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립식 온실하우스 '벤자민가든'입니다.
오늘은 세종의 한 전원주택에
설치 된 썬룸형 유리온실하우스 S4의
설치 후기를 함께보겠습니다.
시공 전 마당 모습입니다.
쓰이지 않는 넓은 공간의 전원주택으로 거실 창문 앞 벽에 붙여
썬룸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고객님께서 나무 데크가 싫다고 하셔서 녹이 슬지 않는 아연각 파이프로
바닥면을 준비 해두었습니다.
뼈대인 프레임 조립이 완성 되었습니다.
프레임만 완성 되었는데도 벌써 근사한 썬룸의 느낌이 나네요^^
근사한 벤자민가든 글래스에디션 썬룸이 완성되었습니다.
썬룸의 내부 공간은 미니카페, 빨래건조실, 바베큐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주거공간이 휴식공간이 되는
전원주택의 로망! 글래스에디션 썬룸입니다.
<조립식 유리온실 제품가격>
G시리즈
글래스 에디션 G2(2평형) : 490만원
글래스 에디션 G3(3평형) : 690만원
글래스 에디션 G4(4평형) : 890만원
글래스 에디션 G7(7평형) : 1390만원
글래스 에디션 G10(10평형) : 1790만원
<조립식 썬룸 제품가격>
S시리즈
글래스 에디션 S4(4평 썬룸형) : 790만원
글래스 에디션 S6(6평 썬룸형) : 990만원
※ 출장설치, 바닥고정, 실리콘마감 포함
(데크비용 제외)
<벤자민가든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benjamingarden
<벤자민가든 공식홈페이지>
http://www.canadashed.com/
※ 2020 카달로그 신청은 고객센터로 문의주시면
주소 확인 후 우편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이만큼 달아내면 얼마정도 드나요
안녕하세요 회원님,
제품 가격은 본문에 기재 해두었으며 설치, 각종 보강비용이 포함된 금액이오니
해당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허가 안내도 되는가요?
저희 캐나다쉐드를 비롯하여 모든 벽면과 지붕으로 구성된 형태의 구조물은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이긴 하나 필히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하시는 장소나 토지 용도에따라 상이하며, 농막용으로 사용하실 경우 경우 별도의 허가없이
간단한 신고로만 설치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옥상이나 도심의 경우 대부분 증축으로 분류되어 건물 설계변경과 많은 비용이 들거나
가설건축물로 분류되어 대부분 신고없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건축물 신고는 항공사진 혹은 주변인 민원을 통해 발생되고 구청 등에서 시정조치명령이 내려옵니다.
법률 관하여 정확한 답변은 거주하시는 지역 공공기관 건축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제품과 관련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