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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관련 자료를 첨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대여경위 및 사실 등을 통지한 후, 차용증부재로 인해 변제일의 특정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첨가하여 통지서를 보내 놓은 다면 향후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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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헤어지게 되었는데 미안하다고만 하고 갚지를 않아요
이체 내역이 있구요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이 있어요
얼마전에 만났는데 거래 내역을 들이밀면서 제가 빌려준거17,000,000 자기가 갚은거17,000,000 해서 보여주더라구요
제가 총 빌려준건 3천이 넘는데 지들 내역만 보고 배째란 식으로 나와요(통장을 하나만 가져왔음 딴 통장도 있는데)
그리고1700만원중 700만원은 갚은돈이 아니고 4개월정도 월급 관리를 해준적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갚은거라고 그러네요
그돈 다 지통장으로 다시 들어가고 세금 내고 그랬는데 (이체내역 있음)
그사람이 카드가 없어서 제 카드를 쓰고 제통장에 돈을 보내주고 그랬는데 카드 사용 내역이 없어요
그걸 갚은돈이라고 주장해도 제가 할말이 없네요.ㅠㅠ 못받겠져
그사람 것만 본것이고 제통장 내역은 안본상태여서 다시 만나자고 하고 1주일뒤 전화했떠니
줄거 다 줬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구요
서로 주고받은 돈 전부를 빌려주고 갚고 했다고 얘기해요 6천원까지 다 표시해서 왔떠라구요
저는 제가 빌려준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정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