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단은 근본적으로 법률상 사유(私有)화가 불가능하다.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대통령과 최순실이 한 푼도 쓴 게 없다거나 그대로 남아 있다는 등은 부차적인 일이고, 사유화 운운은 법률상 성립할 수 없는 상식 이하의 악질 모함이다.
헌데도 검사 판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박영수 특검이 상식적인 법률조차 외면하고 감히 대통령을 범죄자로 만드는 데 이런 억지를 동원하고 있다. 특검 논리면 노무현은 삼성이 국가사회에 내놓은 8,000억을 뇌물로 먹은 것. 국민을 바보로 여기거나 가지고 놀 장난감을 보지 않고서야 이토록 무지막지할 수가...
이는 분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모함이고 무고(誣告)이므로 역모 죄로 처벌해야 한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국헌문란이고 반란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절대로 유야무야 넘어갈 일이 아니다.
사유재산의 특징은 배타적 점유, 독점적 사용 수익, 매매, 증여, 상속이 가능하다는 것. 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도 상식에 속하는 세상 이치, 허면 재벌 대기업들이 출연한 미르. K스포츠재단 재산에 대해 대통령이 이 중 하나라도 가능하나? 그런데 어떻게 이 공익재단에 출연한 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준 뇌물로 만드나?
더구나 미르. K스포츠재단과 같이 정관 상 목적이 특정된 공익재단은 출연자금의 80% 이상을 그 고유목적에 사용해야 하므로 출연자금의 실제적인 향유자는 불특정 일반국민이다. 삼성의 재단출연금을 뇌물로 본다면 이재용 회장이 국민에게 뇌물 준 것. 성립 불가능한 말이다.
공익재단은 주인이 없다는 게 법률상의 특징이다. 바로 이 특징 때문에 공익재단의 사유화란 단어는 애초 성립 불가능한 것이다. 법률상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당장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진 선출 해임 권을 가진 사람이나 증표 같은 것부터 없다.
주식회사는 주식에 의해 경영권이 좌우되고 매매 등의 재산권도 주식으로 행사된다. 반면 재단법인은 그 누구도 사유재산화가 불가능하고 운영도 재단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제도다. 문제는 법률상 이사 임면(任免)권을 가진 자나 증표가 없다는 점이다. 선임은 이사회추천에 의해 정부가 승인하나 해임 권 가진 사람은 없다.
재단법인의 이런 특성으로 하여 설립자가 은퇴하거나 사망하면 주인 없는 회사의 여러 문제가 파생된다. 설립자의 후손에게 아무런 법적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연세다 영남대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국고를 지원 설립한 제주4.3평화재단도 이 부작용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중이다. 정부가 노무현정권이 임명한 재단이사를 교체할 수 없어 오도된 제주4.3사건을 바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
박영수 특검 주장대로 그 재단들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사유재산으로 본다면 삼성 이재용 회장만 뇌물수수죄로 구속해서는 안 되고 16개 출연기업주 모두를 구속 기소해야 주장과 법리에 일관성이 있다. 모두 박근혜 곳간의 쌀독에 쌀 넣어 준 것이므로 포괄적 뇌물죄임은 마찬가지다. 이는 불가능하지?
그래서 재단출연금은 법률과 사실관계 모든 면에서 뇌물이 될 수 없다는 거다. 아무리 머리 나쁘고 심뽀 비뚤어진 고약한 인간들일지라도 국가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공익재단에 사유화란 모함이 가능한 소리냐?
박영수 특검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감히 음해로 대통령을 [엮어 넣으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하다. 진상규명이 아니라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무고이고 모함인 것. 이는 헌정중단을 초래하는 반란행위에 다름 아닌 중대범죄다. 박영수 특검팀 전원을 대통령 무고 모함으로 인한 역모(逆謀) 죄를 물어야한다.
첫댓글 그눔쎄끼들 최순실의 재단운용권을 뇌물로 본 것같고, 이에 박대통령 퇴임 후에 같이 운영하기로 한 사실을 가지고 엮은 것 같은데, 그런 근거가 어디에도 없음에도 억지로 기소한 것으로, 이놈들 직권남용죄로 엄청 딱아야 합니다. 참 억지도 이런 억지가.
이런 명약관화한 사실들을, 온국민이 모두 다 알아야 하겠고, 또 헌법재판관들이 한결 같이 숙지하여 이 엉터리 탄핵을 각하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사유할 수 없는 공익 재단의 돈은 출연한 대기업들의 공동 자산이며, 재단 설립의 합목적적 공익 사업이외는 쓸 수없는 구조임을 속이고 억지주장만 하는 떡검이었읍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농촌에는 풍구라는 게 있었지요 .
저는 이참에 인간 풍구 만들어서 우리 나라 전국민을
상대로 부쳐 봤으면 좋겠습니다 .
벌건 물 들은 꺼럭과 탑쎄기는 북괴로 보내고 알곡만
자유 대한에 남아 오손 도손 살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
얼마 살아 보진 않았지만 여간해서 사고 구조나 행동 거지는
바꾸지가 않는다는 결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저는 사십 불혹 이니 오십 지천명이란 말을
그다지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좋은 말인데 그렇게 써먹지 못하는
군상들이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
오늘도 변함없이 잘 배웠습니다 .
넙 ~~~~~~~~~~~~~~~~~~~~~~~ 쭉 !!!!!!
- - - 잦 띠 안 감 사 의
종북의 앞잡이들이니 조종자의 뜻에 따라 광대춤을 추는거죠.
이는 분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모함이고 무고이므로 역모죄로 처벌해야 한다. 절대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유야무야 지나칠 수 없는 대단히 중대한 국헌문란이다 국헌문란이 아니라 반역행위자들이다 최대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