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원]
● 하는 일
법률사무원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면서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등 법률전문가와 만나기 전에 사건의뢰인과 상담하거나 의뢰된 사건과 관련해 정보수집 및 자료작성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법원, 검찰 등에서 사법행정업무를 돕거나 기업체의 법무팀에서 기업과 관련한 법률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법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등기, 보증, 임대차관계 등 민사상의 문제나 범죄행위로 인한 형사상의 문제, 특허권 등록 등으로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등 법률전문가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더불어 이를 돕는 법률사무원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원이 하는 일을 개인 법률사무소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초급 법률사무원은 문서접수 및 취하, 기록의 등사·열람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또한 간단한 서류의 작성 및 이를 정리해 기록 파일을 만드는 일인 편철, 사건기일의 관리, 행정기관 등에 서류 제출 등의 기초적이고 단순한 업무를 맡습니다. 경력이 쌓이면 사무장급까지 승진할 수 있는데 주로 의뢰인을 상담하거나 법률서적, 재판기록, 수사기록 등 관련 기록이나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합니다. 또한 의뢰된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며 분석한 후 고소장, 답변서, 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합니다. 이외에도 변호사의 서면작성업무 보조, 사건비용 산정, 자료관리업무, 초급사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일 등을 하기도 합니다. 규모가 큰 로펌(법무법인)의 경우 변호사별로 전문분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한 담당법률사무원도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소년보호, 국제, 상사, 특허, 집행, 보전처분 등으로 구분되어 일을 전담하게 됩니다.
● 근무환경
법률사무원은 주로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며, 일부는 기업의 법무부서나 법원, 검찰 등에서 근무합니다. 법률사무원의 업무는 다른 직업에 비해 육체적인 근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간의 실수가 의뢰인에게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확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시키거나 설득시키는 과정이 있어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인 소장(訴狀)을 제출하거나, 인허가나 증명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정부기관이나 외부에 출장을 가는 일도 많은 편입니다. 보통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며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은 일의 특성상 법원과 검찰의 업무시작 및 마치는 시간과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다투는 급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야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적성 및 흥미
법률사무원은 수시로 바뀌는 개정법률, 법령, 판례, 실무 등에 대하여 항상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므로 부단한 자기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직업입니다. 특히 업무의 성격상 정확하고 치밀하게 일을 처리하는 능력과 분석력을 같이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법률 실무서류의 작성은 법률에 따라 정해진 양식 및 증거자료를 갖추어 작성해야 하는데 숫자 하나, 글자 하나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철저한 서비스 정신, 원만한 대인관계, 언어구사력, 컴퓨터 이용능력 등도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또한 상식 수준의 법을 몰라 피해를 당하거나 사전조치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 되는 길
법률사무원과 관련하여 특별한 자격 제도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면 변호사회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면 취업하는데 더욱 유리합니다. 현재 법률사무원을 양성하는 정규교육기관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매년 한차례 법률사무원으로 취업하길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약 2개월 정도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률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1주일 정도 연수교육을 실시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와 전문대학이 협력하여 서울에 법률과를 신설하여 운영·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법률사무직원에 대한 전문적인 민간교육기관으로 중앙법률사무교육원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설학원에서는 법원·검찰직 공무원 시험이나 전문직 자격시험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서비스업체는 별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원의 채용은 일의 특성상 법원과 검찰 공무원 또는 법률업무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중에 주변으로부터 추천받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법률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우대하는 편입니다. 이외에도 정규 법학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채용하고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교육이수과정을 거친 사람에 대해서도 추천에 의하여 채용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며 이론과 실무능력을 쌓아 법률관련 자격을 취득해 놓으면 법률전문직으로 독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사 등 법률관련 자격시험의 경쟁이 치열하여 취업이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원의 승진에는 뚜렷한 규정이 없지만 능력에 따라 승진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취업한 후 약 6개월 기간은 실무수습을 받고, 이후 5년 정도는 일반사무원, 5년 이상 근무 시는 능력에 따라 사무장으로 승진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법원, 검찰 등에서 근무하는 법률사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승진합니다. 기업체의 법무팀에서 근무하는 법률사무원의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승진체계에 따라 승진할 수 있습니다.
● 종사현황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에 의하면 법률사무원로 활동하는 종사자 수는 61,081명이 종사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30, 40대가 70.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력별로는 고졸이하는 22.9%, 대졸자는 56.3%를 차지하고 있다.
● 직업전망
현재 추진 중인 로스쿨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변호사 수가 증가하게 되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제까지 법률사무원들이 담당하던 업무를 변호사들이 직접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발달할수록 법률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어 이에 따른 법률사무원에 대한 고용 또한 활발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체에서는 급변하는 기업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자체 내의 법률전문가를 확보하고 법률담당부서를 강화시켜 나가는 중입니다. 때문에 기업체 등에서의 법률사무원에 대한 필요성 인식으로 일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관련정보처
대한변호사사무직원협회 ☏ (02)594-1623
(주)중앙법률사무교육원 ☏ (02)525-1007 www.linklaw.co.kr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 (02)732-0231 www.lawland.or.kr
대한변호사회 ☏ (02)3476-4000 www.koreanbar.or.kr
자료출처: 워크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