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얼마전에 질문 올리고 지식이 부족한게 많아 또 올립니다 ㅠㅠ
교수님 문제집 중 올백 모의고사 15회분짜리 문제집있자나요
거기서 10회 10번문제 ㄱ 에서 대우공무원이 나오는데 4.8%라고 나오는데 4.1%가 아닌가 해서 질문 올립니다
4.1%가 답이라면 10번에 정답이 없게 되거든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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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①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4.8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 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 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개정 2011.1.10 >
② 제1항의 경우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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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저 교수님 문제집 많이 풀죠~~ ㅋㅋ 교수님 믿고 달립니다~ ㅋㅋ
이번에 붙게 응원해주세요 ^^
첫댓글 4.8%에서 4.1%로 개정된 내용 맞네..수업도 변경된 내용으로 하고 있네..정정해서 풀어주면 좋겠네..그럼, 정리 잘되고, 남은 기간 시험 준비 잘되고, 건강히 파이팅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