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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시행계획 1. 시험시행 일정
※ 시험분야 : 6개 분야(도로, 선박, 항만하역, 철도, 항공, 삭도교통안전관리자) 2. 응시자격 - 교통안전법 제7조의 2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7조의 3에 의하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필기시험 과목
4. 제출 서류 가. 필기시험 접수 시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사진(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 ○ 수수료 : 13,2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시험의 일부면제자 증빙서류(교통안전법시행령 별표3) ○ 국가기술자격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면제 대상자 -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관련 자격취득 후 당해 분야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에 한함) ○ 교통안전분야의 실무 경험자 - 경력증명서 및 면제대상자인정서(해당자에 한함)-----각 1부 ※ 면제대상자인정서는 및 각 지사에서 교부 받으시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과목합격자 - 필기시험 과목합격통보서 원본 및 사본------ 1부
나. 면접시험 신청서 접수 시 구비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1부 □ 사진(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 □ 호적초본 -------------------------- 1부 □ 수수료 : 8,8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필기시험 합격 통보서 원본 및 사본------------- 1부 □ 필기시험 전부 면제 대상자 교육을 받고 평가에 합격한 자 ○ 교육 수료증 원본 및 사본------------------- 1부 5. 필기, 면접시험 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장소 : 공단 시험관리팀 및 11개 지사 나. 접수장소
6.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 응시 과목마다 4할 이상을 얻고, 총점의 6할이상을 얻은 자 나. 면접시험 : 총점의 6할을 얻은 자 7. 기타사항 가. 시험에 합격한 후 허위 기재 사실 또는 응시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함 나. 응시원서는 기간 내에 인터넷 접수 ,직접 제출 또는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 시에는 반드시 응시자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가 기재된 반신용 봉투(우표부착)와 수수료(통상환) 를 동봉하여야 하며, 접수기간 내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접수함 ※ 접수된 서류(수수료포함)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다. 과목면제 대상자 중 필기시험 결과통보서 분실자는 접수처에서 과목합격 확인 후 접수하기 바람 마.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전화나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람 - 시험관리팀 문의전화 : 031~481~0273~8 - 공단 홈페이지 : www. kotsa.or.kr |
첫댓글 교통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철도교통의 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니 만큼 우리 회원들이 많이 응시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응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