년 이후 수준 중 높은 수준을 적용)
◦ (보안대책 수립) 구축 솔루션 및 설비의 안정성 보장, 기업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솔루션 구축‧연동 등 보안 대책수립 필수
□ 사업비 편성 관련
◦ (필수 비용) ①회계 정산 수수료, ②교육비, ③기술임치비를 사업비의 기타 비용에 필수 포함
①회계 정산 수수료 : 지정 회계법인의 사업비 상시 모니터링 및 정산을 위한 수수료 필수 편성
<회계정산 표준수수료 현황>
| 총사업비 규모 | 표준수수료(공급가액 기준, 천원) | 비고 |
| 50백만원 이하 | 455 | 부가세 제외 |
| 200백만원 이하 | 637 | |
| 400백만원 이하 | 910 | |
| 400백만원 초과 | 1,182 |
* 정산대상 사업비(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②교육비 : 스마트공장 기술교육(사업관리교육 및 기술교육) 수강 비용(1백만원) 필수 편성
③기술임치비 : 스마트공장 구축 결과물의 기술임치비(45만원) 필수 편성
| < 기술임치제도 > | ||
| ◦ (임치제도) 사업 결과물의 핵심 정보를 보관하여 개발 결과, 보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제도 ◦ (임치효과) 기술임치 시 개발 및 보유사실 시점의 입증과 기술탈취방지, 유지보수 등에 임치내용을 활용가능 ◦ (의무사항)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도입기업은 과제 완료시, 구축 결과물 일체를 2년 이상 기술임치하고, 기술임치계약서와 기술임치증 필수 제출 | ||
※ (임치기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02-368-8484,escrow@win-win.or.kr)
◦ (현물편성) 기업부담금 중 20%이내(최대 4천만원)에서 현물 편성이 가능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와 도입기업 인건비만 편성 가능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는 기업부담금 내에서 현금으로도 편성 가능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는 사용 시작일로부터 최대 3년의 비용을 편성 가능하며, 협약 기간 내에 클라우드 사용을 시작하여야 함
- 스마트공장 구축 및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도입기업 인건비 편성 가능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정산 시 확인 예정
□ 교육 이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스마트공장 교육”을 이수하고 중간 점검 또는 완료 보고 시 수료증을 필수 제출
- (교육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 사업처
<스마트공장 교육 현황>
| 구분 | 세부 내용 |
| 사업관리교육 (온라인) | - 대상 : 도입·공급기업(➊대표자 및 임원, ➋실무자)[각 대상기업별 2명, 총 4명] - 내용 :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방지교육, 우수사례, 사업비 사용법 등 * 협약 후 중간점검 전까지 수료 후, 중간보고서 제출시 수료증 첨부 - 비용 : 온라인교육 무료수강(https://ssup.kosmes.or.kr) |
| 기술교육 (오프라인) | - 대상 : 도입기업(➊대표자 및 임원, ➋실무자)[총 2명] - 내용 : ①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②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완료보고서 제출 시 수료증 첨부 - 집합교육으로 비용 발생(사업계획서에 교육비 100만원 계상) |
* 교육 상세내용 및 일정은 협약 체결 후 추진기관‧운영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 기타 사항
◦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연동하여 구축완료 후 3년간 제출 필요
※ 단,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 자격·유형·지역 등의 분류에 맞게 신청하여야 하며, 오기재·누락·허위기재 등의 사항 발견 시 평가·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협약 후에도 협약해약 및 제재 조치 등 가능
◦ 온라인 신청·접수 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담당자의 연락처 오류 여부 필수 확인
| 5.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2023-80호, ’23.8.7)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 관리지침 및 세부 관리기준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 사업 추진체계
□ 담당 기관
| 구분 | 주체 | 역할 |
| 총괄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
| 추진기관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 세부관리지침 등 관리 -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관리 및 평가 등 |
| 운영기관 | 지역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 | - 과제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운영 - 협약 후 과제 관리 등 |
| 참여기업 | 도입·공급기업 컨소시엄 또는 도입기업 | - 스마트공장 구축 |
| 6. 문의기관 |
| 담당기관 | 문의사항 | 전화 |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 시행계획 공고관련 문의 | 044-204-7253, 7262 |
| 추진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044-300-0953, 0957, 0952 | |
| 사업관리시스템 문의 | 사업관리시스템 SR요청* | ||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문의사항은 ‘사업관리시스템 – 로그인 - 전체메뉴(우상단) - 마이페이지 – 고객센터 – SR요청’ 으로 문의
|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http://smart-factory.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 지역별 문의처(스마트제조혁신센터)
| 기 관 명 | 연 락 처 | 주 소 |
| 서울 | 02-944-6032, 6036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
| 부산 | 051-974-9155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 1로 60번길 31 |
| 대구 | 053-602-1812~3, 1864~5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17 |
| 경북 | 053-819-3055~9, 3046, 8156 |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
| 포항 | 054-223-2242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
| 광주 | 062-602-7218, 7211, 7214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
| 전남 | 061-729-2583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
| 제주 | 064-720-3039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
| 경기 | 031-500-3100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
| 경기북부* | 031-539-5140 |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
| 인천 | 032-260-0621~4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
| 대전 | 042-930-4351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
| 충남 | 041-589-0715, 0719, 0705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136 |
| 세종 | 044-850-3821, 3823, 3826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93 |
| 울산 | 052-219-8646, 8910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
| 강원 | 033-248-5682, 5697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10 |
| 충북 | 043-270-2813~4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76 |
| 전북 | 063-219-2272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09 |
| 경남 | 1811-8297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길 21 |
*경기 북부지역 : 파주시, 고양시, 포천시, 남양주시, 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의정부시
| 붙임 | 기술성평가 지표 |
□ 기술성평가 지표
| 평가 항목 | 배점 | |
| 도입·공급 기업 역량 (20점) |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경우), 영업이익, 부채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 | 5 |
| ∘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 5 | |
|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관련 AI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PM 등)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5 | |
|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지원계획" 등에서 도입기업/공급기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 | 5 | |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설정 타당성(25점) |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명확히 제시되었으며, AI 자율형공장으로 해결가능한가? | 5 |
|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고, “목표수준”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 | 10 | |
|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공정별 스마트化 추진 목표”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수준” 달성에 적합한가? | 5 | |
| ∘기존 문제점 및 필요성 대비 공정개선 성과지표와 AI목표가 연계되었는가? | 5 | |
| 스마트공장 구축 내용 적절성 (30점) | ∘“데이터집계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자동, 반자동, 수동)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 5 |
| ∘AI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거나, 구축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수집가능한가? | 5 | |
| ∘AI자율형공장의 구축범위와 AI모델의 유형, 데이터 수집 및 처리방안 등 구축내용이 명확한가? | 10 | |
| ∘"솔루션 기능 구성도"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 5 | |
|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연계 등 고도화 계획이 적절한가? | 5 | |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달성 가능성 (20점) | ∘핵심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 (구축목표 – 구축내용 - 성과지표간 내용 연결, 기존수치/목표수치의 근거제시, 지표 계산식 제시,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 | 10 |
| ∘AI기능에 대한 시나리오 및 검증계획이 적절한가? | 5 | |
| ∘"추진일정 총괄표"와 "산출물 예정 목록"간의 단계가 일치하며, "산출물 예정 목록"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5 | |
| ∘정부의 정책방향과 구축업종, 해당 산업에 제조혁신 파급효과가 높은가? | 5 | |
| 가점(5점) | - | (5) |
| 합 계 | 100 | |
※ 동점 과제는 ‘①가점 제외한 총점, ②구축내용 적절성, ③구축목표설정 타당성, ④구축목표 달성가능성, ⑤기업역량‘의 점수가 높은 과제 順으로 선정
※ (참고) 가점 항목(4개)
| 구분 | 항목 | 세부 내용 | 제출 서류 |
| 1 | 수준확인 |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스마트화 수준 확인을 받은 기업 | 수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내) |
| 2 | 스마트 제조 표준 | ∙ 스마트제조 표준* 적용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표준연계 구성도, 범위 등 표준 적용 관련 내용 명시 * 적용 표준 : ① OPC-UA (IEC 62541) ② AAS (IEC 63278) | 사업계획서 (2.6 표준연계 작성) * 기술성평가에서 반영여부 확인 |
| 3 |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우수기업 | ∙ 사업공고일 이전 연속 6개월간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100%인 기업 (’21년 이후 구축기업 중 월 가동일 20일 이상) |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확인 |
| 4 | 「글로벌강소 기업 1,000+」 |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서 |
※ 가점 항목당 3점, 최대 5점 가점 부여(최대 2개까지 인정)
□ 현장 확인 항목
| 확인 항목 | 확인여부 | |
|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 ∘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휴·폐업 등) | 적/부 |
| ∘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 적/부 | |
| ∘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가동 등) | 적/부 | |
| 가점여부 | ∘ 신청가점 사실여부 확인 및 최종 반영 | -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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