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 결 문 ■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수서경찰서 대치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인바, 2009. 9. 15. 18:4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670에 있는 수서경찰서 대치지구대 내에서 구몬학습지 교사들이 길에서 호객행위를 한다는 112신고를 한 피해자 000(여,약40세)가 사건을 처리 중에 있음에도 112신고를 재차 하고, 담당 경찰관이 누구냐며 이름을 적으며 항의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집에서 하는 행동을 공무소에서 하느냐"라며 피해자의 가방을 들어 대치지구대 밖으로 내놓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우주관절, 우수부, 우슬부, 우족부),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의 심리 및 기록에 의하면, 000는 2009. 9. 15. 17: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앞에서 학습지 판매원인 000 등이 호객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한 사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고인은 현장에서 현지 제도를 한 사실, 그럼에도 000는 다시 112신고를 하며 000 등의 처벌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5경 전후하여 000와 000이 대치지구대에 출석하자 그녀들을 상대로 조사하면서, 000에게는 호객행위를 하지 말거나 호객행위시 주의를 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000에게는 경미한 사안으로서 이해를 요구하면서 사건 조사를 종결하려고 한 사실, 이에 000가 여전히 처벌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000과 000로부터 진술서를 징구한 후 000에게 계도장을 발부하고 사건을 종결한 다음 000에게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이유로 귀가를 권유한 사실, 그럼에도 000는 귀가하지 않은 채 큰소리로 피고인이 사건을 편파적으로 처리한다면서 피고인의 이름을 확인하는 한편 대치지구대 사무실에서 다시 112신고를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8:47경 다시 000에게 대치지구대에서의 퇴거를 요구하였고, 000가 여전히 퇴거를 하진 않은 채 사건 처리에 대하여 강력하게 불만을 토로하자 000의 오른쪽 팔을 붙잡고 대치지구대 밖으로 끌어내려 한 사실, 피고인은 000를 끌어내려는 1차 시도가 000의 저항으로 실패하자 000의 가방을 먼저 대치지구대 사무실 출입문 밖에 내놓은 다음 다시 000의 오른쪽 팔목을 잡고 대치지구대 사무실 밖으로 끌어낸 후 대치지구대 사무실 출입문을 잠근 사실, 그 후 000는 같은 날 18:56경 다시 대치지구대 사무실 출입문을 잠근 사실, 그 후 000는 같은 날 18:56경 다시 대치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다른 경찰관과 상담을 한 사실, 그런데 000는 다음날인 2009. 9. 76. '피고인이 2009. 9. 15. 대치지구대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자신의 손목을 비틀면서 등과 허리쪽을 밀고, 대치지구대 출입문 바깥 계단에서도 밀고 팔을 비틀어서 손목, 팔에 상처까지 나고, 무릎과 발목이 부었다.' 취지로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사실, 000는 2009. 9. 17.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단결과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발성 찰과상(우주관절, 우수부, 우슬부, 우족부), 요부 염좌'인 사실, 000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을 대치지구대 출입문 밖에 내놓은 후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당겨 밖으로 끌어내려 하였고, 자신이 나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세게 잡아당기고, 대치지구대 출입문 밖 계단에서 밀어 넘어지게 하여 다발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유발하는 행위 즉. 대치지구대 출입문 밖 계단 부근에서 000를 밀어 넘어지게 하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000는 피고인이 대치지구대 출입문 밖 계단에서 자신을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오히려 당시 대치지구대 사무실 안의 상황이 촬영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000의 오른쪽 팔이나 오른쪽 손목을 잡아당겨 대치지구대 밖으로 끌어내고 출입문을 잠근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000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대치지구대 출입문 밖 계단 부근에서 000를 밀어 넘어지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 다음으로, 000의 진술이나 상해사진(수사기록 2권 54쪽)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000를 대치지구대 밖으로 잡아끌어내는 과정에서 000가 오른쪽 손목과 팔, 팔목 부위에 멍이 드는 좌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한편 상해진단서나 진료기록부(수사기록 1권 49쪽, 이 진료기록부상의 인체도에는 오른쪽 손목 부위와 오른쪽 무릎 부위에 좌상이라고 검은 색 볼펜으로, 오른쪽 팔목 부위, 팔꿈치 부위, 오른쪽 무릎 부위, 오른쪽 발등 부위에 팔과상이라고 빨간 색 볼펜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나중에 누군가에 의하여 가필된 것으로 보인다)에 의하면, 2009. 9. 17. 000에 대한 진단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에 관해서만 진단되었을 뿐, 오른쪽 손목이나 팔목 부위에 좌상이 있었음에 관한 진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000에게 좌상을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000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할 증거가 없다(아울러, 피고인이 000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000에서 좌상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000가 신고한 사건의 처리 과정, 000에게 대치지구대에서의 퇴거를 요구하는 과정 및 경위, 이에 대한 000의 항의 태도 및 그 소요시간, 피고인이 000를 끌어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000에게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다른 사무도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파면의 핵심 사유인 상해죄 무죄 선고에 대한 후기-
양동열이를 감찰조사이유 및 파면사유를 더욱 완전하게 구성하기 위해 정신병원 입원 경력, 폭력, 절도 전력자인 고소인 000(여,약 40세)의 허위 고소사실을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조사하여 상해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하고, 맞고소한 본인의 업무방해죄 및 무고죄는 기각의견으로 송치한 담당형사와 지휘 감독책임자인 수서경찰서장, 형사과장, 형사계장 그리고 청문감사관 직원들의 행위들이 추악한 표적감찰의 전형이라는 것이 재판으로 밝혀졌습니다.
본인 상해죄 사건으로 경찰의 법집행 수준의 현주소가 어느 정도 인지 볼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안타깝고 억장만 무너질 뿐이다.
조직구성원도 이렇게 황당무계하고 어처구니없이 철학도 양심도 없는 경찰관들에 의해 하루아침에 범죄로 만들어지는데, 힘없고 법에 무지한 서민들은 얼마나 많이 죄인으로 만들고 있는지 이제야 진정으로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학 없고 능력 없는 부도덕한 경찰관 한 사람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수명의 전과자가 하루아침에 양산되고 국가에너지가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다는 것에 소송과정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소신의 법집행으로 개인 인생과 가족을 파멸시키고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영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법집행자들은 알아야하고 우리들은 뼈를 깎는 아픔으로 각고한 반성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어떠한 힘보다 진실의 힘이 강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수사기관이 밝히지 못한 상해진단서 가필(변조 가능)까지 꼼꼼히 찾아내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단호하고 명확하게 판결한 정현석 판사님(남, 30대 중반 젊은 판사)의 판결 선고에 그래도 사법부는 살아 있다는 것에 희망을 얻었고, 남은 기간도 진실을 밝히는 것이 경찰동지여러분을 위하고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 2. 24
양 동 열 올림
첫댓글 추카....
외로운 싸움을 축하합니다 가족들이 젤 많이 고생했겠지요 늘 정의에 서서 일 하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맞습니다 그중에 우리유가족들도있습니다.
저역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한 끝까지 투쟁할것입니다. 정의를위해 싸우시는 양동열경찰에게 화이팅으로 힘을실어드리고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